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A항의 시행신축
Section § 70
이 조항은 부동산 목적상 “신규 건설” 또는 “신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마지막 세금 유치권 설정일 이후 부동산에 대한 모든 추가 또는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하며, 예를 들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부동산 사용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리노베이션으로 인해 부동산이 새것처럼 된다면, 이는 주요 개보수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재난으로 인해 부동산이 손상되어 이전과 거의 동일하게 재건축된 경우, 이는 신규 건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지하 저장 탱크 수리 또한, 수리가 부동산을 이전 상태로만 되돌리는 경우, 신규 건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0.5
이 조항은 주지사가 선포한 재난으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파괴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다룹니다. 만약 재난 발생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부지에 재건축하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원래 재산의 세금 기준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재산은 원래 재산과 크기, 용도, 기능 면에서 유사해야 합니다. 새로운 재산의 가치가 원래 재산 가치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원래의 세금 기준 가치에 추가됩니다.
만약 귀하의 재산이 2018년 특정 화재 또는 2024년부터 2025년 초까지의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손상된 재산에 특별히 적용됩니다.
Section § 71
Section § 72
이 법은 건축 허가증이 발급될 때마다 사본을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에게 신속하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축 공사 완료일을 보여주는 사용 승인서나 기타 문서가 최종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재산세 평가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건축 도면을 제출할 때는 건물의 크기와 각 방의 용도를 자세히 보여주는 축척 평면도도 재산세 평가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가능한 경우 전자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도면으로 여러 유닛을 건설하는 경우, 한 유닛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는 한 하나의 도면 세트만 필요하며, 변경될 경우 업데이트된 도면이 필요합니다.
또한,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건축 프로젝트를 위해 제출된 잠정 지도와 승인 조건을 가능한 한 빨리 재산세 평가관에게 제출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전자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3
이 조항은 부동산에 능동형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건설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세금 목적상 '신축'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능동형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 에너지를 수집, 저장 또는 분배하며, 태양열 수영장 또는 온수 욕조 히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물을 데우고, 공간을 조절하며, 전기를 생산하고, 공정열 또는 태양 기계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부품, 저장 장치 및 특정 이중 용도 장비를 포함하여 명시된 가치까지 세금 제외를 제공합니다.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된 신축 건물은 소유자-건축업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았고 재평가 전에 건물을 판매하는 경우 이 제외 대상이 됩니다. 이 제외는 소유권 변경 시까지 적용되며, 1999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적용되고 2027년 1월 1일에 종료됩니다. 적격 시스템은 해당 날짜 이후에도 부동산이 판매될 때까지 계속 제외됩니다.
Section § 74
이 법 조항은 1984년 11월 7일 이후에 이루어진 화재 안전 관련 공사는 세금 목적상 '신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는 소방 스프링클러, 화재 감지기, 비상 탈출구 개선과 같은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소방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화재 시 물을 방출하고, 다른 소화 시스템은 화학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재 감지 시스템은 화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경보를 포함합니다. 비상 탈출 개선은 화재 시 건물을 안전하게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거나,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기존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74.3
이 캘리포니아 법은 중증 영구 장애인 거주자를 위해 주택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개선 사항은 재산세 목적상 신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접근성을 위해 주택을 개조했다고 해서 더 높은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경사로 추가나 출입구 확장과 같이 접근성 개선을 특별히 목표로 하는 변경 사항만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며, 일반적인 리노베이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의사가 거주자의 장애와 이러한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세금 평가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관은 이러한 서류를 처리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1990년 6월 6일 이후에 이루어진 변경 사항에 적용됩니다.
Section § 74.5
이 조항은 재산세 목적상, 기존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개선 비용은 신규 건설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내진 보강은 건물을 강화하고 지진 시 더 안전하게 만들어 지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새로운 배관이나 전기 시스템과 같은 관련 없는 업데이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건설 프로젝트 중 내진 보강과 관련된 부분을 인증하고 해당 비용을 카운티 평가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 제외를 신청하려면 소유자는 프로젝트 완료 전 또는 직후에 평가관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제외 혜택을 받은 특정 조적조 건물은 소유권 변경이 없는 한 15년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혜택을 받습니다.
Section § 74.6
이 법은 기존 건물을 장애인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특정 세금 평가 규칙에 따라 '신축 공사'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경사로를 추가하거나 출입구를 넓히는 등 건물을 더 접근하기 쉽게 개조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이미 다른 특정 제외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한, 신축 공사처럼 재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물에 새로운 증축을 하는 것은 이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평가관에게 통지하고, 접근성을 위한 변경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는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조는 미국 장애인법과 현행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1994년 6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