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농업 산업을 진흥하고 보호하며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는 일환으로, 의회는 캘리포니아에서 지속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농업을 제공하고 생산적이고 수익성 있는 농업을 장려해야 한다. 주 농업 정책의 주요 원칙은 다음의 모든 사항이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21(a) 이 주에서 농부, 목장주 및 식품 및 섬유 가공업자가 생산한 작물 및 가축 생산품의 판매를 증대시키는 것.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21(b)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및 새로운 소비재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캘리포니아 농산물의 국내외 마케팅 잠재력을 강화하는 것.
(c)CA 식품 및 농업 Code § 821(c) 농업의 기본 자원인 토양, 물, 공기를 보존하고 보호함으로써 주 농장의 장기적인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
(d)CA 식품 및 농업 Code § 821(d) 농부, 목장주 및 가공업자가 이 조항에 명시된 정책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관행을 배우고 채택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