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규정
Section § 42681
이 법은 국장이 과일, 견과류, 채소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국장은 크기나 다른 분류를 기준으로 전체 물량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로트나 용기에서 표본을 어떻게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장은 필요한 색상 기준을 보여주는 공식 색상 차트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장은 이 부문의 집행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다른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42682
이 법은 국장이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 상품의 표준 용기, 뚜껑, 표시, 크기 및 포장 방식에 대한 규칙을 변경하거나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해당 제품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청원하는 경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포장 요건은 먼저 실험용 포장으로 시험되고 효과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10명의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는 경우, 국장은 새로운 기준을 고려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제정되는 모든 규정은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2683
Section § 42684
이 법은 과일, 견과류, 채소가 시장성이 있고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품질을 갖추도록 품질 및 성숙도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었든 다른 곳에서 생산되었든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관련 분야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생산자나 취급자는 국장에게 청원하여 이 기준을 설정, 변경 또는 폐지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어떠한 변경이든 소비자와 마케팅 산업에 도움이 되고, 낭비를 방지하며,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규정은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하며, 긴급 규정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후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Section § 42685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법적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수입 과일, 견과류, 채소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통관 지점에서의 검사에만 적용되며, 기존의 의무 검사 프로그램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수수료는 해당 제품에 대해 이미 주에서 운영하는 검사 또는 인증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주 농업 장관은 수수료 회수에 대한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내지 않는 수입업자의 제품은 수수료가 지불될 때까지 위원장에 의해 보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