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내에 식품농업부가 존재함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02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식품농업부는 식품농업부 장관이라는 최고 책임자가 관리합니다. 이 장관은 정부 규정의 특정 조항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주지사가 장관을 임명하며, 장관은 주지사의 뜻에 따라 직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6장 (제1155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규정된 급여를 받는 식품농업부 장관으로 알려진 민간 행정관의 관리를 받는다. 그 또는 그녀는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며, 주지사의 뜻에 따라 재직한다.

Section § 1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정부법의 다른 부분에 있는 규칙들이 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 특정 부서가 운영되는 방식에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에서 "부서장"을 언급할 때마다, 이 법전의 목적상 이는 "장관"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04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이 부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직원들을 고용하고 급여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직원들에는 보조원, 대리인, 요원, 전문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5

Explanation
이 법은 가축 및 가금류 질병 통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특정 부서장이 '주 수의사'로 알려진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사람은 면허를 가진 수의사여야 하며, 공인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특정 공무원 직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