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과 세입 관련 법규들을 다루는 법전의 서문입니다. '세입 및 조세법전'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법전의 내용 중 기존의 같은 주제에 대한 법률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을 다시 정리하거나 이어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3

Explanation
이 조항은 새로운 법전이 발효될 때 이미 공직을 맡고 있던 사람이라면, 그 역할이 새 법전에서도 계속 유지되는 한, 현재의 조건에 따라 자신의 직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4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전이 발효되기 전에 법적 조치나 절차가 시작되었거나, 그 이전에 누군가 특정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새로운 규칙이 그러한 조치나 권리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모든 절차는 가능한 한 새로운 규칙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Section § 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에 나오는 일반적인 규칙들이 이 법전의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하에 규정된 일반 조항들은 이 법전의 해석을 규율한다.

Section § 6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의 부나 조항에 사용된 제목과 표제가 문서에 기술된 실제 법률 및 규칙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표제는 단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법이 적용되거나 해석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 편, 장, 절, 조 표제는 이 법규 조항들의 범위, 의미 또는 의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7

Explanation

이 법규에 따라 어떤 사람이나 위원회에 업무나 권한이 주어지면, 대리인이나 다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들을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규에서 오직 그 사람이나 위원회만이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확히 정해 놓았다면, 그들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이 법규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어떠한 사람 또는 위원회에 권한이 부여되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그 권한 또는 의무가 오직 그 권한을 부여받거나 의무를 부과받은 사람 또는 위원회에 의해서만 행사되거나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그 권한 또는 의무는 그 권한을 부여받거나 의무를 부과받은 사람 또는 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사람에 의해 행사되거나 수행될 수 있다.

Section § 8

Explanation
이 법은 통지, 보고서, 청원 등 법규에서 요구하는 모든 문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눈으로 읽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9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법률이 이 법전의 일부나 다른 법률을 언급할 때, 현재와 미래에 해당 법률에 적용되는 모든 변경 사항과 업데이트를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법전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섹션'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다른 법률을 언급하지 않는 한, 이 법전 내의 섹션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위 섹션'은 다른 섹션의 일부를 지칭하지 않는 한, 해당 단어가 나타나는 섹션의 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섹션"은 다른 법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이 법전의 섹션을 의미하며, "하위 섹션"은 다른 섹션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해당 용어가 사용된 섹션의 하위 섹션을 의미한다.

Section § 11

Explanation
이 규칙은 법률 문서를 해석할 때, 현재 시제로 표현된 행위가 과거에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날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률에서 남성 성별을 지칭하는 경우 여성 및 중성 성별도 포함됨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법률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며 남성에게만 한정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Section § 12.2

Explanation

이 법은 '배우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가족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배우자”는 가족법 섹션 297.5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를 포함한다.

Section § 13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에 어떤 내용이 단수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사람'과 같이), 그것은 복수(예를 들어, '사람들')로도 이해되어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법률 용어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하나 또는 여러 사물이나 사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도시"라는 용어가 편입시, 시 및 카운티,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체, 읍, 그리고 편입읍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지방 정부 지역을 포괄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편입시, 시 및 카운티,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체, 읍, 그리고 편입읍을 포함한다.

Section § 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그것이 단독으로 분리된 카운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 및 카운티'를 함께 포함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다.

Section § 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shall'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것이 요구되거나 의무적임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may'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것이 선택적이거나 허용되지만 필수는 아님을 나타냅니다.

"Shall"은 의무적이고 "may"는 허용적이다.

Section § 17

Explanation
이 법에서 '맹세'는 말로 하는 약속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하겠다고 약속하며 서명한 서면 진술서도 포함합니다. 거짓말을 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진술서에 서명하는 것은 맹세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Section § 18

Explanation
이 법은 '서명' 또는 '기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민법에 명시된 요건을 따르는 한, 사람이 만든 표식도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9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개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 파트너십, 법인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체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특히, 이 법의 특정 부문에서는 '사람'이 수탁자나 유언 집행자처럼 자산 관리 또는 분배와 관련된 역할까지 확장된다.

