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감독위원회는 조례로 정하여 과세 대상 재산의 모든 납세의무자 또는 해당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납세의무자 또는 책임 있는 사람의 과실 없이 재산이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또한 평가관이 적절한 손상 날짜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며, 평가관이 지난 (12)개월 이내에 해당 카운티에 위치한 과세 대상 재산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평가를 시작할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 자격을 얻으려면 재산의 손상 또는 파괴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발생해야 합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1) 주지사가 재난 상태에 있다고 선포한 지역 또는 지역에서의 중대한 불운 또는 재난으로서, 해당 재산이 주지사가 정부법 (8625)조에 따라 해당 지역 또는 지역을 비상사태 또는 재난 상태로 선포하게 한 중대한 불운 또는 재난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이 단락에서 사용된 “손상”은 중대한 불운 또는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 접근 제한으로 인한 재산 가치의 감소를 포함합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 불운 또는 재난.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 주 또는 연방 정부 소유 토지에 대한 점유권과 관련하여, 토지 진입 허가 또는 기타 권리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도록 야기한 불운 또는 재난. 이 단락에서 사용된 “불운 또는 재난”은 (1976)년과 (1977)년에 이 주에 존재했던 것과 같은 가뭄 상태를 포함합니다.
재평가 신청은 조례에 명시된 기간 또는 불운 또는 재난 발생 후 (12)개월 이내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손상 또는 파괴 직후 재산의 상태와 가치(있는 경우) 및 손상 금액을 보여주는 서면 재평가 신청서를 평가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작성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서 작성된 경우 진술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조례는 감독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단락 (1)에 명시된 중대한 불운 또는 재난 또는 단락 (2)에 명시된 모든 불운 또는 재난, 또는 둘 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락 (2)를 적용하는 조례가 해당 카운티에서 시행되지 않는 한, 단락 (3)에 명시된 불운 또는 재난에는 조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례는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을 명시할 수 있으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b) 적절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평가관은 재산을 감정하고 손상 또는 파괴 직전과 직후의 토지, 개선물 및 동산의 완전 현금 가치를 각각 결정해야 합니다. 손상 또는 파괴 전 토지, 개선물 및 동산의 완전 현금 가치 합계가 손상 후 가치 합계보다 만 달러 ($10,000) 이상 초과하는 경우, 평가관은 또한 손상 또는 파괴로 인한 토지, 개선물 및 동산 가치의 백분율 감소를 각각 결정해야 합니다. 평가관은 이 세분화에 따라 계산된 손상 또는 파괴 백분율만큼 평가 목록에 나타난 가치를 감소시켜야 하며, 재산에 대한 세금은 세분화 (e)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소액은 실제 손실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c)(1) 이 세분화에서 사용된 “위원회”는 해당되는 경우, 카운티 균등화 위원회 역할을 하는 카운티 감독위원회 또는 (1620)조에 따라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설립한 평가 항소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c)(2) 평가관은 신청인에게 제안된 재평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신청인이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안된 재평가에 대해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6)개월 기간 내에 항소가 요청되면, 위원회는 제안된 재평가가 정규 평가 기간 외에 이루어진 평가로 목록에 기재된 것처럼 해당 사안을 심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의 손상 가치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재평가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손상일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에 대한 어떠한 추정도 생성하지 않습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c)(3) 위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완전 현금 가치 감소로 인해 발생한 재평가된 가치는 평가관 또는 위원회 서기에 의해 감사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감사관은 재평가된 가치를 명부에 기입해야 한다. 명부에 기입된 후, 해당 재평가된 가치는 관할 법원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d)(1)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가관이 이전 12개월 이내에 재산이 불운 또는 재난으로 인해 손상을 입어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에 의거하여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관은 해당 재산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소유자에게 재평가 신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재산 소유자는 해당 손상이 발생한 후 12개월 이내에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절하게 작성되고 기한 내에 제출된 신청서를 수령하면, 재산은 (b)항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d)(2) 이 항은 평가관이 (a)항 또는 (l)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평가를 시작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e) 불운 또는 재난 발생 당시 재평가된 재산이 나타난 명부에 기재된 재산에 대해 고정된 세율은 이 조항에 따라 결정된 재평가 금액에 적용되어야 하며, 납세자는 다음을 책임져야 한다: (1) 불운 또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회계연도에 재산에 대해 납부했어야 할 세금의 비례 배분된 부분으로, 불운 또는 재난 발생 전 해당 회계연도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또한, (2) 손상되거나 파괴된 상태로 재평가된 재산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의 비례 배분으로, 손상 또는 파괴 발생 후 회계연도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손상이 발생한 달을 포함한다. 보충 세금을 비례 배분하는 데 있어 앞선 계산을 적용할 목적으로, “회계연도”라는 용어는 제75.41조 (b)항에 따라 조정된 세금 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과세연도의 부분을 의미한다. 손상 또는 파괴가 1월 1일 이후 및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에 발생한 경우, 재평가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금 책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산이 다음 회계연도 동안 완전히 복원된 경우,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복원 완료 전후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비례 배분되어야 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f)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된 세금은 제9부 제5장(제5096조부터 시작)에 따라 잘못 징수된 세금으로 납세자에게 환급되거나, 제5장에 따라 청구를 제출할 필요 없이 감독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환급되어야 한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g)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g)(b)항에 따라 결정되고 제51조 (a)항에 명시된 인플레이션 요인에 의해 매년 복리로 계산된, 손상된 상태의 재산의 평가액은 재산이 복원, 수리, 재건축되거나 다른 법률 조항이 새로운 기준 연도 가치 설정을 요구할 때까지 해당 재산의 과세 가치가 된다.
