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동산 목적상 “신규 건설” 또는 “신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마지막 세금 유치권 설정일 이후 부동산에 대한 모든 추가 또는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하며, 예를 들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부동산 사용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리노베이션으로 인해 부동산이 새것처럼 된다면, 이는 주요 개보수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재난으로 인해 부동산이 손상되어 이전과 거의 동일하게 재건축된 경우, 이는 신규 건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지하 저장 탱크 수리 또한, 수리가 부동산을 이전 상태로만 되돌리는 경우, 신규 건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0(a) “신축” 및 “신규 건설”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70(a)(1) 마지막 유치권 설정일 이후 토지 또는 개량물(정착물 포함)을 불문하고 부동산에 대한 모든 추가; 및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0(a)(2) 마지막 유치권 설정일 이후 토지 또는 개량물(정착물 포함)에 대한 모든 변경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개량물의 주요 개보수를 구성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0(b) 개량물 또는 정착물을 새로운 개량물 또는 정착물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전환하는 모든 개보수, 리노베이션 또는 현대화는 해당 개량물 또는 정착물의 주요 개보수이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0(c)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0(c)(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불운 또는 재난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재건축 후의 부동산이 손상 또는 파괴 이전의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우, 해당 부동산 또는 그 일부의 적시 재건축은 “신축” 및 “신규 건설”을 의미하지 않는다. 손상되거나 파괴된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부동산 또는 그 일부의 재건축은 신규 건설로 간주되며, 실질적으로 동등한 재건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110.1조에 따라 새로운 기준 연도 가치가 결정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0(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0(d)(1) (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지하 저장 탱크에 대한 연방, 주 및 지방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탱크를 개선,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해야 하는 경우, “신축” 및 “신규 건설”은 규정 준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탱크의 개선,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당 개선,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는 통상적인 유지보수 및 수리 목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0(d)(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0(d)(2)(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지하 저장 탱크에 대한 연방, 주 및 지방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작업을 완료한 결과로 구조물 또는 그 일부가 재건축된 경우, 재건축 후의 구조물 또는 그 일부가 크기, 유용성 및 기능 면에서 이전 구조물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면, 해당 구조물의 적시 재건축은 통상적인 유지보수 및 수리 목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7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지사가 선포한 재난으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파괴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다룹니다. 만약 재난 발생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부지에 재건축하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원래 재산의 세금 기준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재산은 원래 재산과 크기, 용도, 기능 면에서 유사해야 합니다. 새로운 재산의 가치가 원래 재산 가치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원래의 세금 기준 가치에 추가됩니다.

만약 귀하의 재산이 2018년 특정 화재 또는 2024년부터 2025년 초까지의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손상된 재산에 특별히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a)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A항 제2조에 따라, 주지사가 선포한 재난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재산의 기준 연도 가치는, 재건된 대체 재산이 실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재산과 유사한 경우, 재난 발생 후 5년 이내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재산 부지에 재건된 대체 재산에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받는 실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재산을 소유한 자는 제69조에 따라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을 받을 자격이 없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b)(1) 재건된 재산의 대체 기준 연도 가치는 이 조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b)(2) 평가관은 재건된 재산의 적절한 기준 연도 가치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b)(2)(A) 재건된 재산의 완전 현금 가치가 실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재산의 완전 현금 가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재산의 조정된 기준 연도 가치가 재건된 재산의 기준 연도 가치로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b)(2)(B) 재건된 재산의 완전 현금 가치가 실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재산의 완전 현금 가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재산의 완전 현금 가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완전 현금 가치 금액은 실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원래 재산의 조정된 기준 연도 가치에 추가되어야 한다. 