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86

Explanation

쉽게 말해, 이 법은 개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마치 그 사람에게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처럼 취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세금 채무에 판결이 집행되는 것과 비슷한 강력한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모든 세금은 해당 개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을 가진다.

Section § 2187

Explanation
부동산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 벌금 또는 이자가 있다면, 이는 해당 특정 부동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 됩니다.

Section § 2188

Explanation
이 법은 당신의 토지에 건물이나 구조물과 같은 개선물이 있을 때, 그 개선물에 대한 세금이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적 청구권, 즉 담보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토지와 개선물 모두 동일한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Section § 2188.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토지 위에 있는 개선물(건물 등)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 개선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세금은 개선물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되거나 무담보 재산세 명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그 세금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이 되려면, 해당 재산의 세금 기록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188.2

Explanation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에 개선물(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개선물 소유자 중 어느 한쪽이 담보권 설정일 이전에 평가관에게 별도 소유권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토지와 개선물이 세금 목적으로 각각 별도로 평가됩니다. 이 진술서는 매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취소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2188.3

Explanation
콘도미니엄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법은 귀하의 콘도가 다른 유닛과 별도로 세금 평가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재산세는 귀하의 특정 콘도에 대해서만 유치권, 즉 법적 청구권이 됩니다. 만약 콘도가 한 사람이나 법인에 의해 완전히 소유되지 않은 경우에도, 완전히 소유된 것처럼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 유치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이익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합의를 위해서는 평가관과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해당 부동산이 콘도로 계속 분할되어 있는 한 유효합니다.

Section § 2188.4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의 일부가 15년 이상 임대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임대된 토지와 나머지 토지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임대 구역의 경계가 칸막이 벽을 제외하고는 건물을 가로지르지 않고, 각 필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 한, 세금 납부 기한 이전에 세입자나 토지 소유주가 요청해야 합니다. 별도 평가는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누군가 더 일찍 중단을 요청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지역 세금 평가관은 세금 고지서와 통지서를 집주인에게 보낼지 세입자에게 보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보내는 경우, 세입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도 보내야 합니다.

토지 필지의 일부가 방목 또는 기타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및 주 균등화위원회에 의해 평가되는 재산을 제외하고, 등기되었거나 임대차 요약서가 등기되어 있으며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갱신 옵션을 포함하여) 15년 이상의 기간을 제공하고 임차인이 임대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또는 그 일부)를 납부하거나 임대인에게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임대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담보권 설정일 이전에 그러한 별도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관은 임대차 대상 토지 및 개량물과 임대차 대상이 아닌 토지 및 개량물을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단, 임대 구역의 경계가 지지 칸막이를 따라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개량물도 통과하지 않아야 하며, 설명된 각 필지는 전용 도로에 접한 접근 전면을 가져야 한다. 평가관은 이후 임대차 만료일까지 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별도 평가 중단을 요청하는 서면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 더 이른 날짜까지 그러한 별도 평가를 계속해야 한다.
평가관은 그의 재량에 따라 임대된 부동산을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평가할 수 있다. 단, 임대인에게 평가되는 경우, 임대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평가 통지서 및 세금 고지서는 평가관에게 알려진 임차인의 최신 주소로 임차인 앞으로 임대인에게 우편 발송되거나, 그러한 통지서 및 고지서 사본이 해당 주소로 임차인에게 우편 발송되어야 한다.

