Section § 29110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이 해로운 해충으로부터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 주 경계나 캘리포니아 주 내에 검역을 설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해충을 퍼뜨릴 수 있는 경우, 꿀벌과 관련 장비가 검역선을 넘지 못하도록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관은 꿀벌 해충의 유입 또는 확산으로부터 양봉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주 경계에서 또는 주 내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검역을 설정하고, 유지하며, 집행할 수 있다. 장관은 본 조항에 따라 설정되고 공표된 검역선을 꿀벌, 벌집, 벌통 또는 기구가 통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Section § 29111

Explanation

벌이나 양봉 장비에 대한 검역이 있다면, 국장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한 검역 경계를 넘어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검역이 설정된 경우, 누구든지 국장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역으로 설정된 경계선을 넘어 벌, 벌집, 벌통 또는 기구를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Section § 29112

Explanation
검사관이 양봉장에서 전염성 해충이나 질병을 발견하면, 해당 장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시키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은 소유자나 책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양봉장에 공고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29113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이 다른 조항에 따라 벌통 사육장(양봉장)이 검사 또는 다른 이유로 보류 중이라는 통지를 한 경우, 검사관이 허가를 하거나 보류를 해제할 때까지 누구도 벌, 벌통 사육장 또는 관련 벌 장비를 이동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Section § 29114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해충이나 질병 때문에 검사관에 의해 이동이 제한된 벌통 무리(양봉장)를 소유하고 있다면, 검사관에게 이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은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인하면 양봉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발급할 것입니다. 이 허가증에는 양봉장이 이전에 제한을 받았었다는 내용과 해제에 대한 세부 정보가 명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