이 금액들의 합계는 재건된 재산의 기준 연도 가치가 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b)(2)(C) 재건된 재산의 완전 현금 가치가 실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원래 재산의 조정된 기준 연도 가치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치가 재건된 재산의 기준 연도 가치가 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b)(2)(D) 실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재산의 완전 현금 가치는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평가관이 결정한 바에 따라, 실질적인 손상 또는 파괴 직전의 완전 현금 가치 금액이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c)(1) 개량물이 재난 직전 개량물의 완전 현금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에 달하는 물리적 손상을 입은 경우 재산은 실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것으로 본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c)(2) 재건된 재산은 대체하는 재산과 크기, 용도 및 기능이 유사한 경우 실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원래 재산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항의 목적상: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c)(2)(A) 재건된 재산이 구역 설정과 같은 유사한 정부 규제를 받는 경우 재산은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본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c)(2)(B)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c)(2)(B)(i) 재산의 크기와 용도는 모두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가치와 관련이 있다. 재건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원래 재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만 재산은 크기와 용도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완전 현금 가치가 실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원래 재산의 완전 현금 가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c)(2)(B)(i)(ii) 실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원래 재산의 사용 목적과 실질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재건된 재산 또는 재건된 재산의 일부는 상이한 사용 범위 내에서 용도가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c)(2)(B)(i)(iii)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원래 재산의 완전 현금 가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완전 현금 가치를 가진 재건된 재산 또는 재건된 재산의 일부는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와 크기가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c)(2)(C) 재건된 재산 또는 재건된 재산의 일부가 기능, 크기 및 용도에서 유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당 재산 또는 해당 재산의 일부는 신축된 것으로 간주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c)(3) “재난”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중대한 불운 또는 재앙을 의미하며, 그 불운 또는 재앙의 결과로 주지사가 재난 상태로 선포한 지역을 말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d) 이 조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받을 자격은 상당히 손상되거나 파괴된 부동산의 소유자(개인, 파트너십, 법인, 기타 법인 또는 이들의 조합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 이상의 소유자)에게만 부여된다. 이 조항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재건축한 상당히 손상되거나 파괴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여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e)(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적격 부동산의 기준 연도 가치를 손상되거나 파괴된 부동산 부지에 재건축된 대체 부동산에 적용하는 (a)항에 명시된 기간은, 해당 적격 부동산이 2018년 11월 1일 이후부터 2018년 11월 30일 이전에 상당히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3년 연장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e)(2) 이 항은 2018-19 회계연도 및 그 이후 회계연도의 기준 연도 가치 결정에 적용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e)(3) 이 항의 목적상, "적격 부동산"이란 주지사가 선포한 2018년 울시 화재 재난 또는 2018년 캠프 화재 재난으로 인해 (c)항 (1)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상당히 손상되거나 파괴된 부동산을 의미한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f)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f)(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적격 부동산의 기준 연도 가치를 손상되거나 파괴된 부동산 부지에 재건축된 대체 부동산에 적용하는 (a)항에 명시된 기간은, 해당 적격 부동산이 2024년 11월 1일 이후부터 2025년 2월 1일 이전에 상당히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3년 연장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f)(2) 이 항은 2025-26 회계연도 및 그 이후 회계연도의 기준 연도 가치 결정에 적용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f)(3) 이 항의 목적상, "적격 부동산"이란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2025년 팰리세이즈 화재, 이튼 화재, 허스트 화재, 리디아 화재, 선셋 화재, 또는 우들리 화재, 또는 2024년 마운틴 화재 또는 프랭클린 화재로 인해 (c)항 (1)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상당히 손상되거나 파괴된 부동산을 의미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70.5(g) 이 조항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불운 또는 재난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괴된 부동산에 적용된다.

Section § 71

Explanation
부동산의 일부가 새로 지어지면, 세금 평가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기준 가치를 정합니다. 나머지 부동산의 기준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 새 건물이 세금 부과 기준일까지 완공되지 않았다면, 완공될 때까지 매년 진행 상황에 따라 가치가 평가됩니다. 완공되면, 전체 업데이트된 가치를 기준으로 새로운 기준 가치가 부여됩니다. 공사 중인 건물은 완공될 때까지 영구적인 가치(기준 가치)를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72

Explanation

이 법은 건축 허가증이 발급될 때마다 사본을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에게 신속하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축 공사 완료일을 보여주는 사용 승인서나 기타 문서가 최종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재산세 평가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건축 도면을 제출할 때는 건물의 크기와 각 방의 용도를 자세히 보여주는 축척 평면도도 재산세 평가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가능한 경우 전자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도면으로 여러 유닛을 건설하는 경우, 한 유닛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는 한 하나의 도면 세트만 필요하며, 변경될 경우 업데이트된 도면이 필요합니다.

