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1365(a)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 및 재산세 평가관 사무실 직원은 어떠한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위하여,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카운티의 공무원 및 직원으로서의 직무와 양립할 수 없거나 이해 상충을 수반하는 어떠한 영리 목적의 직업, 거래, 사업 또는 업무에도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이해 상충은 재산의 과세 또는 평가와 관련된 조언 또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개인 또는 회사로부터의 보상 또는 선물 수령을 포함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365(b) 감독 위원회 또는 법무장관이 재산세 평가관이 (a)항의 어떠한 규정이라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위반은 재산세 평가관의 직무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365(c) 재산세 평가관 또는 법무장관이 재산세 평가관 사무실의 직원 중 누구라도 (a)항의 어떠한 규정이라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위반은 재산세 평가관에 의한 해당 직원의 해고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