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4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문맥상 특별히 다르게 해석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이 조에 명시된 용어 정의들이 이 장 전체를 해석하는 데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94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변성 꿀'을 감로, 포도당, 덱스트로스, 당밀, 설탕, 설탕 시럽, 전화당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이 첨가된 꿀로 정의합니다. 순수한 꿀은 꿀벌이 벌집에 모아 저장한 꽃의 꿀(화밀)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변성 꿀”이란 꿀벌이 벌집에 모아 저장한 식물의 화밀(꽃 분비물)을 제외하고, 감로, 포도당, 덱스트로스, 당밀, 설탕, 설탕 시럽, 전화당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제품이 첨가된 모든 꿀을 의미한다.

Section § 294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대리인'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대리인은 단순히 중개인이나 경매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제적이거나 추정된 허락(권한)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위탁 판매상, 위탁 판매자, 권유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중개인, 위탁 판매상, 경매인, 권유자, 위탁 판매자 및 타인의 실제적 또는 묵시적 권한에 따라 행동하는 다른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Section § 29404

Explanation

이 법에서 "청결하고 온전한 용기"는 눈에 띄는 녹, 얼룩 또는 누출이 없는 용기를 말합니다. 이는 용기가 거의 새것과 같은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청결하고 온전한 용기”란 녹, 얼룩 또는 누출이 사실상 없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Section § 29405

Explanation

이 법은 "빗꿀"을 자연적인 벌집 구조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꿀로 정의합니다.

“빗꿀”은 벌집 안에 있는 꿀을 의미한다.

Section § 294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용기'를 꿀을 담는 데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상자나 용기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상자, 나무 상자, 통 또는 작은 통과 같은 품목이 포함됩니다.

“용기”란 꿀을 담고 있는 모든 상자, 나무 상자, 궤짝, 판지 상자, 통, 작은 통 또는 기타 용기를 의미한다.

Section § 29407

Explanation

결정화된 꿀은 꿀 속에 있는 천연 당분 일부가 결정으로 변하면서 고체 상태로 굳어진 꿀을 의미합니다.

"결정화된 꿀"은 꿀 속에 함유된 하나 이상의 천연 당분이 결정화되어 고체 형태를 띠게 된 꿀을 의미한다.

Section § 29408

Explanation
이 법은 꿀과 관련하여 "기만적인 배열" 또는 "기만적인 진열"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보이는 꿀이 숨겨진 꿀보다 품질이나 상태가 훨씬 좋아 보여서 전체 묶음이 실제보다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보이는 꿀이 전체 묶음이나 진열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해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9409

Explanation
이 법은 꿀 포장과 관련하여 "기만적인 포장"을 정의합니다. 기만적인 포장이란 겉으로 보이는 꿀이나 벌집이 실제 내용물보다 훨씬 좋아 보여 전체적인 품질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꿀이 전체적으로 균일하더라도, 겉면이 품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인상을 준다면 기만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꿀 용기에 빈 공간(내용물이 덜 채워진)이 있고 이에 대한 표시가 없다면, 정확한 중량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기만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940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내산 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벌집 형태이든 추출된 형태이든 미국 내 어느 주에서든 생산된 꿀을 말합니다.

Section § 294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추출 꿀'을 벌집에서 꺼낸 꿀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9412

Explanation
이 법은 "이물질"을 벌이 남기지 않은 왁스 입자나 곤충과 같은 물질로 정의하지만, 잎이나 꽃과 같은 장식용 인조 물품은 그러한 물질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9413

Explanation

이 법은 "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꿀은 꿀벌이 식물의 꿀샘이나 곤충의 분비물에서 만들어내는 단 물질입니다. 종류로는 블러섬 꿀(또는 넥타 꿀)과 감로 꿀이 있으며, 각각 다른 원천에서 유래합니다.

