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46

Explanation
이 법은 평가관이 보관하는 기록을 근무 시간 중에, 해당 카운티 내에서 과세 기관을 위해 재산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64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세입 및 과세법의 이 조항은 도시와 특정 지구가 카운티 평가관으로부터 재산세 목록의 공증된 사본을 요청하고 받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요청은 유치권 설정일까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가관은 7월 1일까지 이 요청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1등급'으로 분류된 카운티에서는 마감일이 8월 셋째 월요일로 연장됩니다. 공증된 목록은 업무 시간 동안 과세 기관 및 법규에 명시된 지구의 대표자들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47(a) 도시 또는 조명, 수도, 관개 지구, 또는 제2131조에 명시된 지구 중 어느 곳이든, 해당 카운티가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유치권 설정일 또는 그 이전에 그 경계 내 재산과 관련된 담보 재산 목록의 공증된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평가관은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요청에 응해야 한다. 해당 목록은 항상 업무 시간 동안 과세 기관 또는 세입 지구, 또는 제2131조에 명시된 지구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의 검사에 공개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47(b) 1등급 카운티에서는, 해당 카운티가 평가를 수행하는 도시 또는 조명, 수도, 관개 지구 중 어느 곳이든, 유치권 설정일 또는 그 이전에 그 경계 내 재산과 관련된 담보 재산 목록의 공증된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평가관은 8월 셋째 월요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요청에 응해야 한다.

Section § 648

Explanation
도시나 조명, 수도, 관개 같은 특정 구역이 비공식 세금 명부에 있는 재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청하면, 감정평가사는 이 정보를 매달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산의 평가액, 제출된 명세서에 따른 위치, 그리고 소유자 정보가 포함됩니다. (Section 623)에 따라 평가된 재산은 카운티 내 소유자의 주요 사업장 주소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49

Explanation

이 법은 평가관이 다른 과세 기관에 담보 또는 무담보 세금 명부 사본을 제공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평가관은 다른 과세 기관에 제공된 담보세 명부의 각 사본 또는 무담보세 명부의 설명에 대해 실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