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식품 및 농업 Code § 45032(a) 이 장에 따라 규제되는 아보카도가 불법적으로 소유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장 또는 평화 유지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소유권 증명이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국장이 이 장에 따라 규제되는 아보카도가 불법적으로 소유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장은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제45037조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켜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45032(b) 소유권 증명 기록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45032(b)(1)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공인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서명.
(2)CA 식품 및 농업 Code § 45032(b)(2) 판매되지 않은 경우 구매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과 주소.
(3)CA 식품 및 농업 Code § 45032(b)(3) 일반 명칭 “아보카도” 및 아보카도의 수량.
(4)CA 식품 및 농업 Code § 45032(b)(4) 거래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