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식품 및 농업 Code § 890(a) 모든 사람 또는 단체, 또는 해당 사람이나 단체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농산물의 판매 또는 이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허위이거나, 기만적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어떠한 진술, 표명 또는 주장을 구두로, 공개 진술로, 광고로, 간판으로, 또는 어떠한 수단으로든 하는 것은 위법이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890(a)(1) 해당 농산물의 생산 지역.
(2)CA 식품 및 농업 Code § 890(a)(2)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 신원.
(3)CA 식품 및 농업 Code § 890(a)(3) 해당 농산물의 생산 방식 및 방법.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90(b) 이 조항의 위반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2,500달러($2,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수감과 벌금 모두로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