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0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재배된 25파운드 이상의 아보카도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45032

Explanation

아보카도가 불법적으로 소유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요청 시 당국에 소유권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증명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연락처 정보, 아보카도 수량, 판매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평화 유지 경찰관은 그러한 증명을 검사하기 위해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45032(a) 이 장에 따라 규제되는 아보카도가 불법적으로 소유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장 또는 평화 유지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소유권 증명이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국장이 이 장에 따라 규제되는 아보카도가 불법적으로 소유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장은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제45037조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켜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45032(b) 소유권 증명 기록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45032(b)(1)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공인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서명.
(2)CA 식품 및 농업 Code § 45032(b)(2) 판매되지 않은 경우 구매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과 주소.
(3)CA 식품 및 농업 Code § 45032(b)(3) 일반 명칭 “아보카도” 및 아보카도의 수량.
(4)CA 식품 및 농업 Code § 45032(b)(4) 거래 날짜.

Section § 450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소유권을 결정할 때, 선하증권, 매매증서, 공인 농부 증명서 또는 일반 운송인이 제공하는 접근 가능한 모든 전자 데이터와 같은 문서들이 소유권 증명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503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어떤 것의 소유자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에 고의로 정보를 변경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45035

Explanation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판매 후 1년 동안 소유권 증명 기록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4503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효한 허가증, 폐기 명령서 또는 증명서와 함께 운송되는 아보카도에는 이 조항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서류들은 국장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급되어야 하며, 이 조항의 규칙을 단순히 따르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이유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Section § 45037

Explanation
경찰관이 아보카도가 불법적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차량을 멈추게 하고 그 사람이 아보카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038

Explanation
누군가 아보카도를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국장이나 경찰관 같은 당국이 그 아보카도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아보카도는 다른 법 조항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될 때까지 국장이 보관하게 됩니다.

Section § 45039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나 경찰관이 특정 상황에서 보관된 아보카도의 소유주를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정당한 소유주를 찾으면, 아보카도는 소유주나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유주는 보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비용은 아보카도의 가치를 넘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45040

Explanation
장관이 압류한 아보카도가 72시간 이내(부패하기 쉬운 것은 더 빨리) 정당한 소유자에게 찾아가지 않으면, 장관은 이를 판매하거나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된 아보카도는 자선 단체나 학생 푸드 팬트리로 가며 재판매될 수 없습니다. 판매된 아보카도의 수익금은 6개월 동안 보관되며, 소유자는 보관 및 판매 비용을 지불한 후 증거를 제시하여 수익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6개월 후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수익금은 캘리포니아 아보카도 위원회로 귀속됩니다. 먹을 수 없는 아보카도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041

Explanation

이 조항의 규칙을 처음 위반하는 경우, 이는 경미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칙을 다시 위반하면 경범죄로 더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이 경우 25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규칙이 위반되었고 관련된 아보카도의 가치가 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은 자동으로 경범죄가 되며, 반복 위반과 동일한 벌금 및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45041(a)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조항 위반은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위반입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45041(b) 본 조항의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은 250달러($250) 이상 5,000달러($5,000)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입니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45041(c) 위반된 아보카도의 소매 가치가 500달러($500)를 초과하는 경우, 본 조항 위반은 250달러($250) 이상 5,000달러($5,000)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입니다.

Section § 45042

Explanation
이 법은 압류된 아보카도를 어떻게 운송하고, 표시하고, 판매하며, 그 판매 대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정합니다. 하지만 카운티는 원한다면 추가적인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