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항공기가 주 내 어디에 기반을 두는지와 상관없이, 이 주 내 모든 항공기에 대한 통일된 카운티 전역의 종가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항공기 평가 및 과세총칙 및 정의
Section § 5302
이 조항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에 설명된 정의들이 해당 부분의 나머지 내용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의 범위 문맥 해석 장별 정의
Section § 5303
'항공기'는 공중 비행에 사용되며 최소 한 번 이상 비행한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낙하산이나 안전 장치는 제외됩니다. 중요하게도, 로켓, 미사일, (특정 인증을 받은) 항공 운송업체 항공기, 그리고 항공 택시는 이 '항공기'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5303(a) "항공기"란 공중 항행 또는 비행을 위해 사용되거나 고안된 모든 장치로서 한 번 이상 비행한 것을 의미하며, 낙하산 또는 이와 유사한 비상 안전 장치는 제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303(b) "항공기"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5303(b)(1) 로켓 또는 미사일.
(2)CA 수익 및 과세 Code § 5303(b)(2) 미국 법전 제49편 제40102(a)(2)호 및 (21)호에서 각각 정의된 항공 운송업자 또는 외국 항공 운송업자가 전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로서, 해당 편 제40102(a)(5)호에서 정의된 항공 운송에 종사하며, 연방항공청 또는 그 승계 기관이 해당 항공 운송업자에게 그러한 운송에 종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증명서 또는 허가증이 유효한 경우.
(3)CA 수익 및 과세 Code § 5303(b)(3) 제1154조 (a)항에서 정의된 항공 택시.
항공기 정의 공중 항행 비행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