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 따라 부과된 무담보세금, 이자 또는 벌금이 체납일 다음 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무담보 명부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은 (b)항에 요구된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0일 이후에, 법원 서기 사무실에 수수료 없이 다음 사항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101(a) 증명서 제출 의도 통지서가 증명서 날짜로부터 10일 이상 전에 등기우편으로 납세의무자의 최종 주소지로 발송되었다는 사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101(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101(b)(a)항에 요구된 통지서에 다음 정보가 명시되었다는 사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101(b)(1) 납세의무자의 이름.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101(b)(2) 평가된 재산의 설명.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101(b)(3) 재산의 평가액.
(4)CA 수익 및 과세 Code § 3101(b)(4) 증명서 제출 시점에 미납된 세금, 벌금 및 이자 금액에 대한 판결이 구하여질 것이라는 사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3101(b)(5) 해당 판결의 발부 및 등기 시, 법률에 규정된 요율로 추가 벌금이 계속 발생할 것이며, 게시된 보증금 프리미엄 또는 판결 집행을 위한 기타 비용이 추가 요금이 될 것이라는 사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3101(b)(6) 정부법전 제27361.3조에 명시된 금액의 등기 수수료가 판결 유치권의 만족 등기를 위해 지불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101(c) 납세의무자의 이름.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101(d) 판결이 입력될 금액.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101(e) 카운티가 세금, 벌금 및 이자의 계산 및 부과에 있어 이 부분의 모든 조항을 준수했다는 사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3101(f)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결의 발부 및 입력 요청이 그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