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정의
Section § 29401
Section § 29402
이 조항은 '변성 꿀'을 감로, 포도당, 덱스트로스, 당밀, 설탕, 설탕 시럽, 전화당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이 첨가된 꿀로 정의합니다. 순수한 꿀은 꿀벌이 벌집에 모아 저장한 꽃의 꿀(화밀)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29403
이 법 조항은 '대리인'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대리인은 단순히 중개인이나 경매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제적이거나 추정된 허락(권한)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위탁 판매상, 위탁 판매자, 권유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404
이 법에서 "청결하고 온전한 용기"는 눈에 띄는 녹, 얼룩 또는 누출이 없는 용기를 말합니다. 이는 용기가 거의 새것과 같은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9406
이 조항은 '용기'를 꿀을 담는 데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상자나 용기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상자, 나무 상자, 통 또는 작은 통과 같은 품목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9407
결정화된 꿀은 꿀 속에 있는 천연 당분 일부가 결정으로 변하면서 고체 상태로 굳어진 꿀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9408
Section § 29409
Section § 29409.5
Section § 29412
Section § 29413
이 법은 "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꿀은 꿀벌이 식물의 꿀샘이나 곤충의 분비물에서 만들어내는 단 물질입니다. 종류로는 블러섬 꿀(또는 넥타 꿀)과 감로 꿀이 있으며, 각각 다른 원천에서 유래합니다.
이 법은 판매되는 꿀이 순수해야 하며, 첨가물이 없고 이물질로 인한 냄새나 발효가 없어야 함을 보장합니다. 꿀의 기준에는 자연적인 품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가공 및 가열에 대한 제한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수분 함량 제한, 최소 및 최대 당분 함량 수준, 화학 처리 제한 등이 있습니다. 특정 식물 유래 꿀은 더 높은 자당 함량이 허용됩니다. 전반적으로 꿀은 판매되기 전에 엄격한 구성 및 순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29414
Section § 29415
Section § 29415.5
Section § 29416
이 조항은 꿀과 관련하여 "오표시된"의 의미를 정의합니다. 이는 꿀 용기나 그와 관련된 라벨, 안감, 포장지, 또는 게시판에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꿀이 이러한 진술이나 이미지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보는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9418
'플래카드'는 꿀을 식별하거나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말로 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표지, 라벨 또는 표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