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농산물 판매가 주 농업과 경제에 매우 중요하지만, 불공정한 해외 무역 관행으로 인한 해외 수입 증가와 수출 시장 손실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1974년 무역법에 따라, 피해 당사자들은 무역 협정을 위반하거나 미국 상업을 훼손하는 외국 정부의 조치에 대응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이해관계자들은 이 과정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며, 상당한 이해관계와 피해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제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701(a) 캘리포니아 농업과 주 경제에 지극히 중요한 캘리포니아 농산물 판매는 증가하는 해외 수입과 수출 시장 손실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왔으며, 이는 일부 경우 외국 정부 및 외국 기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포함한 수많은 요인에 기인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701(b) 1974년 무역법 (19 U.S.C. Sec. 2101 et seq.)에 따라, 외국 정부의 어떠한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이 국제 무역 협정에 위배되거나, 달리 불합리하거나, 정당화될 수 없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이 되거나 제한적일 때, 또는 외국 정부가 무역 협정에 따른 미국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자는 구제책 협상을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701(c) 해당 법에 따른 농업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구제책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은 상당한 이해관계와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실 조사를 요구하는 길고, 비용이 많이 들며, 정치적인 과정에 직면하고 있다.

Section § 7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농업 기업들이 무역 협상에서 잘 대변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강력한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Section § 7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농업 단체가 1974년 무역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소송이나 조치를 진행할 경우, 해당 부서가 정보와 분석 자료를 모아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서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 또는 제302조에 따라 사건을 추진 중인 캘리포니아 농업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 지원, 정보 및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704

Explanation

국장은 이 장에 따라 캘리포니아 농업 분야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분석, 정보, 자료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장은 본 장에 따라 캘리포니아 농업 이해관계자가 요청한 분석 지원, 정보 및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지출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수료 일정을 설정해야 한다.

Section § 7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정부 기관(예: 재정부, 고용개발부)이 중요한 통계 자료를 공유하여 국장과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국장의 정보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