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4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장과 각 카운티의 위원, 그들의 대리인 및 조사관이 이 장에 명시된 규칙들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모두 국장의 감독과 통제 하에 일합니다.

국장과 주 각 카운티의 위원, 그들의 대리인 및 조사관은 국장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이 장을 집행해야 한다.

Section § 29442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이 장을 집행하기 위한 국장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9443

Explanation

국장은 꿀 묶음(배치)의 샘플을 어떻게 선택해야 전체 묶음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국장은 꿀의 색상 기준을 보여주는 공식 색상 차트를 만들고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은 이러한 규칙들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규정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장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9443(a) 꿀의 로트 또는 용기 샘플을 선택하는 방법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그러한 샘플링을 통해 샘플링된 전체 로트 또는 용기를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9443(b) 이 장에서 정한 색상 표준 및 요건을 나타내는 공식 색상 차트를 규정으로 설정하고 발행할 수 있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29443(c) 이 장의 시행에 있어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그 밖의 규정을 만들 수 있다.

Section § 29444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면, 그 샘플은 처음에는 전체 묶음의 실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그 묶음이 샘플이 제시하는 상태와 같은지 아닌지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Section § 29445

Explanation

이 법은 집행관이 꿀이 생산, 저장, 포장 또는 판매의 어떤 단계에든 관련되어 있는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장소나 차량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이러한 장소에서 발견되는 꿀, 꿀 용기 및 장비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들은 추가 검사를 위해 꿀 샘플과 용기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다음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9445(a) 그가 관할권을 가지는 카운티 또는 구역 내에서 꿀이 생산, 저장, 포장, 선적을 위해 인도, 적재, 선적, 운송 중이거나 판매되는 모든 장소 또는 운송 수단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9445(b) 그가 출입하여 검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장소 또는 운송 수단에서 발견되는 모든 꿀과 꿀 용기 및 장비를 검사할 수 있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29445(c) 이 장이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꿀의 대표적인 샘플과 해당 용기를 검사를 위해 채취할 수 있다.

Section § 29446

Explanation
이 법은 단속 공무원이 이 장에 명시된 규칙을 어겼다고 알거나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누구든지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9447

Explanation
이 법은 단속 공무원이 꿀이 불법적으로 취급되거나 판매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꿀 또는 그 용기를 압수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꿀 거래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유죄 판결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29448

Explanation
이 법은 꿀 용기에 꿀을 식별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표시가 영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표시는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하며, 용기의 상단, 전면 또는 측면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만약 용기가 미국 밖으로 배송될 예정이라면, 영어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플래카드의 경우, 어떤 제품을 가리키는지 명확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Section § 29449

Explanation
이 법은 회사나 개인이 집행관으로부터 특정 꿀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 꿀을 선적하거나 운송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Section § 29450

Explanation
이 법은 운송 회사나 운송 서비스와 같이 운송에 관련된 누구든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꿀의 선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꿀을 발송인에게 돌려보내거나 보관할 수 있지만, 이는 발송인의 비용과 위험 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Section § 294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벌이 만든 물질만이 '꿀'로 표시되거나 불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제품이든 '모조 꿀'로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꿀은 벌에 의해 생산되지 않는 한 꿀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로 표시되거나 꿀로 표방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제품도 모조 꿀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로 표시되거나 모조 꿀로 표방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