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꿀의 용기나 보조 용기에 잘못된 라벨을 붙이거나, 꿀 용기의 포장지, 라벨 또는 내부에, 또는 꿀과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꿀을 언급하는 게시물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기재하는 것은 위법이다.
꿀위반
Section § 29671
이 법은 누구든지 본 장에 명시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꿀 또는 꿀로 표시된 제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진짜가 아니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꿀을 준비, 포장, 선적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변조된 꿀 꿀 라벨링 요건 꿀 품질 기준
Section § 29672
이 법은 누구든지 꿀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꿀을 기만적인 방식으로 준비하거나, 포장하거나, 배열하거나,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꿀 판매 규제 기만적인 꿀 포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꿀 라벨링
Section § 29673
이 법은 누구든지 꿀 용기에 잘못된 라벨을 붙이거나, 꿀 포장과 관련된 어떤 것에든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꿀 오표시 허위 표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Section § 29674
이 법은 내용물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부정확한 라벨이 붙은 꿀 용기나 포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용기에 있는 표시가 정확하지 않다면, 이를 제거하거나 가려야 합니다.
꿀 라벨링 허위 제품 표시 용기 표시
Section § 29675
이 법은 경고 태그나 통지가 붙어 있는 꿀이나 꿀 용기를 당국의 서면 허가나 직접적인 지시 없이 옮기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을 어기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는 100달러에서 3,000달러 사이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벌금과 구금 모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9675(a) 경고 태그나 통지가 부착된 꿀 또는 꿀 용기를 집행관의 서면 허가나 그/그녀의 특정 지시 없이 이동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9675(b)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최소 백 달러 ($100) 이상 삼천 달러 ($3,000)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이다.
꿀 운송 경고 태그 서면 허가
Section § 29676
이 법은 공무원이 꿀 용기를 검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공무원의 검사를 위해 꿀을 운반하는 차량을 정지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100달러에서 3,000달러 사이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9676(a) 어떤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하는 것은 위법이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29676(a)(1) 용기, 보조 용기, 적재물 또는 꿀 진열품을 집행관의 검사에 제출하기를 거부하는 행위.
(2)CA 식품 및 농업 Code § 29676(a)(2) 꿀이 들어있는 차량을 집행관의 검사를 목적으로 정지시키기를 거부하는 행위.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9676(b)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최소 100달러($100) 이상 3,000달러($3,000)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이다.
꿀 검사 제출 거부 차량 검사
Section § 29677
이 법은 변성되거나 잘못 라벨링된 꿀을 취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변성 꿀은 실제 내용물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꿀"이라고 표시된 제품은 벌이 꽃에서 생산한 꿀(화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조, 포장, 배치, 선적을 위한 인도, 적재, 선적, 운송 또는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9677(a) 변성 꿀. 단, 용기에 내용물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내는 동일한 크기와 특징의 글자 또는 활자로 눈에 띄게 표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9677(b) 내용물이 꿀벌에 의해 벌집에 모아지고 저장된 식물의 꽃 분비물(화밀)의 꿀 이외의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경우, "꿀"이라는 명칭만으로 라벨이 붙거나 표시된 모든 제품.
변성 꿀 꿀 라벨링 꿀 용기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