이 법은 판매되는 꿀이 순수해야 하며, 첨가물이 없고 이물질로 인한 냄새나 발효가 없어야 함을 보장합니다. 꿀의 기준에는 자연적인 품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가공 및 가열에 대한 제한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수분 함량 제한, 최소 및 최대 당분 함량 수준, 화학 처리 제한 등이 있습니다. 특정 식물 유래 꿀은 더 높은 자당 함량이 허용됩니다. 전반적으로 꿀은 판매되기 전에 엄격한 구성 및 순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9413(a) “꿀”이란 꿀벌이 식물의 꿀샘에서 얻거나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에서 분비된 물질 또는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에 있는 식물 흡즙성 곤충의 배설물에서 얻은 천연의 단 물질을 의미하며, 꿀벌이 이를 수집하여 자신들의 특정 물질과 결합하여 변형시키고, 벌집에 저장하고 탈수하며, 숙성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9413(b) “블러섬 꿀” 또는 “넥타 꿀”이란 식물의 꿀샘에서 유래한 꿀을 의미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29413(c) “감로 꿀”이란 주로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에 있는 식물 흡즙성 곤충(노린재목)의 배설물 또는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에서 분비된 물질에서 유래한 꿀을 의미한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29413(d) 꿀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당분, 주로 과당과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기산, 효소, 꿀 수집에서 유래한 고형 입자와 같은 다른 물질들도 포함한다. 꿀의 색깔은 거의 무색에서 짙은 갈색까지 다양할 수 있다. 점도는 유동적이거나 점성이 있거나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결정화될 수 있다. 맛과 향은 다양하지만, 식물에서 유래한다.
(e)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29413(e)
(d)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29413(e)(d)항에 기술된 대로 판매되는 꿀은 식품 첨가물을 포함한 어떠한 식품 성분도 첨가되어서는 안 되며, 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꿀은 가공 및 저장 중에 이물질로부터 흡수된 불쾌한 물질, 맛, 향 또는 오염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꿀은 발효되거나 거품이 나기 시작해서는 안 되며, 이물질(무기물 또는 유기물) 제거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꿀에 특유한 꽃가루나 성분은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f)CA 식품 및 농업 Code § 29413(f) 꿀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29413(f)(1) 꿀은 본질적인 구성이 변경되거나 품질이 손상될 정도로 가열되거나 가공되어서는 안 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29413(f)(2) 꿀의 결정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화학적 또는 생화학적 처리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29413(f)(3) 꿀은 수분 함량이 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헤더 꿀의 경우 23%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CA 식품 및 농업 Code § 29413(f)(4) 꿀은 과당과 포도당을 합하여 60% 이상 함유해야 한다.
(5)CA 식품 및 농업 Code § 29413(f)(5) 감로 꿀과 감로 꿀과 블러섬 꿀의 혼합물은 과당과 포도당을 합하여 45% 이상 함유해야 한다.
(6)CA 식품 및 농업 Code § 29413(f)(6) 블러섬 꿀은 자당(설탕)을 5% 초과하여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9413(f)(6)(A) 알팔파(Medicago saliva), 감귤류(citrus spp.),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 프렌치 허니서클(Hedysarum), 멘지스 뱅크시아(Banksia menziesii), 레드 검(Eucalyptus camaldulensis), 레더우드(Eucryphia lucida), 그리고 유크리피아 밀리가니(Eucryphia milligani)는 자당을 10%까지 함유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9413(f)(6)(B) 라벤더(Lavandula spp.)와 보리지(Borago officinalis)는 자당을 15%까지 함유할 수 있다.
(7)CA 식품 및 농업 Code § 29413(f)(7) 압착 꿀을 제외한 꿀의 불용성 고형물 함량은 100g당 0.1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압착 꿀의 함량은 100g당 0.5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9414

Explanation
이 조항은 '꿀벌'을 Apis mellifica 속(屬)에 속하는 꿀을 생산하는 곤충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9415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감로'는 식물이나 곤충이 생산하는 달콤한 물질을 의미하지만, 꿀(화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꿀벌은 이 감로를 모아 벌집에 저장합니다.

Section § 2941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입 꿀'을 해외에서 들어온 벌집 꿀이나 채취 꿀, 또는 다른 나라에서 온 꿀과 섞여 재포장된 꿀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9416

Explanation

이 조항은 꿀과 관련하여 "오표시된"의 의미를 정의합니다. 이는 꿀 용기나 그와 관련된 라벨, 안감, 포장지, 또는 게시판에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꿀이 이러한 진술이나 이미지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보는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표시된”이란 꿀 용기 또는 꿀 한 묶음, 또는 그러한 용기의 라벨, 안감, 포장지, 또는 꿀 용기 또는 꿀 한 묶음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게시판에 해당 꿀을 지칭하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디자인 또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그러한 것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술, 디자인 또는 장치는 그것이 명백히 또는 실제로 지칭하는 꿀이 해당 진술과 모든 면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 허위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29417

Explanation
이 법은 '포장', '포장 행위', '포장된'이라는 단어들이 큰 용기 안에 작은 용기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정의합니다.

Section § 29418

Explanation

'플래카드'는 꿀을 식별하거나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말로 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표지, 라벨 또는 표시를 말합니다.

“플래카드”는 꿀의 설명 또는 식별을 위해 꿀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구두 명칭을 제외한 모든 표지, 라벨 또는 명칭을 의미한다.

Section § 29419

Explanation
'섹션 상자'는 벌들이 작은 벌집을 만드는, 나무나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말합니다.

Section § 29420

Explanation
이 법은 '느슨하게 채워진' 것을 용기가 전체 부피의 최소 85%까지 채워지지 않았을 때로 정의합니다. 간단히 말해, 내용물이 그보다 적은 공간을 차지하면 해당 용기는 덜 채워진(under-filled) 또는 느슨하게 채워진(slack-filled)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9421

Explanation

이 법은 '서브컨테이너'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서브컨테이너는 더 큰 컨테이너 안에 넣는 모든 상자나 보관 용기를 말합니다.

“서브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칸막이 상자 또는 기타 용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