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701(a) 캘리포니아 농업과 주 경제에 지극히 중요한 캘리포니아 농산물 판매는 증가하는 해외 수입과 수출 시장 손실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왔으며, 이는 일부 경우 외국 정부 및 외국 기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포함한 수많은 요인에 기인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701(b) 1974년 무역법 (19 U.S.C. Sec. 2101 et seq.)에 따라, 외국 정부의 어떠한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이 국제 무역 협정에 위배되거나, 달리 불합리하거나, 정당화될 수 없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이 되거나 제한적일 때, 또는 외국 정부가 무역 협정에 따른 미국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자는 구제책 협상을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701(c) 해당 법에 따른 농업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구제책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은 상당한 이해관계와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실 조사를 요구하는 길고, 비용이 많이 들며, 정치적인 과정에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