또한,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건축 프로젝트를 위해 제출된 잠정 지도와 승인 조건을 가능한 한 빨리 재산세 평가관에게 제출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전자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2(a)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건축 허가증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건축 허가증 사본은 각 발급 기관이 발급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2(b)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건축 허가증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하거나 최종 확정한 신축 공사 완료일을 보여주는 사용 승인서 또는 기타 문서 사본은 각 기관이 발급일 또는 최종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2(c) 납세 의무자가 발급 기관에 승인된 건축 도면을 제출하거나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을 위해 지정된 건물의 축척 평면도 및 외부 치수 사본은 납세 의무자 또는 납세 의무자의 대리인이 제출해야 한다. 축척 사본은 재산세 평가관이 건물의 면적을 결정하고, 주거용 건물의 경우 각 방의 의도된 용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은 평면도를 가능한 경우 전자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동일한 건축 도면으로 여러 유닛이 건설될 경우, 납세 의무자 또는 납세 의무자의 대리인은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축척 사본을 해당 건축 도면에 대한 각 건축 허가 신청서가 명확히 식별하는 한, 평면도 및 외부 치수의 축척 사본을 하나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유닛 중 어느 하나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납세 의무자 또는 납세 의무자의 대리인은 이전에 제출된 축척 사본과의 변경 사항을 명확히 식별하는 평면도 및 외부 치수의 축척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수신 기관은 최종 도면이 승인된 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사본을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72(d)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투표로, 잠정 지도(tentative map)를 승인하는 지방 기관과 해당 카운티 또는 시에 제출된 잠정 지도에 대한 승인 조건을, 지도 제출 후 가능한 한 빨리 지도 사본과 잠정 지도에 대한 승인 조건을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조례, 결의안 또는 위원회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해당 조례, 결의안 또는 위원회 명령은 지도를 해당 형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전자 형식으로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73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동산에 능동형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건설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세금 목적상 '신축'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능동형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 에너지를 수집, 저장 또는 분배하며, 태양열 수영장 또는 온수 욕조 히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물을 데우고, 공간을 조절하며, 전기를 생산하고, 공정열 또는 태양 기계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부품, 저장 장치 및 특정 이중 용도 장비를 포함하여 명시된 가치까지 세금 제외를 제공합니다.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된 신축 건물은 소유자-건축업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았고 재평가 전에 건물을 판매하는 경우 이 제외 대상이 됩니다. 이 제외는 소유권 변경 시까지 적용되며, 1999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적용되고 2027년 1월 1일에 종료됩니다. 적격 시스템은 해당 날짜 이후에도 부동산이 판매될 때까지 계속 제외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3(a)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A항 제2조 (c)호 (1)항에 따라 입법부에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A항 제2조 (a)호에서 사용되는 “신축”이라는 용어는 (b)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어떠한 능동형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건설 또는 추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3(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3(b)(1) “능동형 태양 에너지 시스템”이란 신규 부동산의 일부로서 시스템 건설이 완료되거나 기존 부동산에 시스템이 추가될 때, 에너지가 사용되는 주거 공간 또는 다른 어떤 공간으로부터 열적으로 격리된 태양광 장치를 사용하여 태양 에너지의 수집, 저장 또는 분배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3(b)(2) “능동형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열 수영장 히터 또는 온수 욕조 히터를 포함하지 않는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73(b)(3) 능동형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사용될 수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3(b)(3)(A) 가정용, 레크리에이션용, 치료용 또는 서비스용 온수 난방.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3(b)(3)(B) 공간 조절.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3(b)(3)(C) 전기 생산.
(D)CA 수익 및 과세 Code § 73(b)(3)(D) 공정열.
