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7022

Explanation
이 법은 제품을 취급하거나 운송, 판매하는 사람이 해당 제품이 이 장에서 정한 특정 규칙과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 대량으로든 용기에 담겨 있든, 제품을 준비하거나 포장, 판매할 때는 반드시 이 지침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47022.1

Explanation

이 법은 상품을 다루고 운송하는 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제품을 속여서 준비하거나, 포장하거나, 배송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기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장의 규정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자가 제품을 기만적으로 준비, 포장, 배치, 선적을 위해 인도, 적재, 선적, 운송 또는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다.

Section § 47022.2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이 법은 제품을 오표기하거나, 제품 포장이나 전시에 품질, 등급, 상표 또는 상호에 관하여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대량 또는 개별 제품과 관련된 포장이나 광고의 모든 부분에 적용됩니다.

Section § 47022.3

Explanation
이 법은 이 특정 장에 따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제품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제품의 품질, 크기, 성숙도, 상태 또는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한 허위 진술이 포함되며, 이는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또는 광고를 통해서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Section § 47022.4

Explanation
이 법은 단속 공무원이 부착한 제품, 그 용기, 또는 경고표지나 통지를 제거하거나 없애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47022.5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집행관이 제품이나 차량을 검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즉, 제품을 운송하는 경우, 공무원이 용기를 확인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검사를 위해 차량을 세우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702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본 장에 따라 농산물 판매, 보관 또는 생산에 관여하는 경우, 단속 공무원의 검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ection § 47022.7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공인 생산자나 농산물 직판장과 관련하여 집행관이 발행한 증명서, 통지서, 보고서, 진술서 등의 문서를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