“인(Person)”은 모든 사람, 상사, 파트너십, 파트너십의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등록 유한책임 파트너십, 외국 유한책임 파트너십, 협회, 법인, 회사, 신디케이트, 재산, 신탁, 사업 신탁 또는 모든 종류의 조직을 포함한다. 제2부 (commencing with Section 6001)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인(person)”은 첫 문장에 포함된 정의 항목 외에 수탁자, 파산 관재인, 재산 관리인, 유언 집행자, 재산 관리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한다.

Section § 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위원회"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권한이 이전된 항소의 경우, "위원회"는 조세 항소국을 의미합니다. 특정 경우에 권한이 유지되는 경우, "위원회"는 주 균형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0(a)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0(a)(b) 및 (c) 소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을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0(b)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법전 또는 다른 법전에서 사용되는 “위원회”는 항소와 관련하여,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9.5편 (제1567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항소 처리 권한이 주 균형위원회에서 조세 항소국으로 이전된 경우 조세 항소국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0(c)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법전 또는 다른 법전에서 사용되는 “위원회”는 주 균형위원회가 제15600조 (b) 또는 (c) 소항에 따라 권한을 유지한 경우 주 균형위원회를 의미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0(d) 본 조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0.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자체” 또는 “공공 기관으로서의 주 조세형평위원회 회의”와 같은 용어가 사용될 때, 다른 정부 조항에 명시된 대로 책임이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실제로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무이사” 또는 “이사회 전무”와 같은 용어는 해당 직무가 이전되었을 때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 국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0.5(a)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법전 또는 다른 법전에서 사용되는 “이사회 자체” 또는 “공공 기관으로서의 주 조세형평위원회 회의”는 정부법 제15570.22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으로 이전된 직무, 권한 및 책임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을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0.5(b)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법전 또는 다른 법전에서 사용되는 “전무이사” 또는 “이사회 전무”는 정부법 제15570.22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으로 이전된 직무, 권한 및 책임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 국장을 의미한다.

Section § 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컨트롤러"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을 지칭함을 명시합니다.

“컨트롤러”라 함은 주 감사관을 말한다.

Section § 22

Explanation
시 또는 카운티에서 '감사관'이라는 용어는 공식 직함과 관계없이 회계 관리를 담당하는 주요 인물을 지칭합니다.

Section § 23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과 대상자'라는 용어를 재산 또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4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가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 오류가 있거나 정해진 기간을 조금 넘겼다고 해서 그 과정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Section § 25

Explanation
이 법규에 따라 누군가에게 통지를 보내야 할 경우, 특별히 다른 지시가 없는 한 민사소송법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Section § 2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규의 어떤 부분이 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무효이거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법규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7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법전과 입법부의 제53차 회기 동안 통과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변경 사항이 1941년 2월 1일에 발효되었음을 명시합니다.

이 법전과 입법부의 제53차 회기에서 제정된 법령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개정안은 1941년 2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28.5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파트너십"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이는 유한책임회사(LLC), 등록 유한책임파트너십, 외국 유한책임파트너십과 같은 다양한 사업 구조를 또한 지칭합니다. 하지만, 문맥이나 특정 규칙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 제1편에서 사용되는 "파트너십"은 유한책임회사, 등록 유한책임파트너십 및 외국 유한책임파트너십을 포함한다. 단, 문맥 또는 이 편의 특정 조항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29

Explanation
이 조항은 세금이나 세입 관련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공무원이,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는 한, 해당 사건이 접수되고 처리될 카운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다른 주에 대한 세금 의무를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해당 주들이 캘리포니아에 대한 세금 의무 또한 인정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나 지방 정부 공무원들이 캘리포니아 또는 그 지방 정부에 납부되어야 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다른 주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른 주들이 동일한 상호주의를 제공한다면, 그 주의 공무원들도 캘리포니아에서 자신들에게 납부되어야 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의 증명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그러한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이 조항은 제2부의 특정 세금 관련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3

Explanation
이 법은 인간 혈액, 혈장, 혈액 제제, 혈액 유도체 및 의료 목적으로 보관된 인체 부위에는 어떠한 종류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지방 정부에 직접 납부했어야 할 세금을 주에 납부한 경우, 주가 그 돈을 해당 지방 당국에 전달하고 납부자에게 알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지방 정부는 먼저 공식적인 결의를 통해 이런 방식으로 받은 세금을 마치 자신들에게 직접 제때 납부된 것처럼 처리하겠다고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 정부는 모든 납부 관련 청구를 마치 자신들이 돈을 처음부터 받은 것처럼 처리해야 합니다.

