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57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재배된 멜론과 채소를 인접 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첫째, 멜론과 채소를 받는 주는 이를 취급하고 포장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농산물은 포장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손질되거나 냉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이러한 활동은 일반적인 수확 및 가공 작업의 일부여야 합니다. 넷째, 재배자 또는 운송업자는 운송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목적지 주에서의 검사를 포함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은 목적지 주가 합의된 대로 농산물을 관리할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는 최대 180일 동안 유효하며 갱신될 수 있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이 부문의 규정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멜론 및 채소를 밭 상자 또는 대량으로 이 주에서 미국 내 인접 주로 선적, 운송 또는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43571(a) 멜론 및 채소가 이 주에서 재배되고, 이 부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멜론 및 채소를 취급하고 포장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 인접 주에 갖추어져 있는 경우.
(b)CA 식품 및 농업 Code § 43571(b) 멜론 및 채소가 포장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손질되거나 진공 냉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c)CA 식품 및 농업 Code § 43571(c) 해당 활동이 재배자 또는 운송업자를 대신하여 이 부문의 요건에 따라 멜론 및 채소의 선적 및 판매를 위한 수확, 포장, 가공, 냉각, 진공 냉각, 제어된 대기 적용 또는 기타 준비의 연속적인 활동의 일부로서 수행되는 경우.
(d)CA 식품 및 농업 Code § 43571(d) 재배자 또는 운송업자가 인접 주로의 이동을 승인하는 장관의 허가를 받았고, 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바에 따라 목적지 주에서의 검사를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한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e)CA 식품 및 농업 Code § 43571(e) 장관이 목적지 주의 주 공무원으로부터 멜론 및 채소가 허가서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취급되고 포장될 것이라는 장관이 만족할 만한 확인을 받은 경우. 허가서는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며 연속적인 180일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서는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