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90

Explanation

이 법은 농산물 판매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제품이 어디에서 재배되었는지, 누가 생산했는지, 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은 구두 진술, 광고 또는 간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이 적발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 최대 2,5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90(a) 모든 사람 또는 단체, 또는 해당 사람이나 단체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농산물의 판매 또는 이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허위이거나, 기만적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어떠한 진술, 표명 또는 주장을 구두로, 공개 진술로, 광고로, 간판으로, 또는 어떠한 수단으로든 하는 것은 위법이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890(a)(1) 해당 농산물의 생산 지역.
(2)CA 식품 및 농업 Code § 890(a)(2)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 신원.
(3)CA 식품 및 농업 Code § 890(a)(3) 해당 농산물의 생산 방식 및 방법.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90(b) 이 조항의 위반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2,500달러($2,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수감과 벌금 모두로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이다.

Section § 891

Explanation
누군가를 법원에 데려가는 대신, 장관이나 카운티 농업 위원은 이 장의 규칙을 어긴 개인이나 사업체에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위반당 $500에서 $5,000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은 위반의 심각성, 부정직함의 정도, 그리고 벌금이 위반자의 향후 위반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벌금에는 섹션 43003의 (e)항이라는 특정 규칙도 적용됩니다.

Section § 892

Explanation
이 조항은 장관이나 농업 위원장이 섹션 890 또는 891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조치를 취했더라도, 만약 특정 면허나 허가와 관련된 다른 위반이 있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89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따라 장관이 징수한 민사 벌금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농업법을 조사하고 집행하는 데 전념하는 특별 계좌로 들어가며, 특히 제890조 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돈은 또한 집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카운티 농업 위원과 협력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 농업 위원이 직접 징수한 모든 벌금은 카운티 재무관에게 지급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자금은 회계연도 제한 없이 식품농업부에 사용 가능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93(a) 이 장에 따라 장관이 징수한 모든 민사 벌금은 이로써 식품농업부 기금 내에 설치되는 직접 농산물 마케팅 벌금 계좌에 예치되어야 하며, 제890조 위반 조사를 초래하는 접수된 민원 또는 입수된 정보에 따라 조사 및 집행 조치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 장에 따라 예치된 자금은 또한 이 장의 목적을 증진하는 서비스를 위해 카운티 농업 위원과 계약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장에 따라 수행된 조사 및 집행 조치에 대해 카운티 농업 위원이 발생시킨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예치된 모든 자금은 이 장의 목적을 위해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부서에 계속해서 배정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93(b) 이 장에 따라 카운티 농업 위원의 집행 조치에 따라 징수된 모든 민사 벌금은 카운티 재무관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894

Explanation
이 법은 주나 카운티가 섹션 890을 위반한 사람에게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동시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