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에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주 식품농업위원회가 있다.

Section § 901.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식품농업위원회에 임명되는 농업 산업 관계자들이 그들의 특정 산업을 대표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업무는 더 넓은 공공의 이익에도 기여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대표자들이 그들의 산업을 위해 활동할 때, 특정 정부 규정에 따라 일반 대중을 위해 활동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본 장에 따라 주 식품농업위원회에 임명된 농업 산업 대표자들은 특정 관련 산업의 이익을 대표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대표 및 증진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것임을 입법적 결정의 문제로서 이에 선언한다. 따라서 입법부는 그러한 위원회에 임명된 사람들과 관련하여, 특정 관련 산업이 정부법 87103조의 의미 내에서 일반 대중과 동등하며 일반 대중을 구성한다고 판단한다.

Section § 9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농업 이사회 위원을 어떻게 임명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농업과학부와 주립 대학교 농업학과 대표를 포함합니다. 또한 농업 산업을 대표하는 4명의 위원과 4명의 일반인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인 위원 중 2명은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2명은 소비자 문제에 대해 잘 알아야 하지만, 어떤 일반인 위원도 농업과 재정적으로 연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회 위원은 주지사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902(a) 캘리포니아 대학교 농업과학부 소속 1명.
(b)CA 식품 및 농업 Code § 902(b) 농업을 교육과정의 일부로 제공하는 주립 대학교 및 단과대학의 농업학과 소속 1명.
(c)CA 식품 및 농업 Code § 902(c) 농업 산업을 대표하는 주 전체에서 2명.
(d)CA 식품 및 농업 Code § 902(d) 농업 산업을 대표하는 7명. 이 중 어느 한 의회 선거구 또는 어느 한 카운티에서 1명 이상 임명될 수 없다.
(e)CA 식품 및 농업 Code § 902(e) 농산물 생산 또는 취급에 직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으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가진 일반인 2명.
(f)CA 식품 및 농업 Code § 902(f) 농산물 생산 또는 취급에 직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으나 소비자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가진 일반인 2명.

Section § 903

Explanation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는 4년이며, 이 임기는 정해진 순환에 따라 매년 1월 15일에 종료됩니다. 직위가 공석이 되면, 새로운 구성원이 남은 임기 동안 임명됩니다. 매년 2월 1일, 주지사는 한 명의 구성원을 이사회 회장으로 지명합니다. 특정 규정에 따라 임명된 구성원의 임기는 1976년 1월 1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는 4년이다. 임기는 현재 정해진 순환에 따라 매년 1월 15일에 만료된다. 공석은 잔여 임기에 대한 임명으로 채워진다. 매년 2월 1일, 주지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을 회장으로 지명해야 한다. 섹션 902의 (f)항에 따라 임명된 구성원의 임기는 1976년 1월 15일에 시작된다.

Section § 90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들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시민이어야 하며, 실제 농업 경영 경험, 농업 경제 훈련, 환경 보호 또는 소비자 업무에 대한 지식과 같은 특별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농업 분야를 대표하는 각 구성원은 농업 산업의 특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Section § 905

Explanation
이 법은 회원들이 급여를 받지 않지만,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출장비와 기타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비용은 해당 부서의 예산에서 지급됩니다.

Section § 906

Explanation
이 법은 농업을 포함한 모든 정부 분야에 관련된 공무원이 동시에 이사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회 위원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자신이 관련된 농업 법인,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과 관련된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