Section § 3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정부 자금을 도시에 할당하고 배분할 때 인구 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규정합니다. 특히, 1985년에 인구가 38,925명이었던 특정 도시의 경우, 자금 배분 목적의 인구 수는 1990년 연방 인구조사가 확정될 때까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1986년부터 매년 이 인구 수치는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인구 증가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Section § 36

Explanation
이 법은 통지나 메시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할 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허용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세금 징수관이 신문에 게재해야 하는 모든 공식 공고를 세금 징수관의 웹사이트에도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온라인 공고는 신문 게재 기간과 최소한 동일한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PDF로 업로드하거나 신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문'이라는 용어는 널리 읽히고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신문을 의미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6.5(a) 이 법규가 세금 징수관에게 신문에 공고를 게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세금 징수관은 또한 세금 징수관이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도 공고를 제공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6.5(b) 이 조항에 따라 세금 징수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제공되는 모든 공고는 신문에 공고가 게재되어야 하는 기간과 최소한 동일한 기간 동안 게시되어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6.5(c)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6.5(c)(a)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고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6.5(c)(1) 공고가 포함된 신문 사본을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형태로 게시하는 방법.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6.5(c)(2) 공고가 포함된 신문의 인터넷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6.5(d) 이 조항의 목적상, "신문"이라 함은 일반 배포 신문을 의미한다.

Section § 37

Explanation

이 법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연체된 추가 비담보 재산세 또는 조정된 세액을 납부했다면, 해당 연체 납부에 대한 추가 이자나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추가 비담보 재산세는 1978-79 회계연도 특정 시 및 구역 부과금에서 발생한 추가 세금으로, 유권자 승인 부채율을 제외한 후 재산 가치 100달러당 4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재조정된 금액'은 특정 재산세 규칙이 해당 기간에 적용되었더라면 발생했을 세금 차액을 의미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담보 재산세 부과금의 연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이자 및 벌금은 해당 납부가 1981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경우 취소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담보 재산세 부과금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세금의 재조정된 금액에 대한 모든 이자 및 벌금은 해당 재조정된 세금의 납부가 1981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경우 취소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추가 비담보 재산세 부과금"이란 1978-79 회계연도 비담보 명부에 부과된 재산세율 중 유권자 승인 부채에 대한 세율을 제외하고, 평가액 100달러당 4달러($4)를 초과하는 부분에 기인하는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및 특별구역이 부과한 재산세 금액을 의미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추가 비담보 재산세 부과금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세금의 재조정된 금액"이란 1978-79 비담보 재산세 명부에 제13조 A항이 적용되었더라면 부과되었을 금액과 1977-78 담보 명부 재산세율을 사용하여 부과된 금액 사이의 다른 세금 부과금의 차액을 의미한다.

Section § 38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 분석관이 2004년 11월 1일까지 주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주 균등화 위원회 및 고용 개발부의 특정 기능들을 통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에는 송금 처리, 출납 및 우편물 처리가 포함됩니다.

