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731

Explanation
이 법은 꿀이 이 장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여 포장, 저장, 선적 또는 판매될 경우 공중 방해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한 상태로 발견된 꿀은 용기와 함께 그 자리에 보관되어야 하며, 집행관이 특별히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이동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9732

Explanation
꿀과 그 용기가 공중에게 해로운 것으로 간주될 경우, 단속 공무원은 해당 꿀과 용기에 경고 라벨이나 통지서를 붙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29733

Explanation

꿀이나 그 용기가 공중 보건에 유해하다고 선언되었는데, 포장업자나 소유자 같은 책임자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당 꿀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꿀을 법적 기준에 맞게 재표시하거나 재조정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꿀은 파기되거나, 부적절하게 포장되거나 판매되지 않도록 법원이 정한 특정 조건 하에 풀려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비교적 낮은 가치의 꿀과 관련되어 있다면, 더 간단한 절차를 가진 제한적 민사소송으로 처리됩니다.

꿀 포장업자 또는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꿀과 그 용기가 공중 보건에 유해하다는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 장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도록 꿀을 재조정하거나 재표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실패하는 경우, 해당 꿀과 그 용기는 다음의 조치를 받는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9733(a) 국장 또는 모든 집행관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9733(b) 해당 꿀과 그 용기가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 명령에 따라, 유해하다고 판정되어 파기되거나, 법원이 재량에 따라 이 장을 위반하여 포장되거나, 선적을 위해 인도되거나, 선적되거나, 운송되거나, 판매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부과할 수 있는 조건 하에 석방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소송은 분쟁 중인 재산의 가치가 민사소송법 제85조에 따른 제한적 민사소송의 최대 분쟁 금액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제한적 민사소송으로 간주된다.

Section § 29734

Explanation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대리인)이 공중 보건에 해로운 꿀을 가지고 있다면, 관계 당국은 그 꿀에 대한 법적 조치나 결정 사항을 꿀을 포장했거나 소유한 사람에게 알릴 필요 없이 대리인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735

Explanation
이 법은 공중에게 유해하다고 여겨지는 꿀에 대한 공무원의 지시나 법원 명령을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