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Section § 2
Section § 3
Section § 4
Section § 5
이 조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에 나오는 일반적인 규칙들이 이 법전의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
이 법은 법률의 부나 조항에 사용된 제목과 표제가 문서에 기술된 실제 법률 및 규칙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표제는 단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법이 적용되거나 해석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7
이 법규에 따라 어떤 사람이나 위원회에 업무나 권한이 주어지면, 대리인이나 다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들을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규에서 오직 그 사람이나 위원회만이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확히 정해 놓았다면, 그들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Section § 8
Section § 9
Section § 10
이 법 조항은 이 법전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섹션'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다른 법률을 언급하지 않는 한, 이 법전 내의 섹션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위 섹션'은 다른 섹션의 일부를 지칭하지 않는 한, 해당 단어가 나타나는 섹션의 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
Section § 12
Section § 12.2
이 법은 '배우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가족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
Section § 14
이 법 조항은 "도시"라는 용어가 편입시, 시 및 카운티,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체, 읍, 그리고 편입읍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지방 정부 지역을 포괄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5
이 조항은 '카운티'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그것이 단독으로 분리된 카운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 및 카운티'를 함께 포함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6
이 법 조항은 'shall'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것이 요구되거나 의무적임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may'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것이 선택적이거나 허용되지만 필수는 아님을 나타냅니다.
Section § 17
Section § 18
Section § 19
이 법은 '사람'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개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 파트너십, 법인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체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특히, 이 법의 특정 부문에서는 '사람'이 수탁자나 유언 집행자처럼 자산 관리 또는 분배와 관련된 역할까지 확장된다.
Section § 2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위원회"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권한이 이전된 항소의 경우, "위원회"는 조세 항소국을 의미합니다. 특정 경우에 권한이 유지되는 경우, "위원회"는 주 균형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20.5
이 법은 “이사회 자체” 또는 “공공 기관으로서의 주 조세형평위원회 회의”와 같은 용어가 사용될 때, 다른 정부 조항에 명시된 대로 책임이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실제로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무이사” 또는 “이사회 전무”와 같은 용어는 해당 직무가 이전되었을 때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 국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1
이 조항은 "컨트롤러"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을 지칭함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4
Section § 25
Section § 26
Section § 27
이 조항은 해당 법전과 입법부의 제53차 회기 동안 통과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변경 사항이 1941년 2월 1일에 발효되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8.5
이 조항에서 "파트너십"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이는 유한책임회사(LLC), 등록 유한책임파트너십, 외국 유한책임파트너십과 같은 다양한 사업 구조를 또한 지칭합니다. 하지만, 문맥이나 특정 규칙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9
Section § 30
Section § 31
Section § 33
Section § 34
Section § 35
Section § 36
Section § 36.5
이 법 조항은 세금 징수관이 신문에 게재해야 하는 모든 공식 공고를 세금 징수관의 웹사이트에도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온라인 공고는 신문 게재 기간과 최소한 동일한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PDF로 업로드하거나 신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문'이라는 용어는 널리 읽히고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신문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7
이 법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연체된 추가 비담보 재산세 또는 조정된 세액을 납부했다면, 해당 연체 납부에 대한 추가 이자나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추가 비담보 재산세는 1978-79 회계연도 특정 시 및 구역 부과금에서 발생한 추가 세금으로, 유권자 승인 부채율을 제외한 후 재산 가치 100달러당 4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재조정된 금액'은 특정 재산세 규칙이 해당 기간에 적용되었더라면 발생했을 세금 차액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8
이 법은 입법 분석관이 2004년 11월 1일까지 주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주 균등화 위원회 및 고용 개발부의 특정 기능들을 통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에는 송금 처리, 출납 및 우편물 처리가 포함됩니다.
해당 기관들은 입법 분석관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러한 통합의 재정적 장단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업무들을 통합함으로써 중복되는 작업을 없애고, 새로운 기술로 효율성을 높이며, 주정부의 이자 수입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38.7
이 법은 입법 분석관실이 2016년 1월 1일까지 영화 산업 관련 특정 세액 공제의 경제적 영향과 관리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사무실은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및 기타 관련 기관으로부터 특정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기밀이지만, 특정 납세자가 식별되지 않는 한 해당 사무실은 통계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8.7
이 법은 입법 분석관실이 2016년 1월 1일까지 영화 산업 및 기타 분야와 관련된 특정 세액 공제의 경제적 영향과 관리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입법 분석관실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 및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같은 여러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신원이 보호되도록 익명화된 통계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주정부 기관은 보고서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Section § 38.9
이 법은 입법 분석관실이 특정 정부 위원회와 대중을 위해 정해진 기한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2023년 5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한 보고서는 영화 산업과 관련된 특정 세액 공제의 경제적 효과와 관리를 평가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세액 공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정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2025년 5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영화 산업의 인력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성 증진에 있어 영화 세액 공제의 효과를 평가할 것입니다. 이 역시 입법 분석관실은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개별 납세자나 기업을 식별하지 않는 한 집계된 통계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 기관들은 이 보고서들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Section § 38.10
2021년 1월 1일부터 매년 특정 세액 공제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입법 분석관은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 및 역사 보존국과 함께 이 세액 공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지원하는지, 이 세액 공제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것입니다. 이 요건은 2027년 1월 1일에 종료됩니다.
Section § 40
이 법은 이사회가 50만 달러 ($500,000) 이상의 쟁점 금액이 있는 각 결정에 대해 120일 이내에 상세한 서면 의견 또는 요약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의견에는 사실 인정, 법적 쟁점, 적용 법규, 분석, 결정 결과 및 이사회 구성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대하거나 보충 의견을 가진 이사회 구성원도 자신의 별도 의견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정식 의견이나 메모 의견은 향후 사건에서 선례로 사용될 수 있지만, 요약 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 의제 조치는 이러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41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제안되는 모든 새로운 세금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해 그 목표와 평가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성공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상세한 성과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요건을 의무화합니다. 다만, 총소득 제외와 같은 특정 유형의 세금 절감에 대해 수집하고 보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세금 지출'을 세액 공제, 공제, 제외, 면제 및 기타 모든 세금 혜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수집된 모든 납세자 정보는 특정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