Section § 218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콘도미니엄이나 타운하우스와 같은 계획 개발 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설명합니다. 각 부동산 또는 토지는 개별적으로 가치 평가되며, 세금 평가는 개별 부동산의 가치와 커뮤니티 공간과 같은 공유 공간의 일부를 포함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해당 부동산이 하나의 세금 코드 구역 내에 완전히 위치해야 하며, 공유 공간을 사용할 권리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1984년에 변경된 사항 이후에 설립된 계획 개발 내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5(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5(a)(1) 하위항 (b)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라, 부동산이 사업 및 전문직 법규(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1003조에 정의된 계획 개발(planned developments)로 분할된 경우, 해당 이익은 각 개별 소유의 토지, 구획 또는 지역의 가치로 추정되며, 평가는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5(a)(1)(A) 개별 소유의 토지, 구획 또는 지역의 가치와 그 위에 있는 개선 사항에 귀속되는 평가.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5(a)(1)(B) 개별 소유의 토지, 구획 또는 지역의 부속물(appurtenance)로 유보된 공용 구역(common area)의 지분에 귀속되는 평가.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5(a)(1)(C) 제2장 (제60조부터 시작)에 따른 소유권 변경 또는 제3장 (제70조부터 시작)에 따른 신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용 구역의 새로운 기준 연도 가치 중, 개별 소유의 토지, 구획 또는 지역의 부속물로 유보된 공용 구역의 지분에 귀속되는 부분.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5(a)(2) 이 조항의 목적상, “공용 구역”이라 함은 토지, 구획 또는 지역 내의 토지 및 개선 사항으로서, 그 수익적 사용 및 향유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개별 소유의 토지, 구획 또는 지역의 부속물로 유보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용 구역이 공동으로 소유되거나 주식 소유 또는 소유주 협회 회원 자격을 통해 소유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각 개별 소유의 토지, 구획 또는 지역에 대한 세금은 오직 해당 토지, 구획 또는 지역과 그에 부속된 공용 구역의 비례적 지분에 대해서만 유치권(lien)을 구성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5(b) 하위항 (a)에 따른 평가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획 개발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5(b)(1) 해당 개발이 단일 세금 코드 구역 내에 전적으로 위치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5(b)(2) 공용 구역의 전체 수익적 소유권이 개별 소유의 토지, 구획 또는 지역의 부속물로 유보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5(c) 1984년 법령(Statutes of 1984) 제407장에 의해 하위항 (b)에 가해진 개정은 1984년 법령 제407장의 발효일 이후 사업 및 전문직 법규 제11003조에 정의된 계획 개발로 분할된 부동산에 적용된다.

Section § 2188.6

Explanation

이 법은 제안된 콘도미니엄 프로젝트의 개별 유닛이 콘도미니엄이 공식적으로 생성되기 전에 어떻게 재산세 목적으로 별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별도 평가를 허용하려면 세분 최종 지도, 콘도미니엄 계획, 선언서와 같은 특정 필수 문서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유닛이 별도로 평가되면, 세금 유치권은 전체 부동산이 아닌 해당 유닛 자체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자는 콘도미니엄 계획을 기록할 때 별도 평가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평가는 1990년 1월 1일 이후에 기록된 개발에 대해 이러한 절차적 단계가 준수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6(a)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6(a)(d)항에 따라 면제 요청이 기록되지 않는 한, 민법 제783조에 정의된 콘도미니엄이 생성되기 전에, 다음 모든 문서가 법률에 따라 기록되었을 때 카운티 감정평가사는 제안된 콘도미니엄 프로젝트의 콘도미니엄 계획에 표시된 각 개별 유닛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6(a)(1) 정부법 제66434조 및 제66445조에 각각 기술된 바와 같은 세분 최종 지도 또는 필지 지도.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6(a)(2) 민법 제4120조 또는 제6540조에 정의된 콘도미니엄 계획.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6(a)(3) 민법 제4135조 또는 제6546조에 정의된 선언서.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6(b) 각 개별 유닛에 부과되는 세금은 해당 유닛에만 유치권을 구성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6(c) 이 조항에 따라 생성된 유치권은 민법 제4125조 또는 제6542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유닛이라고 불리는 공간에 대한 별도의 이익과 결합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미분할 지분에 대한 유치권이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6(d) 부동산의 등기 소유자는 이 조항에 따라 부동산이 별도 평가에서 면제되도록 요청하는 서류를 콘도미니엄 계획과 함께 기록할 수 있다. 면제 요청이 기록되면, 콘도미니엄 유닛의 별도 평가는 제2188.3조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6(e) 이 조항은 199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해당 날짜 이후에 콘도미니엄 계획이 기록된 콘도미니엄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Section § 2188.7

