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은 다음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질 수 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03(a)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수수료의 목적이 법적으로 달성될 수 없는 경우.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03(b) 부서가 납부자를 위해 어떠한 검사나 조사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납부자가 수수료 환불을 요청한 경우.
(c)CA 식품 및 농업 Code § 303(c) 수수료, 부과금 또는 세금의 납부가 과오납, 중복 납부, 법률상 오류로 인한 납부, 또는 납부자나 부서의 오류로 인한 납부를 나타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