(E)CA 수익 및 과세 Code § 73(b)(3)(E) 태양 기계 에너지.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3(c) 이 조항의 목적상, “점유 또는 사용”은 제75.12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3(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3(d)(1) (A) 입법부는 이 항에 명시된 예비 부품의 정의가 캘리포니아 헌법에서 사용되는 “신축”이라는 용어에서 능동형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제외했던 이 조항의 이전 법률 제정에서 입법부의 의도를 선언하는 것이며, 이로써 세금 평가 제외를 생성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3(d)(1)(B) 전기 생산에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동형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저장 장치, 전력 조절 장비, 전송 장비 및 해당 품목의 기능과 관련된 부품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전기 생산에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태양 전지 또는 기타 태양광 수집 장비와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햇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능동형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전기의 전달 또는 사용 단계까지 사용되는 장비만을 포함하며, 그 단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항의 목적상, “부품”이라는 용어는 전기 생산에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동형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소유자 또는 유지보수 계약자가 소유하며, 해당 소유자 또는 유지보수 계약자에 의해 또는 그들을 위해 전기 생산에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동형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 설치하기 위해 특별히 구매, 설계 또는 제작된 예비 부품을 포함하며, 이로써 해당 부품들을 이 조항에 의해 생성된 세금 평가 제외에 포함시킨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3(d)(2) 전기 생산에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동형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 에너지에서 파생된 에너지를 운반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파이프 및 덕트도 포함한다. 태양 에너지에서 파생된 에너지와 다른 출처에서 파생된 에너지를 모두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파이프 및 덕트는 전체 현금 가치의 75% 범위 내에서만 능동형 태양 에너지 시스템 자산이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73(d)(3) 전기 생산에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동형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태양 에너지 외의 다른 전원을 사용하는 보조 장비(예: 용광로 및 온수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전기 생산에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동형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보조 장비와 태양 에너지 장비 모두에 의해 활용되는 장비(예: 덕트 및 온수 탱크), 즉 이중 용도 장비를 포함한다. 해당 장비는 전체 현금 가치의 75% 범위 내에서만 능동형 태양 에너지 시스템 자산이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3(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3(e)(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목적상, “능동형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건설 또는 추가”는 소유자-건축업자가 점유하거나 사용할 의도가 없는 신축 건물의 초기 건설에 소유자-건축업자가 통합한 능동형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건설을 포함한다. 이 호에 의해 제공되는 “신축” 제외는 소유자-건축업자로부터 신축 건물을 구매한 최초 구매자에게 적용되지만, 단, 소유자-건축업자가 동일한 능동형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 이 조항에 따른 제외를 받지 않았고, 최초 구매자가 제75.12조 (d)호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해당 건물이 소유자-건축업자에게 재평가 대상이 되기 전에 신축 건물을 구매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평가관은 이 호를 다음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Section § 7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84년 11월 7일 이후에 이루어진 화재 안전 관련 공사는 세금 목적상 '신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는 소방 스프링클러, 화재 감지기, 비상 탈출구 개선과 같은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소방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화재 시 물을 방출하고, 다른 소화 시스템은 화학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재 감지 시스템은 화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경보를 포함합니다. 비상 탈출 개선은 화재 시 건물을 안전하게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거나,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기존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4(a) 헌법 제13조 A조 제2항 (a)호의 목적상, “신축”에는 1984년 11월 7일 이후에 건설 또는 설치된 모든 소방 스프링클러 시스템, 기타 소화 시스템, 화재 감지 시스템 또는 화재 관련 비상 탈출 개선 공사의 건설 또는 설치가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4(b) 이 장 또는 제3.5장 (제75조부터 시작)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새로운 건설” 모두 1984년 11월 7일 이후에 건설 또는 설치된 모든 소방 스프링클러 시스템, 기타 소화 시스템, 화재 감지 시스템 또는 화재 관련 비상 탈출 개선 공사의 건설 또는 설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4(c) 이 조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74(c)(1) “소방 스프링클러 시스템”이란 화재를 진압하거나 소화할 목적으로 물을 방출하도록 고안된 모든 시스템을 의미하며, 건물 또는 구조물의 생활용수 공급원에서 물을 공급받는 소방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포함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4(c)(2) “기타 소화 시스템”이란 화재에 물을 방출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 화재를 진압하거나 소화하도록 고안된 모든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타 소화 시스템”에는 화재 진압 또는 소화 목적으로만 또는 주로 건물 또는 구조물의 난방, 환기 또는 공조 시스템의 일부로 만들어진 구성 요소 또는 응용 프로그램, 습식 화학 시스템 또는 건식 화학 시스템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74(c)(3) “화재 감지 시스템”이란 연소 또는 그 생성물을 감지하고 음성, 시각 또는 기타 방식으로 경보 또는 신호를 활성화하도록 고안된 모든 시스템 또는 기기를 의미하며, 화재 경보 활성화 및 관련 신호를 원격 위치로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장비를 포함한다. 