Explanation

이 법은 공동 아파트 프로젝트나 주택 협동조합과 같은 특정 유형의 공유 주택 프로젝트가 어떻게 세금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소유자나 주주가 요청하면, 그들의 특정 부동산 지분이 개별적으로 평가되며, 이는 미래의 소유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평가는 소유자가 부동산의 특정 구역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공용 구역에 대한 지분을 기반으로 합니다. 개별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소유자들은 통지를 받고 그들의 단체 규칙에 따라 동의해야 합니다. 평면도와 같은 필요한 서류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평가된 세금은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되지 않으면 미납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평가관은 이러한 주택 단체에 이러한 세금 규정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7(a) 평가관은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1003.2조, 제11003.4조 또는 제11004조에 정의된 공동 아파트 프로젝트, 주식 협동조합, 또는 제한적 지분 주택 협동조합, 또는 기타 유사하게 조직된 주택 협동조합에 대한 개별 평가 서면 요청을 접수하는 경우, 해당 요청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최초의 담보권 설정일과 그 이후의 각 담보권 설정일에, (c)항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면 프로젝트 소유자 또는 법인 주주가 보유하는 (b)항에 기술된 개별 지분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공동 아파트 프로젝트 또는 협동 주택 법인이 개별적으로 평가되면, 후속 회계연도에도 계속 개별적으로 평가되며, 일단 개별 평가 요청이 이루어지면, 이는 해당 프로젝트 또는 법인의 모든 미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7(b) 공동 아파트 프로젝트 및 유사하게 조직된 프로젝트의 경우, (a)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될 지분은 토지에 대한 공유 지분과 결합된 부동산 일부에 대한 독점 점유권의 가치입니다. 협동 주택 법인, 제한적 지분 주택 협동조합 및 유사하게 조직된 협동조합의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될 지분은 해당 점유권을 가진 사람이 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와 동시에만 양도 가능한 독점 점유권의 가치와 부속 공용 구역에 대한 지분입니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7(c)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7(c)(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관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b)항에 기술된 어떠한 지분에 대해서도 개별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7(c)(1) 요청자가 소유자 또는 주주에게 통지되었으며, 개별 평가 요청이 해당 조직의 일반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승인을 위해 관련 조직의 정관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승인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그리고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7(c)(2) 정부법(Government Code) 제7편 제2부 제2장(제66425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형식으로 작성된 개선 사항의 도식적 평면도와 토지 위의 개선 사항 위치를 보여주는 토지 측량 도면이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고 평가관에게 제출된 경우.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7(c)(3)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법 제66424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기존 주거 구조물을 세분화하기 위한 개별 가치 평가는 정부법 제66434조 및 제66445조에 각각 기술된 세분화 최종 지도 또는 필지 지도가 법률에 따라 기록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부법 제66428조 (b)항에 따라 필지 지도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항에 따라 입법 기관 또는 자문 기관이 내린 결정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 한, 평가관은 필지 번호를 할당하거나 개별 평가 또는 개별 가치 평가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7(d) 제260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감독 위원회가 제2700조에 따라 결의안을 채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된 협동 주택 법인 또는 제한적 지분 주택 법인의 지분에 대한 세금은 담보 재산세 명부에 기재되며, 제5편 제2.1장(제27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두 번의 할부로 납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7(d)(1) 담보 재산세 명부의 세금 할부금이 체납될 때 개별 평가된 지분에 대한 세금이 미납된 경우, 세금 징수관은 무담보 재산세 명부의 체납세 징수에 적용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7(d)(2) 체납세에 대한 채무 불이행 선언 시점까지 개별 평가된 지분에 대한 세금이 미납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개별 평가된 지분에 대한 세금은 담보 재산세 명부에 있는 동안 발생했을 수 있는 벌금 및 비용과 함께 무담보 재산세 명부로 이전됩니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7(e)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7(e)(a)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된 공동 아파트 프로젝트의 개별 지분에 대한 세금은 해당 지분에만 담보권이 설정되며, 담보 재산세 명부에 기재되고 담보 재산세 명부의 세금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7(f) 평가관은 과세 관할 구역 내 각 공동 아파트 프로젝트 및 협동 주택 법인의 주 사무소에, 평가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본 조항의 규정에 대한 적절한 통지와 그 시행과 관련된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188.