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징수균등 할부 회수
Section § 2700
Section § 2700.1
Section § 2701
이 법은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절반이 11월 1일까지 납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전체 세액이 정확히 절반으로 나뉘지 않을 경우, 세금 고지서에 해당 추가 센트가 두 번째 납부금의 일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추가 센트도 첫 번째 납부 기한에 함께 내야 합니다.
Section § 2703
Section § 2704
Section § 2705
담보 재산에 대한 재산세 2차분(후반기분)을 4월 10일 오후 5시(또는 영업 종료 시간 중 더 늦은 시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0%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Section § 2705.5
Section § 2706
재산세 두 번째 할부 납부가 늦어지면, 세금 징수관은 연체된 세금을 처리하는 데 최대 5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연체된 세금에 대한 기록을 준비하고 통지를 보내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이 요금은 부동산, 점유권(타인의 재산을 사용할 권리), 그리고 부동산에 연결된 동산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산에 적용됩니다. 재산이 특별 부과금으로 인해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명시된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이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Section § 2707
Section § 2708
세금 납부가 밀렸을 경우, 캘리포니아의 세금 징수관은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분 납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납부액은 먼저 벌금, 이자, 그리고 비용을 충당하며, 남은 금액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에 사용됩니다. 여전히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다른 모든 연체 금액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연체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