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견과류 및 채소 표준정의
Section § 42501
Section § 42502
이 조항은 '대리인'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할 실제적이거나 추정되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중개인, 위탁 판매상, 경매인, 권유자, 위탁 판매자 등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Section § 42503
이 법은 신선하거나 건조된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의 "벌크 로트" 또는 "벌크 로드"를 용기에 담겨 있지 않고 다른 그룹과 분리되어 보관되는 해당 품목들의 그룹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42504
Section § 42505
이 법은 '밀폐 용기'를 제42511조의 설명에 따라 뚜껑이 있는 용기로 정의합니다.
Section § 42506
Section § 42508
이 법은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를 판매할 때 '기만적인 배열' 또는 '기만적인 진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만약 제품의 보이는 부분이 숨겨진 부분보다 훨씬 더 좋은 품질이어서 전체 상품이 실제보다 더 좋아 보이게 만든다면, 이는 기만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42509
이 법은 '기만적인 포장'을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가 담긴 용기에서 외부의 보이는 층이 내부 내용물보다 품질, 크기 또는 상태 면에서 현저히 더 좋은 경우로 정의합니다. 내부 품목들이 크기 요건을 충족하고 균일하게 보이더라도, 외부 층이 내용물을 실제보다 더 좋거나 크게 보이게 한다면 이는 기만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42510
이 법은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를 나무, 덩굴 또는 식물에서 나오는 모든 식품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42511
Section § 42512
이 법에서 “제조”라는 용어는 다른 조항인 42519조에 설명된 “처리”와 같은 의미로 정의됩니다.
Section § 42513
“성숙한”이라는 용어는 수확된 후에도 효과적으로 계속 숙성될 수 있는 지점까지 발달한 과일이나 채소를 의미합니다.
Section § 42514
이 법은 신선 또는 건조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와 관련된 용기, 라벨, 포장지 또는 게시판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오표시'로 정의합니다. 만약 제품이 이러한 항목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42515
Section § 42516
이 조항은 '포장', '포장하는 것', '포장된'이라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과일이나 채소가 어떤 종류의 용기나 보조 용기에 깔끔하게 또는 체계적으로 배열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