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타임셰어 부동산이 재산세 목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서면 요청이 접수되면, 평가관은 요청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첫 담보권 설정일부터 각 타임셰어를 개별적으로 세금 평가합니다. 일단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평가되면, 이후 평가에서도 계속 개별적으로 평가됩니다. 요청은 해당 조직의 지침에 따라 승인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평면도 및 소유권 기록을 포함한 특정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별 평가는 완전 소유권(fee simple interest)을 가진 타임셰어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임차권(leasehold interest)을 가진 타임셰어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평가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해당 부분에만 담보권이 설정되며, 미납 시 무담보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요청 처리 비용으로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8(a) 평가관이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11212조에 정의되고 본 조항의 (h)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타임셰어 프로젝트 내 타임셰어 부동산에 대한 개별 평가 서면 요청을 받을 때마다, 평가관은 요청 접수 후 60일이 경과한 최초의 담보권 설정일과 그 이후의 각 담보권 설정일에, (c)항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 내 각 타임셰어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타임셰어 프로젝트 내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평가되면, 이후 회계연도에도 계속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일단 프로젝트에 대한 개별 평가 요청이 이루어지면, 이는 모든 미래의 타임셰어 부동산 소유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8(b) 개별적으로 평가될 이익은 프로젝트가 분할된 사용 또는 점유 기간으로부터 할당되었거나 할당될 특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매년 또는 기타 주기적인 기준으로 반복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할 권리의 가치이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8(c) 평가관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지 않는 한 타임셰어 부동산의 개별 평가를 할 수 없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8(c)(1) 요청을 하는 자가 개별 평가 요청이 해당 조직의 일반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승인을 위해 해당 조직의 조직 문서에 규정된 방식으로 승인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8(c)(2) 개선 사항의 도식적 평면도, 각 타임셰어 부동산 소유자에게 시간 및 단위를 배정하는 절차를 명시한 문서 사본, 그리고 조직 기록에 따라 각 타임셰어 부동산이 언제 취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날짜 표기가 있는 모든 타임셰어 부동산 소유자 목록이 평가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토지 위의 개선 사항 위치를 보여주는 토지 구획도는 평가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해당 조직은 매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평가관에게 다음 평가연도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여 조직이 알고 있는 필수 정보의 변경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된 목록 또는 기타 정보는 공공 문서가 아니며, 제408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지 않는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8(d)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8(d)(c)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은 개별 평가를 요청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세분화 지도법(Subdivision Map Act)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개별 평가를 위해 어떠한 정부 기관의 승인도 요구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8(e) 본 조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된 타임셰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해당 타임셰어 부동산에만 담보권이 설정되며, 담보 재산세 대장에 기재되고 담보 재산세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단: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8(e)(1) 개별적으로 평가된 타임셰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체납세금에 대한 채무불이행 선언 시점까지 미납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해당 타임셰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담보 재산세 대장에 있는 동안 발생했을 수 있는 모든 벌금 및 비용과 함께 무담보 재산세 대장으로 이전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8(e)(2) 이전 연도 담보 재산세 대장에 미납된 채무불이행 타임셰어 부동산 세금은 무담보 재산세 대장으로 이전되어 무담보 재산세 대장의 다른 세금과 같이 징수될 수 있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8(f) 평가관은 과세 관할권 내 각 타임셰어 프로젝트의 주 사무소에,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본 조항의 규정 및 그 이행과 관련된 기타 관련 정보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8(g) 카운티는 타임셰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개별 평가 신청 처리 및 개별 평가 및 청구, 우편 발송의 초기 및 지속적인 비용(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정부법 제5권 제2부 제1장 제12.5절(제54985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으며, 각 타임셰어 부동산 소유자에게 비례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이 수수료는 최초의 개별 세금 고지서부터 그리고 이후의 세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징수될 수 있으며,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 예치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8(h) 본 조항의 목적상, “타임셰어 부동산”은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11212조에 정의된 타임셰어 부동산으로서, 관련 기초 재산에 대한 완전 소유권(fee simple interest)을 포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타임셰어 부동산”은 임차권(leasehold interest) 또는 기간 한정 부동산(estate for years)과 결합된 타임셰어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2188.