해당 기관들은 입법 분석관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러한 통합의 재정적 장단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업무들을 통합함으로써 중복되는 작업을 없애고, 새로운 기술로 효율성을 높이며, 주정부의 이자 수입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8(a) 입법 분석관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주 균등화 위원회 및 고용 개발부의 송금 처리 및 출납 기능과 우편물 처리 업무의 통합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를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8(b)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주 균등화 위원회 및 고용 개발부는 입법 분석관이 보고서 완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입법 분석관에게 제공해야 하며, 보고서 준비를 지원해야 한다. 입법 분석관에게 제공되는 정보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주 균등화 위원회 및 고용 개발부의 송금 처리 및 출납 기능과 우편물 처리 기능의 제안된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단기 및 장기 재정적, 예산적 장점과 단점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입법 분석관이 요청하는 모든 데이터와 정보는 2004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8(c)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의 목적은 이용 가능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모든 기준에 따라 이러한 업무의 관리 및 통제 통합으로 인한 이점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8(c)(1) 중복 기능 및 분산된 책임의 제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8(c)(2) 개선된 기술 사용 및 규모의 경제로 인한 운영 효율성 증대.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8(c)(3) 주정부의 추가 이자 수입.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8(d) 본 조항의 목적상, “송금 처리 및 출납”이란 송금을 수령하고, 일괄 처리하며, 잔액을 확인하고, 예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8(e) 입법 분석관은 2004년 11월 1일까지 이러한 기능의 통합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와 모든 권고 및 고려 사항을 주의회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38.7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 분석관실이 2016년 1월 1일까지 영화 산업 관련 특정 세액 공제의 경제적 영향과 관리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사무실은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및 기타 관련 기관으로부터 특정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기밀이지만, 특정 납세자가 식별되지 않는 한 해당 사무실은 통계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a) 201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 분석관실은 하원 조세수입위원회, 상원 거버넌스 및 재정위원회, 그리고 대중에게 섹션 6902.5, 17053.85, 및 23685에 따라 허용된 세액 공제의 경제적 효과 및 관리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 조사를 위해 입법 분석관실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a)(1) 섹션 17053.85 및 23685의 (g)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제공된 모든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a)(2) 섹션 17053.85 및 23685의 (c)항에 따라 세액 공제의 판매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공된 모든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a)(3) 섹션 6902.5의 (c)항 및 (g)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공된 모든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b)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 위원회,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고용 개발부, 그리고 기타 모든 관련 주정부 기관은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조사를 위해 입법 분석관실이 지정하는 대로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c)(1) 이 섹션에 따라 입법 분석관실이 받은 정보는 이 법전의 섹션 7056, 7056.5, 및 19542와 실업 보험 법전의 섹션 1094의 적용을 받는 기밀 납세자 정보로 간주되어야 하며, 참여하는 주정부 기관의 적절한 기밀 유지 요건을 따라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c)(2) 입법 분석관실은 이 섹션에 따라 입법 분석관실에 제공된 정보에서 파생된 통계를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보고서와 함께 발표할 수 있다. 단, 발표된 통계는 특정 납세자, 보고서 및 세금 신고서의 식별을 방지하도록 분류되어야 하며, 제2부 제11편 (섹션 23001부터 시작)에 따라 수령인이 공제할 수 있는 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의 비율 공개를 방지해야 한다.

Section § 38.7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 분석관실이 2016년 1월 1일까지 영화 산업 및 기타 분야와 관련된 특정 세액 공제의 경제적 영향과 관리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입법 분석관실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 및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같은 여러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신원이 보호되도록 익명화된 통계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주정부 기관은 보고서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a) 201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 분석관실은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상원 거버넌스 및 재정 위원회, 그리고 대중에게 섹션 6902.5, 17053.85, 및 23685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의 경제적 효과 및 행정 관리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를 연구함에 있어 입법 분석관실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a)(1) 섹션 17053.85 및 23685의 (g)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제공된 모든 정보를 요청하고 수령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a)(2) 섹션 17053.85 및 23685의 (c)항에 따라 세액 공제의 판매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공된 모든 정보를 요청하고 수령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a)(3) 섹션 6902.5의 (c)항 및 (g)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공된 모든 정보를 요청하고 수령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b)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 위원회,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고용 개발국 및 기타 모든 관련 주정부 기관은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입법 분석관실이 지정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c)(1) 본 섹션에 따라 입법 분석관실이 수령한 정보는 본 법규의 섹션 7056, 7056.5, 및 19542와 실업 보험법의 섹션 1094의 적용을 받는 기밀 납세자 정보로 간주되며, 참여 주정부 기관의 적절한 기밀 유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8.7(c)(2) 입법 분석관실은 본 섹션에 따라 입법 분석관실에 제공된 정보에서 파생된 통계를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보고서와 함께 발표할 수 있다. 단, 발표된 통계는 특정 납세자, 보고서 및 세금 신고서의 식별을 방지하도록 분류되어야 하며, 제2부 제11편 (섹션 23001부터 시작)에 따라 수령인이 공제할 수 있는 법인이 지급한 배당금 비율의 공개는 제외된다.

