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재산의 종류지분 소유 항공기
Section § 1160
이 법 조항은 부분 소유권 프로그램에 속한 항공기와 관련된 정의 및 규칙을 제공합니다. '항공기'는 다른 법 조항에 따라 정의되며, '항공기단'은 부분 소유권 관리자가 운영하는 모든 항공기를 의미합니다. '항공기단 유형'은 특정 모델과 시리즈별로 항공기를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분 소유 항공기'라는 용어는 연방 항공국에 유사하게 등록된 항공기를 설명합니다. '착륙'은 항공기가 일반적인 도착 또는 출발 시 의도적으로 지면에 접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또한 부분 소유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특정 지침에 따라 배분되며, 지정된 선도 카운티 평가관만이 이러한 항공기를 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16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부분 소유 항공기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이 항공기단이 주에 착륙하면 세금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평가는 개별 항공기가 아니라 전체 항공기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공기단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이 평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항공기가 이전 연도에 평가되었다면, 이 평가 방식은 2007-08 회계연도부터 시작됩니다. 이전에 평가되지 않았다면, 이 법은 앞으로 적용되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적 제한이 면제된 과거 연도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항공기단 내 어떤 비행기라도 캘리포니아에 착륙하면, 그 항공기단은 '소재지' 또는 존재를 설정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평가는 할당된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항공기가 한 카운티에서 착륙하고 이륙하는 횟수를 전 세계 총 착륙 및 이륙 횟수와 비교하여 세금 액수를 결정하는 분수를 사용합니다.
Section § 1162
이 법 조항은 분할 소유 항공기단 평가를 위한 선임 카운티 감정평가사 사무소 지정 절차를 설명합니다. 선임 카운티 감정평가사는 기단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재산 신고서를 접수하며, 미배분 가치를 계산하고, 항공기가 소재하는 다른 카운티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평가를 조정합니다.
선임 카운티 감정평가사는 또한 감사팀을 이끌고 정확한 세금 평가를 위해 다른 카운티의 감정평가사들과 협력합니다. 선임 감정평가사가 이러한 조정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개별 카운티 감정평가사는 계산된 가치와 배분 계수를 사용하여 각 카운티 내의 재산 평가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의 항공기단 관리자의 동산 및 비품을 검토하기 위해 지정된 감사팀에 의해 4년마다 한 번씩 감사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