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타임셰어 프로젝트가 세금 목적으로 어떻게 개별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서면 요청이 접수되면, 평가관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개별 타임셰어 지분을 분리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조직 문서의 승인을 받고 평면도 및 소유자 목록과 같은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일단 프로젝트가 개별적으로 평가되면, 종료 요청이 없는 한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됩니다. 세금은 타임셰어 프로젝트의 총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조직 또는 소유자 협회에 단일 고지서로 발송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평가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특정 유형의 타임셰어 부동산 또는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특정 조건 하에 개별 평가에서 단일 평가로의 변경을 허용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9(a) 평가관이 사업 및 직업법 제11212조에 정의된 타임셰어 프로젝트의 개별 평가에 대한 서면 요청을 받으면, 평가관은 요청 후 60일 이상 경과한 최초의 담보권 설정일과 그 이후의 각 담보권 설정일에, (c)항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된 경우 (b)항에 기술된 프로젝트 내 개별 지분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타임셰어 프로젝트가 개별 평가 대상이 되면, 후속 회계연도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대상이 되며, 일단 개별 평가 요청이 이루어지면 프로젝트의 모든 미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9(b) 개별적으로 평가될 타임셰어 프로젝트의 지분은 프로젝트가 분할된 사용 또는 점유 기간으로부터 할당되었거나 할당될 기간 동안, 매년 또는 기타 주기적인 기준으로 부동산을 반복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할 권리의 가치입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9(c) 평가관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항에 따라 개별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9(c)(1) 요청하는 사람이 개별 평가 요청이 관련 조직의 조직 문서에 일반적으로 조직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승인을 위해 규정된 방식으로 승인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그리고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9(c)(2) 개선 사항의 도식적인 평면도, 각 타임셰어 지분 소유자에게 시간과 단위를 배정하는 절차를 명시한 문서 사본, 그리고 조직의 기록에 따라 각 지분이 취득된 시기를 보여주는 날짜 표기가 있는 모든 타임셰어 지분 소유자 목록이 평가관에게 제출된 경우. 토지 위에 개선 사항의 위치를 보여주는 토지 구획도는 평가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직은 매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평가관에게 후속 평가 연도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여, 조직이 알고 있는 필수 정보의 변경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목록 또는 기타 정보는 공개 문서가 아니며, 세입 및 조세법 제408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9(d)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9(d)(c)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개별 평가 신청자가 세분화 지도법(Subdivision Map Act)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평가관의 승인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정부 기관의 승인도 개별 평가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9(e) 평가관은 타임셰어 프로젝트의 모든 개별 평가를 합산하여 총 평가액을 조직 또는 타임셰어 소유자 협회 명의로 담보 등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평가관은 이 조항에 따라 개별 평가 대상인 타임셰어 지분 각 소유자에게 제619조에 따른 증가된 평가액을 통지해야 합니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9(f) 타임셰어 프로젝트에 대한 총 평가액에 대한 세금은 전체 타임셰어 프로젝트에 대한 담보권이 되며, 담보 등록부의 세금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9(g) 세금 징수관은 각 개별 평가에 적용되는 세금을 상세히 명시한 항목별 내역이 포함된 단일 세금 고지서를 타임셰어 프로젝트 조직 또는 소유자 협회에 발송해야 합니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9(h) 평가관은 과세 관할 구역 내 각 타임셰어 프로젝트의 주 사무소에, 평가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이 조항의 규정 및 그 시행과 관련된 기타 관련 정보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9(i) 카운티는 개별 평가 신청 처리 및 개별 평가와 (g)항 시행의 초기 및 지속적인 비용에 대해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장 제12.5장 (제54985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으며, 최초 개별 세금 고지서부터 시작하여 후속 세금 고지서에 징수될 수 있고,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9(j) 이 조항은 타임셰어 부동산 또는 제2188.8조의 규정을 따르는 타임셰어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188.10