Section § 38.9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 분석관실이 특정 정부 위원회와 대중을 위해 정해진 기한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2023년 5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한 보고서는 영화 산업과 관련된 특정 세액 공제의 경제적 효과와 관리를 평가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세액 공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정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2025년 5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영화 산업의 인력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성 증진에 있어 영화 세액 공제의 효과를 평가할 것입니다. 이 역시 입법 분석관실은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개별 납세자나 기업을 식별하지 않는 한 집계된 통계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 기관들은 이 보고서들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8.9(a) 2023년 5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 분석관실은 조세 위원회, 거버넌스 및 재정 위원회, 그리고 대중에게 2020년 법령 제8장에 의해 개정된 섹션 6902.5, 17053.95, 17053.98, 23695, 및 23698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의 경제적 효과 및 관리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 조사를 위해 입법 분석관실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8.9(a)(1) 섹션 17053.95, 17053.98, 23695, 및 23698의 (g)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제공된 모든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8.9(a)(2) 섹션 17053.95, 17053.98, 23695, 및 23698의 (c)항에 따라 세액 공제의 판매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공된 모든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8.9(a)(3) 2020년 법령 제8장에 의해 개정된 섹션 6902.5의 (c)항 및 (g)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에 제공된 모든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8.9(b) 2025년 5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 분석관실은 조세 위원회, 거버넌스 및 재정 위원회, 그리고 대중에게 섹션 17053.95, 17053.98, 23695, 및 23698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수집한 인력 다양성 정보를 요약하고, 적용 가능한 추가 공제율을 사용하여 계산된 섹션 17053.98 및 23698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가 영화 제작 인력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 조사를 위해 입법 분석관실은 섹션 17053.95, 17053.98, 23695, 및 23698의 (g)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제공된 모든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8.9(c) 섹션 19542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고용 개발국 및 기타 모든 관련 주정부 기관은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조사를 위해 입법 분석관실이 지정하는 추가 정보를 필요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8.9(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8.9(d)(1) 이 섹션에 따라 입법 분석관실이 받은 정보는 본 법의 섹션 7056, 7056.5, 및 19542와 실업 보험법의 섹션 1094의 적용을 받는 기밀 납세자 정보로 간주되며, 참여 주정부 기관의 적절한 기밀 유지 요건을 따라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8.9(d)(2) 입법 분석관실은 이 섹션에 따라 입법 분석관실에 제공된 정보에서 파생된 통계를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보고서와 함께 발표할 수 있으며, 단, 발표된 통계는 특정 납세자, 보고서 및 세금 신고서의 식별을 방지하도록 분류되어야 하고, 제2부 제11장 (섹션 23001부터 시작)에 따라 수령인이 공제할 수 있는 법인이 지급한 배당금 비율의 공개를 방지해야 한다.

Section § 38.10

Explanation

2021년 1월 1일부터 매년 특정 세액 공제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입법 분석관은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 및 역사 보존국과 함께 이 세액 공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지원하는지, 이 세액 공제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것입니다. 이 요건은 2027년 1월 1일에 종료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8.10(a) 입법 분석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매년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 및 역사 보존국과 협력하여 섹션 17053.91 및 23691에 의해 허용되는 세액 공제의 효과성을 검토해야 한다. 해당 검토에는 세액 공제 수요 분석, 세액 공제를 받는 프로젝트의 유형 및 용도, 세액 공제 사용으로 창출된 일자리, 그리고 세액 공제의 경제적 영향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8.10(b) 본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일자에 폐지된다.

