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93(a)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b) 및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 기관, 교육구, 카운티 교육감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1978년 7월 1일 이전에 유권자가 승인한 일반 의무 채권 또는 기타 채무의 이자 및 원금에 대한 연간 지급에 필요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종가세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교육법 제1부 제10편 (제15000조부터 시작) 및 제39308조, 제39311조, 제81338조, 제81341조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종가세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세율을 결정할 때, 부과액은 건강 및 안전법 제33670조 (b)항 및 제33675조 (d)항에 따라 요구되는 세수 배분 및 지급을 보전하기 위해 증액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93(b) 카운티는 과세 대상 평가액에 대해 평가액 100달러당 4달러 ($4)와 동일한 세율로 종가세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며, 제401조에 규정된 비율이 25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변경될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세율로 부과해야 한다. 해당 세금으로 인한 세수는 건강 및 안전법 제33675조 (d)항에 규정된 배분 및 지급에 따라 지방 기관, 교육구, 카운티 교육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배분되어야 하며, 1978-79 회계연도까지는 정부법 규정에 따라, 그 이후 각 회계연도에는 세입 및 조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재산세 체납 벌금 및 이 주 법원이 미납 재산세 회수를 위해 내린 판결에 대해 지급된 발생 법정 이자로부터의 세수는 세입 및 조세법 제4653.6조, 제4655.4조, 제4658.4조 또는 그 후속 조항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93(c) 모든 관할 구역은 1986년 6월 4일 이후 유권자의 3분의 2 찬성으로 승인된 부동산 취득 또는 개선을 위한 모든 채권 채무의 이자 및 원금에 대한 연간 지급에 필요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수를 창출하기 위해 (b)항에서 허용된 세율을 초과하는 종가세 재산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