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80(a) 현재 지역 명부에 등재된 평가액의 기준연도 가치 감액 신청은 Section 1603 또는 Section 1840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연도의 정규 신청 기간 동안 제출될 수 있으며, 다음 제한 사항에 따른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80(a)(1) 지역 균형 위원회 또는 주 균형 위원회에 의해, 최초로 또는 법원의 환송에 따라, 또는 법원에 의해 결정된 기준연도 가치는 이의신청된 모든 1975년 평가액에 대한 기준연도 가치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80(a)(2) Section 110.1 (a)항 (1)호에 따라 결정된 기준연도 가치는 1980년 담보권 설정일 이후의 정규 신청 기간까지 균형 조정 신청이 제출되지 않는 한 기준연도 가치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일단 신청이 제출되면, 해당 신청에 따라 결정된 기준연도 가치는 해당 평가액에 대한 기준연도 가치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80(a)(3) Section 110.1 (a)항 (2)호에 따라 결정된 기준연도 가치는 평가액이 평가 명부에 등재된 연도의 정규 균형 조정 기간 동안 또는 그 이후 3년 중 어느 해에 균형 조정 신청이 제출되지 않는 한 기준연도 가치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일단 신청이 제출되면, 해당 신청에 따라 결정된 기준연도 가치는 해당 평가액에 대한 기준연도 가치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80(a)(4) Section 51.5에 따라 결정된 기준연도 가치는 오류가 수정된 연도의 적절한 균형 조정 기간 동안 또는 그 이후 3년 중 어느 해에 균형 조정 신청이 제출되지 않는 한 기준연도 가치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일단 신청이 제출되면, 해당 신청에 따라 결정된 기준연도 가치는 해당 평가액에 대한 기준연도 가치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80(a)(5) 본 조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과로 이루어진 평가액 감액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평가 연도에 적용되며 그 이후로 장래에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80(b) 본 조항은 Section 51에 따라 새로운 가치가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을 금지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80(c) Section 620 또는 Section 1605에 따라 제출된 균형 조정 신청은 결정되면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준연도 가치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