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의 규정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멜론 및 채소를 밭 상자 또는 대량으로 이 주에서 미국 내 인접 주로 선적, 운송 또는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43571(a) 멜론 및 채소가 이 주에서 재배되고, 이 부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멜론 및 채소를 취급하고 포장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 인접 주에 갖추어져 있는 경우.
(b)CA 식품 및 농업 Code § 43571(b) 멜론 및 채소가 포장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손질되거나 진공 냉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c)CA 식품 및 농업 Code § 43571(c) 해당 활동이 재배자 또는 운송업자를 대신하여 이 부문의 요건에 따라 멜론 및 채소의 선적 및 판매를 위한 수확, 포장, 가공, 냉각, 진공 냉각, 제어된 대기 적용 또는 기타 준비의 연속적인 활동의 일부로서 수행되는 경우.
(d)CA 식품 및 농업 Code § 43571(d) 재배자 또는 운송업자가 인접 주로의 이동을 승인하는 장관의 허가를 받았고, 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바에 따라 목적지 주에서의 검사를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한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e)CA 식품 및 농업 Code § 43571(e) 장관이 목적지 주의 주 공무원으로부터 멜론 및 채소가 허가서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취급되고 포장될 것이라는 장관이 만족할 만한 확인을 받은 경우. 허가서는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며 연속적인 180일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서는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