Explanation

이 법은 모바일홈 공원의 주식이나 지분 양도와 같이 소유권 변경이 발생했을 때, 해당 공원의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공원의 운영 이사회가 요청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평가관은 요청 후 60일이 지난 첫 과세 기준일부터 개별 평가를 시작합니다. 이 개별 평가는 미래 소유자에게도 계속 적용됩니다.

공원은 매년 소유권 변경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수수료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들 사이에 분담됩니다. 카운티는 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공원 법인에 단일 세금 고지서를 보내지만, 각 소유자의 부담액을 상세히 명시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법이 토지 분할 지도법(Subdivision Map Act) 준수를 요구하지 않으며, 평가관의 승인 외에 다른 정부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평가는 공원 법인 명의로 합산되지만, 소유자별로 세분화됩니다. 공원의 운영 이사회는 각 소유자의 세금 및 수수료 분담액을 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10(a) 평가관이 섹션 62.1의 (c)항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기타 소유권이나 회원권 지분의 양도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된 모바일홈 공원 부동산의 비례 배분 부분에 대한 개별 평가 서면 요청을 접수하는 경우, 평가관은 요청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여 발생하는 최초 과세 기준일과 그 이후의 각 과세 기준일에 (c)항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면 (b)항에 기술된 부동산 부분 또는 여러 부분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모바일홈 공원 부동산의 일부가 개별 평가 대상이 되면, 이는 후속 회계연도에도 계속해서 개별 평가 대상이 되며, 일단 개별 평가 요청이 이루어지면, 이는 해당 공원을 소유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기타 소유권이나 회원권 지분의 모든 미래 소유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10(b) 개별 평가될 지분은 섹션 62.1의 (c)항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모바일홈 공원 부동산의 비례 배분 부분의 가치입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10(c) 다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평가관은 본 섹션에 따라 개별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10(c)(1) 모바일홈 공원의 운영 이사회가 개별 평가를 요청하고, 해당 요청이 모바일홈 공원을 소유하는 법인의 조직 문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승인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10(c)(2) 다음 모든 정보를 평가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10(c)(2)(A) 모바일홈 공원을 소유하는 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기타 소유권이나 회원권 지분의 총수.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10(c)(2)(B) 섹션 62.1의 (c)항에 따라 양도되어 공원 부동산 부분의 소유권 변경을 초래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기타 소유권이나 회원권 지분의 수와 양도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기타 소유권이나 회원권 지분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10(c)(2)(C) 평가관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모바일홈 공원을 소유하는 법인은 매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평가관에게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법인이 알고 있는 필수 정보의 변경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본 섹션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공개 문서가 아니며, 섹션 408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10(d)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개별 평가 신청자가 토지 분할 지도법(Subdivision Map Act)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평가관의 승인을 제외하고는 개별 평가를 위해 어떠한 정부 기관의 승인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10(e) 평가관은 모바일홈 공원의 모든 개별 평가를 합산하여 공원을 소유하는 법인의 이름으로 담보 과세 대장에 총 평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평가관은 본 섹션에 따라 개별 평가 대상인 공원 부동산 부분의 각 소유자에게 섹션 619에 따른 증가된 평가액을 통지해야 합니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10(f) 모바일홈 공원의 총 평가액에 대한 세금은 공원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되며, 담보 과세 대장의 세금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10(g) 세금 징수관은 모바일홈 공원을 소유하는 법인에게 단일 세금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이 고지서에는 각 개별 평가에 적용되는 세금 및 (i)항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의 할당된 부분을 상세히 명시한 항목별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10(h) 평가관은 섹션 62.1의 (c)항의 적용을 받는 모바일홈 공원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기타 소유권이나 회원권 지분 소유자 및 공원의 운영 이사회에, 평가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본 섹션의 조항 및 그 시행과 관련된 기타 관련 정보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8.10(i) 카운티는 개별 평가 신청 처리 및 개별 평가와 (g)항 시행의 초기 및 지속적인 비용에 대해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장 제12.5장(섹션 54985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으며, 개별 평가가 이루어진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기타 소유권이나 회원권 지분의 각 소유자에게 할당되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최초 개별 세금 고지서부터 징수될 수 있으며, 후속 세금 고지서에도 부과될 수 있고,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188.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재산 평가관들이 부동산의 미분할 지분을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섹션 2801부터 시작하는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189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재산에 대한 세금이 동일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어떻게 유치권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유치권 설정일에 개인 재산이 부동산에 있고 유치권이 재산세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개인 재산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재산세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고, 구매자가 그 시점에 개인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되지 않고 무담보로 징수됩니다.

