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본 장에 의해 규제되는 상품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상품은 장관, 위원 또는 사법 경찰관에 의해 압류되거나 보관될 수 있으며, 위원의 관리 하에 인계되어야 한다. 위원은 해당 상품이 압류된 장소에서 보관하거나, 해당 상품을 점유하여 제884조의 요건에 따라 처분될 때까지 보관을 유지할 수 있다.
농업 절도 예방집행
Section § 881
경찰관이 농산물이 불법적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차량을 정지시키고 그 농산물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상당한 이유 불법 운송
Section § 882
어떤 사람이 상품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면, 장관, 위원 또는 사법 경찰관과 같은 당국이 이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위원에게 인계되며, 위원은 현장에 보관하거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위원은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처리될 때까지 이를 보관합니다.
불법 소지 상품 압류 사법 경찰관
Section § 883
이 법은 국장, 위원 또는 경찰관과 같은 특정 공무원들이 본 장에 따라 보관된 물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정당한 소유자를 찾으면, 그 물품은 소유자나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위원은 보관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 수수료는 물품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품 소유권 조사 보관 상품 반환 정당한 소유자 확인
Section § 884
이 법은 농산물이 위원장에 의해 보관되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48시간 (부패하기 쉬운 품목의 경우 더 짧은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위원장은 이를 공정한 시장 가치로 판매하거나 비영리 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최소 6개월 동안 보관되며, 보관 및 판매 비용은 공제됩니다. 이 기간 이후에도 청구되지 않으면, 수익금은 해당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만약 농산물이 섭취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면, 위원장은 이를 폐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84(a) 어떤 이유로든 농산물이 위원장의 보관 하에 48시간 동안 있거나,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의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더 짧은 기간 동안 있은 후에도 정당한 소유자에게 인도되지 않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농산물을 공개 경매로 판매하거나 공정한 시장 가치로 해당 농산물의 상업 포장업자에게 사적 판매할 수 있으며, 또는 압류 시점으로부터 72시간 경과 후 비영리 자선 단체에 농산물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된 경우, 해당 농산물은 수령 당사자에 의해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 판매된 경우, 해당 농산물 판매로 발생한 모든 수익금은 위원장이 최소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해당 농산물의 합법적인 소유자는 만족스러운 소유권 증명을 제출하고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소유자에게 농산물의 보관 및 판매에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단, 해당 농산물의 판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수익금을 최소 6개월 동안 보관한 후에도 청구가 없거나 소유권 증명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농산물 판매 수익금을 해당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84(b) 농산물이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위원장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농산물 보관 정당한 소유자 공개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