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1

Explanation
경찰관이 농산물이 불법적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차량을 정지시키고 그 농산물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상품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면, 장관, 위원 또는 사법 경찰관과 같은 당국이 이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위원에게 인계되며, 위원은 현장에 보관하거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위원은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처리될 때까지 이를 보관합니다.

어떤 사람이 본 장에 의해 규제되는 상품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상품은 장관, 위원 또는 사법 경찰관에 의해 압류되거나 보관될 수 있으며, 위원의 관리 하에 인계되어야 한다. 위원은 해당 상품이 압류된 장소에서 보관하거나, 해당 상품을 점유하여 제884조의 요건에 따라 처분될 때까지 보관을 유지할 수 있다.

Section § 883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 위원 또는 경찰관과 같은 특정 공무원들이 본 장에 따라 보관된 물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정당한 소유자를 찾으면, 그 물품은 소유자나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위원은 보관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 수수료는 물품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84

Explanation

이 법은 농산물이 위원장에 의해 보관되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48시간 (부패하기 쉬운 품목의 경우 더 짧은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위원장은 이를 공정한 시장 가치로 판매하거나 비영리 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최소 6개월 동안 보관되며, 보관 및 판매 비용은 공제됩니다. 이 기간 이후에도 청구되지 않으면, 수익금은 해당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만약 농산물이 섭취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면, 위원장은 이를 폐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84(a) 어떤 이유로든 농산물이 위원장의 보관 하에 48시간 동안 있거나,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의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더 짧은 기간 동안 있은 후에도 정당한 소유자에게 인도되지 않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농산물을 공개 경매로 판매하거나 공정한 시장 가치로 해당 농산물의 상업 포장업자에게 사적 판매할 수 있으며, 또는 압류 시점으로부터 72시간 경과 후 비영리 자선 단체에 농산물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된 경우, 해당 농산물은 수령 당사자에 의해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 판매된 경우, 해당 농산물 판매로 발생한 모든 수익금은 위원장이 최소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해당 농산물의 합법적인 소유자는 만족스러운 소유권 증명을 제출하고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소유자에게 농산물의 보관 및 판매에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단, 해당 농산물의 판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수익금을 최소 6개월 동안 보관한 후에도 청구가 없거나 소유권 증명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농산물 판매 수익금을 해당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84(b) 농산물이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위원장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Section § 88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 장의 규칙을 위반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장관이나 위원이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 시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1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이 부과되기 전에, 해당 당사자는 위반 내용에 대해 통보받아야 하며, 증거를 검토하고 자신의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43003조 (e)항의 추가 지침이 이러한 벌금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