화재 감지 시스템은 추가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시스템을 포함하지만, 이 조는 시스템 중 화재 감지 목적을 위한 부분에만 적용된다. 이 항에 기술된 화재 감지 시스템의 어떤 부분도 동산으로 간주되거나, 화재 감지 시스템이 건설 또는 설치된 부동산 소유자 외의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통제한다는 이유로 해당 화재 감지 시스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74(c)(4) “화재 관련 비상 탈출 개선”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개선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4(c)(4)(A) 화재가 진행 중이거나, 화재가 곧 발생할 임박한 위협이 있거나, 또는 다른 곳의 화재로 인해 건강상의 위험이나 신체적 부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그 일부에서 개인을 위한 새로운 비상 탈출 수단을 제공하거나 기존 비상 탈출 수단을 개선하는 것.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4(c)(4)(B) 화재가 진행 중인 구조물에서 어떤 이유로든 대피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해, 해당 개인의 구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개인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증진시키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
(5)CA 수익 및 과세 Code § 74(c)(5) “기존 건물”이란 해당 건물 또는 구조물에 소방 스프링클러 시스템, 기타 소화 시스템, 화재 감지 시스템 또는 화재 관련 비상 탈출 개선 공사가 건설 또는 설치될 당시 이미 건립되어 있는 모든 건물 또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74(d) 이 조에서 언급된 모든 시스템 또는 개선 공사는 실제 건설 또는 설치가 1984년 11월 7일 이후에 완료된 경우, 실제 건설 또는 설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또는 관련 건축 허가가 언제 발급되었는지에 관계없이 1984년 11월 7일 이후에 건설 또는 설치된 것으로 간주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74(e) 이 조는 이 조에서 정의된 소방 스프링클러 시스템, 기타 소화 시스템, 화재 감지 시스템 및 화재 관련 비상 탈출 개선 공사 중 기존 건물에 건설 또는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74.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중증 영구 장애인 거주자를 위해 주택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개선 사항은 재산세 목적상 신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접근성을 위해 주택을 개조했다고 해서 더 높은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경사로 추가나 출입구 확장과 같이 접근성 개선을 특별히 목표로 하는 변경 사항만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며, 일반적인 리노베이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의사가 거주자의 장애와 이러한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세금 평가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관은 이러한 서류를 처리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1990년 6월 6일 이후에 이루어진 변경 사항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4.3(a)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의A 제2조 (a)항의 목적상, "신축"은 제218조에 명시된 주택 소유자 면제 대상인 기존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의 어떤 부분이나 구조적 구성 요소의 건설, 설치 또는 개조를 포함하지 않으며, 이는 해당 주택의 영구 거주자인 중증 영구 장애인이 주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4.3(b) 본 조항의 목적상, "중증 영구 장애인"은 출생 시부터 또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고용에 기능적 제한을 초래하거나 해당인의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며, 시력, 언어, 청각 또는 사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또는 손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인의 기능 능력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진단된 신체적 장애 또는 손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4.3(c) 본 조항의 목적상, "접근 가능"이란 주택 및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 시설 또는 품목에 대한 접근, 전체 순환 및 완전한 사용을 제공하는 주택과 관련된 요소들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침실이나 욕실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증축이, 장애인 거주자가 오직 자신의 장애 때문에 기존 주택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시설을 복제하는 경우, 본 조항의 의미와 목적상 주택을 더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74.3(d)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제외는 중증 영구 장애인이 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조하는 개선 또는 기능에만 적용됩니다. 본 조항에 따라 제외되는 개선, 증축 또는 개조의 가치에는 해당 적격 개선 또는 기능에 단순히 부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다른 기능적 개선, 증축 또는 개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74.3(e)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제외는 완전히 새로운 주택의 건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74.3(f) 기존 건물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구조물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설, 설치 또는 개조는 장애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법정 후견인이 평가관에게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에만 본 조항에 따른 제외 대상이 됩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74.3(f)(1) 해당인이 (b)항에 정의된 중증 영구 장애인임을 증명하고 접근성 개선 또는 기능이 필요한 특정 장애 관련 요구 사항을 식별하는, 적절한 전문 분야의 면허를 가진 의사 또는 외과 의사가 서명한 진술서.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4.3(f)(2) 구조물을 장애인에게 더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데 실제로 필요했던 건설, 설치 또는 개조를 식별하는 진술서.
