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0

Explanation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세 목적의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첫째, 주 또는 모든 카운티에서 감정평가사로 일하는 사람은 주 균등화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 자격증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위원회에서 준비하고 감정평가사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에 실패한 경우, 주 행정절차법에 따라 결정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를 위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감사관으로 일하는 사람은 회계 학위 또는 특정 공무원 시험 합격과 같은 동등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 조항의 규칙은 감정평가관 직위를 맡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티나 신청자에게는 시험이나 관련 교육에 대한 수수료가 없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70(a) 주, 모든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직원으로서 재산세 목적의 감정평가사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주 균등화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효한 감정평가사 또는 고급 감정평가사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한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70(b) 위원회는 이들 자격증 신청자에 대한 시험을 제공해야 하며, 시험 시행을 위해 주 인사위원회와 계약할 수 있다. 시험은 캘리포니아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이 목적을 위해 선정한 5명의 감정평가사 위원회의 자문과 지원을 받아 위원회에서 준비해야 한다.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하고 위원회에 그 또는 그녀가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채택한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감정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자격증도 발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격증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주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거부에 대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70(c) 주, 또는 모든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서 시행하는 감정평가사를 위한 공무원 시험 또는 성과주의 시험 합격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 시험의 범위는 주 균등화위원회에서 승인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70(d) 주, 또는 모든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직원은 그 또는 그녀가 공인된 고등 교육 기관에서 회계 전문 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캘리포니아 주에서 면허를 받은 회계사이거나, 시험 기관에서 회계사 또는 감사관 직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주, 또는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또는 시 공무원 시험 또는 성과주의 시험에 합격했거나, 감정평가관 직위를 맡고 있지 않는 한 정부법전 제469조 또는 제15624조에 따라 감사관 또는 감사관-감정평가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670(e) 감정평가관 직위를 맡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조항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670(f) 이 조항에 따른 시험 및 자격증 발급 또는 제67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카운티 또는 신청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671

Explanation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유효하게 유지하려면, 주 균형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가 승인한 교육을 매년 최소 24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초과된 교육 시간은 최대 3년까지 다음 해 교육 학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지만, 취소 절차는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교육에는 새로운 법률 및 규칙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급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일반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하고, 학습 과정을 이수하거나, 고급 시험에 합격하거나, 전문 기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고급 자격증은 매년 12시간의 교육을 요구하며, 남은 시간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역시 정식 취소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잃을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71(a)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유효하게 유지하려면 모든 소지자는 매 1년 기간마다 주 균형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가 실시하거나 승인한 최소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어느 한 해에 축적된 24시간 최소 교육 시간을 초과하는 교육 시간은 향후 교육 요건에 대한 학점으로 이월될 수 있으며, 이월된 시간은 최대 3년까지 인정될 수 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취소 사유가 된다. 다만, 취소 절차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절(제11500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에는 판례법 및 성문법의 새로운 발전 사항과 행정 규칙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71(b) 고급 감정평가사 자격증은 신청자가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위원회에서 발급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71(b)(1) 학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거나; 또는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71(b)(2) 고급 수준 시험에 합격했거나; 또는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71(b)(3) 인정된 전문 기관으로부터 유효한 전문 자격을 보유한 경우.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감정평가사 협회(California Assessors’ Association)에서 선정한 5명의 감정평가사의 조언과 지원을 받아 학습 과정을 규정하고, 고급 수준 시험을 준비하며, 전문 자격을 승인해야 한다.
유효한 고급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유지하려면 모든 소지자는 매 1년 기간마다 최소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어느 한 해에 축적된 고급 감정평가사 자격증에 대한 12시간 최소 교육 시간을 초과하는 교육 시간은 향후 교육 요건에 대한 학점으로 이월될 수 있으며, 이월된 시간은 최대 2년까지 인정될 수 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것은 고급 감정평가사 자격증 취소 사유가 된다. 다만, 취소 절차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절(제11500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고급 감정평가사 자격증 유지를 위한 교육에는 판례법 및 성문법의 새로운 발전 사항과 행정 규칙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672

Explanation
이 법은 신청자가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때 어떠한 법인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공개는 특정 양식에 따라 매년 갱신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이미 매년 공정정치관행위원회(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에 유사한 재정 정보를 제출하고 있다면, 그들은 해당 제출 서류의 사본을 사용하여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73

Explanation
이 법은 주 균형위원회가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신규 직원에게 감정사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을 치르고 합격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임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임시 증명서는 최대 1년 동안 유효하며,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사람, 감정사로서 유능하게 일할 수 있는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감정관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임시 증명서는 갱신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