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은 다음 농산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71(a) 생산된 농장 또는 목장에서 이 주 내의 상업용 포장 공장으로 가공 또는 포장을 위해 운송되는 농산물.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71(b) 국장 또는 위원장이 이 장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이유로 발행한 유효한 허가증, 폐기 명령 또는 증명서를 수반하여 운송되는 농산물.
이 법 조항은 특정 농산물이 이 장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재배지에서 캘리포니아 내의 포장 공장으로 추가 가공 또는 포장을 위해 운송되는 농산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산물이 이 장과 관련 없는 이유로 허가증, 폐기 명령 또는 증명서에 따라 운송되는 경우에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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