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5(a) 기소에 갈음하여, 다른 권한에 따른 공인 생산자 증명서 또는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증명서의 정지 또는 취소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장관 또는 카운티 농업 위원은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시행된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 행정상 민사 벌금, 인증 정지 또는 둘 다 부과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5(b) 본 조에 따른 민사 벌금은 위반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중대한”, “보통의” 또는 “경미한” 위반으로 측정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5(b)(1) “중대한” 위반은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이며, 위반당 최소 (401)달러 이상 최대 (1,000)달러 이하의 민사 벌금으로 처벌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5(b)(2) “보통의” 위반은 반복적인 위반이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위반이며, 위반당 최소 (151)달러 이상 최대 (400)달러 이하의 민사 벌금으로 처벌된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5(b)(3) “경미한” 위반은 절차상의 위반이며, 위반당 최소 (50)달러 이상 최대 (150)달러 이하의 민사 벌금으로 처벌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5(c) 본 조에 따라 민사 벌금 또는 정지가 부과되기 전에,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반의 성격과 해당되는 경우 제안된 민사 벌금액을 포함하는 제안된 조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자는 제안된 조치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혐의를 받는 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통지는 배달이 거부되거나 해당 주소에서 통지가 수령되지 않더라도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청문회가 요청된 경우, 청문회 예정일 최소 (10)일 전에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청문회에서 해당 자는 위원의 증거를 검토하고 자신을 변호할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청문회가 적시에 요청되지 않으면 위원은 청문회 없이 제안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5(d) 위원으로부터 민사 벌금 또는 정지를 부과받은 자가 청문회를 요청하고 출석한 경우, 해당 자는 위원의 결정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의 결정을 장관에게 항소할 수 있다. 항소에는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5(d)(1) 항소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항소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해야 하며, 항소 이유를 명시하고, 위원의 결정 사본을 포함해야 한다. 항소인은 장관에게 항소를 제출하는 동시에 위원에게 항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5(d)(2) 항소인과 위원은 항소 제출 시 또는 그 후 (10)일 이내 또는 장관이 정한 추후 시점에, 청문회 기록과 위원의 결정을 확정, 수정 또는 번복하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 주장을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5(d)(3) 장관은 서면 주장이 제출될 때 신청된 구두 변론을 허가할 수 있다.
(4)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5(d)(4) 구두 변론 신청이 허가된 경우, 구두 변론 예정일 최소 (10)일 전에 구두 변론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서면 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시간은 항소인, 위원 및 장관의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5)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5(d)(5) 장관은 자신이 수령한, (2)항에 기술된 서면 증거 및 서면 주장을 포함한 청문회 기록에 근거하여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 장관이 기록에서 위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실질적인 증거를 발견하면, 장관은 그 결정을 확정해야 한다.
(6)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5(d)(6) 장관은 항소일로부터 (45)일 이내 또는 구두 변론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7)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5(d)(7) 본 조에 따른 항소에서, 장관은 위원의 결정을 확정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부과된 민사 벌금액을 장관의 민사 벌금 부과 지침 범위 내로 줄이거나 늘려 위원의 결정을 수정하거나, 위원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장관에 의해 증액된 민사 벌금은 (c)항에 따라 제공된 위원의 제안된 조치 통지에 제시된 금액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장관의 결정 사본은 항소인과 위원에게 전달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8)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5(d)(8)
(c)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5(d)(8)(c)항에 따라 부과된 민사 벌금 또는 정지에 따라 위원장에게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은 자는 본 항에 따라 장관에게 항소할 수 없다.
(9)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5(d)(9) 장관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1094.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인이 요청할 수 있다.
(e)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5(e) 본 조에 규정된 항소 및 재심 절차가 모두 소진된 후, 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은 민사 벌금의 지급을 지시하거나 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위원장의 최종 결정의 인증된 사본과,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대한 항소에 대해 장관 또는 그 권한 있는 대리인이 내린 결정의 사본, 그리고 행정명령 영장 청원을 기각하는 명령의 사본을 어느 카운티든 고등법원 서기에게 제출할 수 있다. 판결은 결정 또는 명령에 따라 서기에 의해 즉시 입력되어야 한다. 본 조에 따른 판결 입력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어떠한 공적 서비스에 대해서도 고등법원 서기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f)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5(f)
(b)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5(f)(b)항에 규정된 민사 벌금 또는 본 조에 따라 부과된 정지 외에도, 장관 또는 카운티 농업 위원장의 결정이 뒤집히지 않는 한 항소인은 행정 청문회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g)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5(g) 본 조에서 사용된 "인(Person)"은 공인 생산자 증명서 또는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증명서 신청자, 농산물 생산자, 공인 생산자, 공인 생산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직원,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관리자, 또는 본 장에 따라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농산물의 직접 판매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