(g)CA 수익 및 과세 Code § 74.3(g) 평가관은 (f)항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의 처리 및 관리 비용을 평가관에게 상환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장애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법정 후견인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74.3(h) 본 조항은 1990년 6월 6일 이후에 완료된 건설, 설치 또는 개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7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산세 목적상, 기존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개선 비용은 신규 건설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내진 보강은 건물을 강화하고 지진 시 더 안전하게 만들어 지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새로운 배관이나 전기 시스템과 같은 관련 없는 업데이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건설 프로젝트 중 내진 보강과 관련된 부분을 인증하고 해당 비용을 카운티 평가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 제외를 신청하려면 소유자는 프로젝트 완료 전 또는 직후에 평가관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제외 혜택을 받은 특정 조적조 건물은 소유권 변경이 없는 한 15년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혜택을 받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4.5(a)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A항 제2조 (a)호의 목적상, “신축” 및 “신규 건설”은 이 조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내진 보강 구성 요소의 건설 또는 재건축으로 구성된 기존 구조물의 해당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4.5(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74.5(b)(1) “내진 보강 구성 요소”는 내진 보강 개선 및 지진 위험 완화 기술을 활용한 개선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4.5(b)(2) “내진 보강 개선”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난간, 부속물, 처마 장식, 매달린 물체 및 건물 외장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구조적 또는 비구조적 구성 요소로부터 낙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존 건물 또는 구조물의 보강 또는 재건축을 의미한다. “내진 보강 개선”은 또한 지진 발생 시 기존 건물 또는 구조물이 겪을 수 있는 지진력 수준에 저항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구조적 강화를 의미하며, 이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크게 줄이고 지진 중 및 직후 건물 거주자의 실질적으로 안전한 출입을 제공한다. “내진 보강 개선”은 기존 구조물에 수행된 내진 관련 작업 외에 새로운 배관, 전기 또는 기타 추가 마감재와 같은 변경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내진 보강”은 국제 코드 협의회(International Code Council)의 국제 기존 건물 코드(International Existing Building Code) 부록 A에 언급된 항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74.5(b)(3) “지진 위험 완화 기술을 활용한 개선”은 지진 발생 시 생명에 위험하다고 지방 정부가 확인한 기존 건물에 대한 개선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선은 구조물의 지진 보호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은 캘리포니아 건축법(California Building Code) 제24편 제2부 (Section 1.1.1.부터 시작)에 언급된 기술 및 국제 건축법(International Building Code)의 유사한 내진 규정을 사용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4.5(c) 부동산 소유자, 주 계약자, 토목 또는 구조 엔지니어 또는 건축가는 이 조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프로젝트 중 내진 보강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건축 부서에 인증해야 한다. 프로젝트 완료 시, 건축 부서는 내진 보강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부분의 비용을 카운티 평가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74.5(d) 제외를 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자는 프로젝트 완료 전 또는 완료 후 30일 이내에 내진 보강 구성 요소에 대한 제외를 청구할 의사가 있음을 평가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 균등화 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는 제외를 청구하는 방식과 양식을 규정해야 한다. 제외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는 프로젝트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유자가 평가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74.5(e) 의회는 1983년 법령 제1187장에 의해 “신축” 및 “신규 건설”에서 제외되었던 재건축 및 개선 조치가 이 세분화를 개정한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존 구조물에 대한 내진 보강 구성 요소의 건설 또는 재건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일 현재 1983년 법령 제1187장에 따라 15년간의 신규 건설 제외를 받고 있는 무보강 조적조 내력벽 구조물은 15년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 조항에 따라 제외를 계속 받는다. 단, 해당 부동산이 매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장 (Section 60부터 시작)이 적용된다.