세금 목록에 유치권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개인 재산세가 무효화되지는 않지만, 세금은 무담보로 징수됩니다. 또한, 유치권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잘못 기록된 경우, 연체료는 12월 10일까지 또는 12월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부과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9(a) 개인 재산에 대한 세금은 담보 재산 목록(secured roll)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개인 재산 소유자에게도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lien)이 된다. 단, 해당 개인 재산이 유치권 설정일(lien date)에 그 부동산 위에 위치하고, 유치권의 사실이 담보 재산 목록에 있는 부동산 설명란 맞은편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유치권 설정일 이후, 개인 재산에 대한 평가(assessment)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부동산이 가치 있는 선의의 구매자(bona fide purchaser for value)에게 양도되거나 이전되고, 그 부동산의 구매자가 유치권 설정일부터 해당 평가가 이루어진 날까지 어떠한 시점에도 그 개인 재산을 소유, 주장, 점유 또는 통제하지 않았다면, 개인 재산에 대한 세금은 무담보 재산 목록(unsecured roll)에 등재되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되지 않는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9(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9(b)(a)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담보 재산 목록에 있는 부동산 설명란 맞은편에 개인 재산세에 대한 유치권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더라도 해당 개인 재산세를 무효화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 세금은 무담보 재산 목록에 있는 세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된다. 그러나 유치권 설정일에 개인 재산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부동산 설명란 맞은편에 담보 재산 목록에 유치권 사실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제5부 제4장에 규정된 연체료(delinquency penalty)는 12월 10일 오후 5시까지 또는 12월 10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오후 5시까지 부과되지 않는다.

Section § 2189.1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가 평가한 개인 재산에 대한 세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으면, 무담보 세금 징수 절차를 사용하여 징수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이러한 세금과 벌금 및 비용이 6월 30일 이후에도 미납된 상태로 남아있다면, 별도의 목록으로 옮겨지고 다른 규정에 따라 추가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Section § 2189.3

Explanation
이 법은 같은 카운티 내에서 부동산과 개인 재산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lien)으로 설정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담보권 설정일까지 평가관이 귀하의 부동산이 세금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동의하고, 귀하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며, 귀하가 이를 카운티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귀하의 개인 재산은 압류되어 매각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58년 3월 이전의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1959-60 회계연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2189.5

Explanation

이 법은 가스나 석유 같은 자원 채굴을 위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개인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한 세금이 임대차 계약 자체의 가치로 담보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세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으면, 세금 체납 후 3년 이내에 무담보 재산과 유사하게 해당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기한까지 세금이 미납 상태로 남아있으면, 해당 세금은 담보세금 명부에서 무담보세금 명부로 옮겨집니다. 이 변경 사항은 1973-74년에 법이 개정될 당시 이미 체납되었던 세금에도 적용됩니다.

