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덩굴 또는 식물의 식용 생산물인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 25파운드 초과 로트 또는 살아있거나 죽은 호두나무에서 나온 벌목재 200파운드 초과 로트로서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61(a) 상업적 또는 비영리 기업을 통해 해당 상품을 재판매, 가공 또는 추가 유통을 위해 판매하는 모든 사람은 구매자 또는 운송인에게 해당 상품 각 로트에 대한 소유권 증명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61(b) 상업적 또는 비영리 기업을 통해 해당 상품을 재판매, 가공 또는 추가 유통을 위해 구매하는 모든 사람은 이전 구매자 또는 운송인으로부터 해당 상품 각 로트에 대한 소유권 증명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861(c) 상업적 목적으로 운송하는 모든 사람은 운송 중 해당 상품 각 로트에 대한 소유권 증명 기록을 소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