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4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일부 등급 미지정 꿀이 이 장의 다른 규정에서 면제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면제는 상업적 가공, 재판매용 꿀 제품 제조, 그리고 등급 분류, 포장, 가공 또는 재조정을 위해 배송되는 꿀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9472

Explanation
이 법은 꿀 용기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있어서는 안 되며, 구매자를 속일 수 있는 방식으로 포장되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9473

Explanation
등급 미분류 꿀을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다면, 담당 공무원이 요청할 때 서면으로 된 선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공증인에 의해 공증되어야 하며, 꿀이 어떻게 사용되거나 처분될 것인지, 꿀을 받을 사람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꿀을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29474

Explanation
누군가 꿀을 어디로 보낼지에 대해 선서 진술을 한다면, 그들은 꿀이 향하는 카운티의 위원에게 신속하게 서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은 꿀을 받는 사람이 서명해야 하며, 무엇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