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681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과일, 견과류, 채소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국장은 크기나 다른 분류를 기준으로 전체 물량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로트나 용기에서 표본을 어떻게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장은 필요한 색상 기준을 보여주는 공식 색상 차트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장은 이 부문의 집행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다른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장은 규정에 따라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42681(a) 과일, 견과류 및 채소의 로트 또는 용기에서 크기 또는 기타 특정 분류를 기준으로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표본 추출을 통해 표본으로 추출된 전체 로트 또는 용기를 공정하게 대표하도록 합리적으로 계산된 것이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42681(b) 이 부문에서 정한 색상 표준 및 요건을 나타내는 공식 색상 차트를 제정하고 발행할 수 있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42681(c) 이 부문의 집행에 있어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Section § 42682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 상품의 표준 용기, 뚜껑, 표시, 크기 및 포장 방식에 대한 규칙을 변경하거나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해당 제품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청원하는 경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포장 요건은 먼저 실험용 포장으로 시험되고 효과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10명의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는 경우, 국장은 새로운 기준을 고려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제정되는 모든 규정은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국장은 해당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의 재배 또는 취급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국장이 판단하는 개인의 청원에 따라, 1971년 1월 1일 처음 발효된 규정으로, 법률 또는 규정으로 달리 특정 품질 기준이 정해져 있는 모든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에 대한 표준 용기, 뚜껑, 표시, 상품의 크기 요건 및 포장 방식을 제정,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국장은 새로운 용기 또는 포장 요건이 국장의 규정에 의해 이전에 실험용 포장 또는 용기로서 승인되지 않는 한, 규정으로 새로운 용기 또는 포장 요건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국장은 해당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의 재배 또는 취급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국장이 판단하는 10인의 청원에 따라, 법률 또는 규정으로 달리 특정 품질 기준이 정해져 있는 모든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에 대해 요청된 표준 용기, 뚜껑, 표시, 상품의 크기 요건 또는 포장 방식이 규정으로 채택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확립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모든 규정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Section § 42683

Explanation
이 법은 과일, 견과류 및 채소 포장에 대한 규칙을 만들 때 국장이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는 취급 및 식별의 용이성, 기존 연방 법률, 그리고 업계에서 용기와 뚜껑이 얼마나 널리 사용되는지가 포함됩니다. 목표는 캘리포니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Section § 42684

Explanation

이 법은 과일, 견과류, 채소가 시장성이 있고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품질을 갖추도록 품질 및 성숙도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었든 다른 곳에서 생산되었든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관련 분야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생산자나 취급자는 국장에게 청원하여 이 기준을 설정, 변경 또는 폐지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어떠한 변경이든 소비자와 마케팅 산업에 도움이 되고, 낭비를 방지하며,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규정은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하며, 긴급 규정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후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42684(a) 과일, 견과류 및 채소의 최소 품질 및 성숙도 기준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은 수용 가능하고 시장성 있는 품질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임을 이로써 선언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42684(b) 이 부문에 따라 국장이 채택한 모든 품질 및 성숙도 기준은 해당 품목이 이 주에서 생산되었는지 또는 이 주 외부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된 특정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에 적용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42684(c) 국장은 특정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의 재배 또는 취급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국장이 판단하는 상업 생산자 또는 취급자의 청원에 따라, 규정에 의해 모든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의 품질 및 성숙도 기준을 설정, 수정 또는 폐지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42684(d) 국장은 특정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의 재배 또는 취급에 각각 별도의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국장이 판단하는 10명의 상업 생산자 또는 취급자의 청원 또는 소비자보호국장의 청원에 따라, 규정에 의해 모든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의 품질 및 성숙도 기준을 설정, 수정 또는 폐지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e)CA 식품 및 농업 Code § 42684(e) 이 장에 따라 모든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의 품질 및 성숙도 기준을 설정, 수정 또는 폐지할 때, 국장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해당 규정이 소비자에게 수용 가능한 품질의 과일, 견과류 및 채소를 제공하고, 또한 이러한 제품의 시장 안정성을 제공할 것임을 확인하고, (2) 해당 규정이 과일, 견과류 및 채소의 생산 및 마케팅에서 낭비를 방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고, (3) 해당 규정이 농업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4) 해당 규정이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함을 확인한다.
(f)CA 식품 및 농업 Code § 42684(f) 모든 규정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장은 모든 과일, 견과류 및 채소의 품질 및 성숙도 기준에 대한 긴급 규정을 채택할 때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해당 청문회 개최 최소 3일 전까지 제안된 긴급 규정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국장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청문회 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긴급 규정에 대한 이 공청회는 긴급 규정을 영구화하기 위해 긴급 규정 채택 후 120일 이내에 국장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Section § 4268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법적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수입 과일, 견과류, 채소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통관 지점에서의 검사에만 적용되며, 기존의 의무 검사 프로그램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수수료는 해당 제품에 대해 이미 주에서 운영하는 검사 또는 인증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주 농업 장관은 수수료 회수에 대한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내지 않는 수입업자의 제품은 수수료가 지불될 때까지 위원장에 의해 보류될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42685(a) 위원장의 권고에 따라, 그리고 이 부문에 따라 수입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 검사의 필요성을 초래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이 부문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의 검사와 관련된 비용 회수를 위해 수입업자에게 위원장이 부과할 수수료 일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권한은 위원장이 검사하는 통관 항구 또는 최초 가용 지점에서 수행되는 검사에만 적용된다.
(b)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42685(b)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42685(b)(1) 이 조항에 따라 수수료 일정을 정하는 감독 위원회의 권한은 동일한 상품에 대해 현재 주에 의무적인 검사 또는 인증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제5조 (제42761조부터 시작) 또는 제6조 (제42791조부터 시작)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수수료가 징수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42685(b)(2)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 과일, 견과류 및 채소 검사를 위해 정해진 수수료는 의무 검사 또는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 정해진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42685(b)(3) 장관은 권고되는 카운티 집행 비용 회수 수수료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42685(c)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벌칙 외에도, 수입업자가 해당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이 조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한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의 모든 로트에 대해 보류 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