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정 및 과세분배
Section § 5452
이 법은 항공기가 특정 시와 학군에 정기적으로 주둔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은 균등하게 분할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3분의 1은 시에, 3분의 1은 학군에, 그리고 3분의 1은 카운티에 배분됩니다.
항공기 수익금 배분 통상 주둔 항공기 시 수입
Section § 5453
항공기가 주로 도시 밖에 있지만, 하나 이상의 학군 안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해당 항공기에 대한 세금으로 걷힌 돈은 카운티와 학군이 절반씩 나눕니다.
항공기 세금 배분 학군 카운티 세입
Section § 5454
이 법은 항공기가 초등학교 학군과 고등학교 학군 모두에 정기적으로 위치하는 경우, 이 학군들에 할당된 자금은 그들 사이에 균등하게 분할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항공기 할당 학교 자금 분할 초등학교 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