Section § 4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50만 달러 ($500,000) 이상의 쟁점 금액이 있는 각 결정에 대해 120일 이내에 상세한 서면 의견 또는 요약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의견에는 사실 인정, 법적 쟁점, 적용 법규, 분석, 결정 결과 및 이사회 구성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대하거나 보충 의견을 가진 이사회 구성원도 자신의 별도 의견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정식 의견이나 메모 의견은 향후 사건에서 선례로 사용될 수 있지만, 요약 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 의제 조치는 이러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a)(1) 이사회는 쟁점 금액이 오십만 달러 ($500,000) 이상인 각 이사회 결정에 대해, 이사회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 정식 의견, 서면 메모 의견 또는 서면 요약 결정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0(a)(2) 이사회의 결정에는 이사회에서 취한 동의 의제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b)(a)항에 명시된 각 정식 의견, 메모 의견 및 요약 결정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0(b)(1) 사실 인정.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0(b)(2) 제시된 법적 쟁점.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0(b)(3) 적용 법규.
(4)CA 수익 및 과세 Code § 40(b)(4) 분석.
(5)CA 수익 및 과세 Code § 40(b)(5) 처분.
(6)CA 수익 및 과세 Code § 40(b)(6) 채택한 이사회 구성원의 이름.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c)(1) 이사회 구성원은 메모 의견 또는 정식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0(c)(2) 이사회 구성원은 메모 의견 또는 정식 의견에 명시된 이유와 다른 경우, 메모 의견 또는 정식 의견에서 도달한 결과에 동의하는 이유를 명시하여 보충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0(c)(3) 반대 의견 및 보충 의견은 정식 의견 또는 메모 의견에 대해 (a)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게시되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0(d) 이사회에서 채택한 정식 의견 또는 메모 의견은 해당 의견이 게시 취소되거나, 번복되거나, 대체되지 않는 한, 이사회 앞의 모든 사안 또는 절차에서 선례로 인용될 수 있다. 요약 결정은 이사회 앞의 모든 사안 또는 절차에서 선례로 인용될 수 없다.

Section § 41

Explanation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제안되는 모든 새로운 세금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해 그 목표와 평가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성공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상세한 성과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요건을 의무화합니다. 다만, 총소득 제외와 같은 특정 유형의 세금 절감에 대해 수집하고 보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세금 지출'을 세액 공제, 공제, 제외, 면제 및 기타 모든 세금 혜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수집된 모든 납세자 정보는 특정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1(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1(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의되는 법안으로서 제2부 제10편(제17001조부터 시작) 또는 제2부 제11편(제23001조부터 시작), 또는 둘 다에 따라 새로운 세금 지출을 승인하거나, 제2부 제1편(제6001조부터 시작)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으로부터의 면제를 승인하는 법안은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1(a)(1)(A) 해당 세금 지출이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 목적 및 취지.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1(a)(1)(B) 입법부가 해당 세금 지출이 법안에 명시된 목표, 목적 및 취지를 충족하는지 측정하는 데 사용할 상세한 성과 지표.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1(a)(1)(C) 입법부가 해당 세금 지출이 그러한 구체적인 목표, 목적 및 취지를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못하는지 또는 초과 달성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수집 요건. 이 요건에는 입법부가 성과 지표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당 세금 지출이 유효한 매년 수집 및 제출되어야 할 특정 데이터 및 기준 측정치,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 및 제출해야 할 특정 납세자, 주 기관 또는 기타 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1(a)(2) 총소득 제외에 해당하는 새로운 세금 지출을 승인하는 법안은 입법부가 수집하고 보고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1)항의 (B) 및 (C)소항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1(b) 이 조항의 목적상, "세금 지출"이란 주에서 제공하는 세액 공제, 공제, 제외, 면제 또는 기타 세금 혜택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1(c) 이 조항에 따라 수집된 납세자 정보는 제7056.5조 및 제19542조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