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사관 또는 경찰관은 공공 도로에서 동물, 가죽, 사체 또는 사체의 일부를 운송하는 모든 운송 수단을 조사를 목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 동물, 가죽, 사체 또는 사체의 일부를 점유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집행조사관 및 기타 치안 유지관
Section § 20432
이 법은 조사관에게 동물이나 사체 절도와 관련된 규칙을 집행할 권한을 줍니다. 그들은 경찰관처럼 그러한 범죄에 대해 사람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체포할 경우, 그들은 경찰관과 동일한 규칙, 특히 형법 제835a조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동물 절도 사체 절도 조사관 권한
Section § 20433
이 법은 모든 보안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원 및 기타 경찰관이 이 부문에 명시된 규칙들을 함께 협력하여 집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보안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평화 유지 경찰관
Section § 20434
소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하면, 민원을 접수한 보안관이나 공무원은 즉시 해당 국에 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어진 동물의 수, 모든 표식이나 낙인을 포함한 외형 묘사, 분실 또는 도난당한 날짜, 그리고 국장이 지정한 기타 필요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 도난 보고서 보안관의 의무 동물 식별
Section § 20435
이 법은 조사관이나 경찰관이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동물, 가죽 또는 사체를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하는 경우, 경찰관이 해당 물품을 압수하거나 추가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 그 사람에게 그것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려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동물 소유권 불법 점유 의심 조사관 권한
Section § 20436
동물, 그 가죽, 사체 또는 그 어떤 부분도 통지를 받은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또는 검사관이나 경찰관이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동물 처분 검사관 해제 경찰관
Section § 20437
이 법은 당국에 의해 압수된 동물이나 그 일부는, 해당 동물 등을 압수한 경찰관이나 조사관이 압류 통지를 갱신하지 않는 한, 30일 이상 보관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동물 압류 사체 보관 가죽 압수
Section § 20438
이 법은 조사관이나 경찰관이 공공 도로에서 동물이나 동물의 일부를 운반하는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조사를 진행하고, 이 조사 기간 동안 해당 물품을 최대 30일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동물 운송 동물 조사 공공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