이후의 어떤 담보권 설정일에 부분적인 재건축, 복원 또는 수리가 발생한 경우, 과세 가치는 재난 직전의 요소화된 기준 연도 가치와 손상된 상태의 평가액 간의 차이에 해당 담보권 설정일에 완료된 수리, 재건축 또는 복원의 비율을 곱하여 결정된 금액만큼 증가해야 한다.
(h)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h)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h)(1) 재산이 완전히 수리, 복원 또는 재건축되었을 때, 평가관은 수리, 복원 또는 재건축 완료 시 (A) 또는 (B) 소항에 따라 추가 평가를 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h)(1)(A) 수리, 복원 또는 재건축 완료가 1월 1일 이후부터 5월 31일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 추가 평가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추가 평가는 완료일 기준의 새로운 과세 가치와 현재 명부상의 과세 가치 간의 차액이어야 한다. 두 번째 추가 평가는 완료일 기준의 새로운 과세 가치와 준비 중인 명부에 기입될 과세 가치 간의 차액이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h)(1)(B) 수리, 복원 또는 재건축 완료가 6월 1일 이후부터 다음 1월 1일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 추가 평가는 완료일 기준의 새로운 과세 가치와 현재 명부상의 과세 가치 간의 차액이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h)(2) 수리, 복원 또는 재건축 완료 후의 담보권 설정일에, 평가관은 해당 담보권 설정일 기준의 재산의 새로운 과세 가치를 명부에 기입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h)(3) 이 세분화의 목적상, "새로운 과세 가치"는 해당 재산의 (A) 완전 현금 가치 또는 (B) 조정된 기준 연도 가치 또는 섹션 70의 (c) 세분화에 따라 조정된 조정된 기준 연도 가치 중 더 적은 금액을 의미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i) 평가관은 이 섹션을 이행함에 있어 파트 0.5의 챕터 3.5 (섹션 75부터 시작)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챕터가 이 섹션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j) 이 섹션은 헌장에 따라 운영되든 이 주의 일반 법률에 따라 운영되든 관계없이 모든 카운티에 적용된다.
(k)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k) 이전 섹션 155.1, 155.13 또는 155.14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모든 조례는 세분화 (b)의 제한 사항에 따라 해당 조례가 이 섹션에 따라 채택된 것처럼 그 조항에 따라 효력을 유지한다.
(l)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l) 평가관이 세분화 (a)에 따라 재평가를 시작할 일반적인 권한이 없는 경우,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가관이 지난 12개월 이내에 재산이 불운이나 재난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으며, 이는 이 섹션에 따라 채택된 조례에 따라 재산 소유자가 구제를 받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관은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승인이 부여된 특정 재산을 세분화 (b)에 명시된 대로 재평가하고 해당 재산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소유자에게 재평가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m)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m) 세분화 (a)에도 불구하고,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2025년 팔리세이즈 화재, 이튼 화재, 허스트 화재, 리디아 화재, 선셋 화재 또는 우들리 화재, 또는 2024년 마운틴 화재 또는 프랭클린 화재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괴된 재산의 경우, 재평가 신청은 조례에 명시된 기간 또는 불운이나 재난 발생 후 24개월 이내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제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