Section § 74.6

Explanation

이 법은 기존 건물을 장애인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특정 세금 평가 규칙에 따라 '신축 공사'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경사로를 추가하거나 출입구를 넓히는 등 건물을 더 접근하기 쉽게 개조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이미 다른 특정 제외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한, 신축 공사처럼 재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물에 새로운 증축을 하는 것은 이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평가관에게 통지하고, 접근성을 위한 변경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는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조는 미국 장애인법과 현행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1994년 6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4.6(a)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A항 제2조 (c)호 (4)항의 목적상, "신축" 및 "신축 공사"는 장애인이 건물 또는 구조물을 더 쉽게 접근하고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기존 건물 또는 구조물의 어떤 부분이나 구조적 구성 요소의 건설, 설치, 제거 또는 개조를 포함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4.6(b) 이 조항의 목적상, "장애인"은 그 사람의 주요 생활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손상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4.6(c)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4.6(c)(a)항에 규정된 제외는 제74.3조 (a)항에 규정된 제외 자격을 갖춘 건물 또는 구조물을 제외하고 모든 건물 또는 구조물에 적용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74.6(d) 이 조항에 규정된 제외는 완전히 새로운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설이나 기존 건물 또는 구조물에 완전히 새로운 증축을 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4.6(e)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4.6(e)(a)항에 규정된 제외의 목적상, 부동산 소유자, 주 계약자, 토목 기사 또는 건축가는 장애인이 건물 또는 구조물을 더 쉽게 접근하고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설, 설치, 제거 또는 개조 개선을 구성하는 프로젝트의 특정 부분을 식별하는 진술서를 평가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4.6(f)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4.6(f)(a)항에 규정된 제외의 목적상, 기존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설, 개선, 개조 또는 변경은 접근 경사로, 출입구 및 복도 확장, 장벽 제거, 화장실 시설 접근성 개조, 엘리베이터, 그리고 1990년 미국 장애인법 (Public Law 101-336) 및 건축 허가 신청일 현재 유효한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의 최신판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게 하는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타 접근성 개조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74.6(g) 이 조항에 규정된 제외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자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완료 전 또는 완료 후 30일 이내에 (a)항에 명시된 유형의 개선에 대한 제외를 신청할 의사가 있음을 평가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 균등화 위원회는 제외 신청 방식과 양식을 규정해야 한다. 제외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는 프로젝트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유자가 평가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74.6(h) 이 조항은 1994년 6월 7일 이후에 완료된 모든 건설, 설치, 제거 또는 개조에 적용된다.

Section § 74.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오염된 부동산에서 환경 정화 작업으로 인해 구조물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을 때, 새로운 구조물이 원래 구조물과 크기, 용도, 기능이 유사하다면 이를 재건하는 것이 재산세 목적상 '신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손상 정도가 해당 부동산의 손상 전 가치의 50%를 초과할 경우 심각한 손상으로 간주됩니다. 교체 구조물은 기능이 유사해야 하고, 유사한 구역 설정 법규를 따라야 하며, 원래 구조물 가치의 12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주는 세금 감면을 신청해야 하며, 자신이 오염에 기여하지 않았고 해당 부동산이 공식적으로 오염 지역으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통지 및 필요한 서류는 공사 완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완료된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Section § 74.8

Explanation
이 법은 빗물을 모으는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세금 목적상 '새로운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건물 지붕이나 다른 인공적인 단단한 표면에서 빗물을 모아 나중에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 않을 새 건물을 지으면서 빗물 시스템을 설치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새로운 건축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건물의 최초 구매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건축업자가 이미 같은 시스템으로 혜택을 받지 않았고, 건물이 재평가되기 전에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구매자는 평가관에게 서류를 제출하여 시스템의 가치와 받은 리베이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완료된 건축물에 적용되며, 2029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