지표면 아래에서 가스, 석유 또는 기타 탄화수소 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임차권 부동산에 위치하거나 그에 부속되며, 임차권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하는 동산 및 개량물에 대한 모든 세금은, 평가관의 의견에 따라 해당 임차권 부동산이 그 동산 또는 개량물 및 해당 임차권 부동산에 대한 모든 세금 납부를 위한 담보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질 경우, 해당 임차권 부동산으로 담보될 수 있다. 해당 세금 납부가 체납될 경우, 그 동산, 개량물 및 임차권 부동산은 체납 발생 후 3년 이내에 언제든지 섹션 2951부터 2962까지 (포함)에 규정된 무담보 동산의 압류 및 매각과 동일한 방식으로 압류 및 매각 대상이 된다. 해당 세금 납부가 체납될 경우, 해당 세금의 납세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체납세금에 대한 채무불이행 선언 시점까지 해당 세금이 미납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담보세금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동안 발생했을 수 있는 모든 벌금 및 비용과 함께 해당 세금은 무담보세금 명부로 이전된다.
1973-74 정기 회기에서 제정된 본 조항의 개정안이 발효될 당시 체납된 세금 또한 현재의 무담보세금 명부로 이전될 수 있다.

Section § 2189.6

Explanation

이 법은 수도 배수 시스템의 일부인 시설물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있더라도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담보 재산세 명부에 평가되지만, 시설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세금 기록에 명확히 기재됩니다.

만약 이 시설물에 대한 세금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세금 징수관은 일반적으로 무담보 세금에 사용되는 징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선언될 때까지 이 세금이 계속 미납되면, 벌금과 비용을 포함한 납세 의무는 무담보 재산세 명부로 이전됩니다.

수도 배수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개량물로서, 해당 개량물이 위치한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평가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치한 경우, 해당 개량물은 담보 재산세 명부에 개량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는 해당 개량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되지 않으며, 그 사실은 담보 재산세 명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담보 재산세의 할부금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될 때 해당 세금이 미납된 경우, 세금 징수관은 무담보 재산세 명부에 있는 세금 징수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징수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체납된 세금에 대한 채무 불이행 선언 시점에 해당 세금이 여전히 미납된 경우, 담보 재산세 명부에 있는 동안 발생했을 수 있는 모든 벌금 및 비용과 함께 해당 세금은 무담보 재산세 명부로 이전되어야 한다.

Section § 2189.7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유식 주택에 대한 세금 평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금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세금이 소유주의 부동산으로 담보되지 않고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미납된 경우, '무담보' 방식의 다른 절차를 통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이 공식적으로 체납으로 간주되는 시점까지도 납부되지 않으면, 무담보 세금 목록으로 이전되며, 여기에는 벌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주는 해당 카운티에서 이 옵션을 특별히 허용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세처럼 이 세금을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위 조항 (a), (b), 또는 (c)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29조에 따라 이루어진 부유식 주택의 평가는 담보세 명부에 기재되어야 하며 담보세 명부상의 세금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9.7(a) 제2188.1조, 제2189조, 또는 제2189.3조에 따라 부유식 주택에 대한 세금이 해당 부유식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아니며 담보세 명부상의 세금 할부금이 체납될 때 미납된 경우, 세금 징수관은 무담보세 명부상의 체납세금 징수에 적용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9.7(b) 부유식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아닌 부유식 주택에 대한 세금이 담보세 명부상의 부유식 주택 체납세금에 대한 채무불이행 선언 시점까지 미납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해당 세금과 담보세 명부상에 있는 동안 발생했을 수 있는 모든 벌금 및 비용은 무담보세 명부로 이전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189.7(c) 부유식 주택에 대한 세금은 제2605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제2700조에 따라 결의안을 채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5편 제2.1장(제27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두 번의 할부로 납부될 수 있다.

Section § 2189.8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세금 징수관이 세금 납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증명서는 중고 수상 가옥 등록이나 감사관이 정한 다른 목적에 사용됩니다. 이 증명서는 지방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거나, 등록 지연 없이 부과될 세금이 어떻게 납부될 것인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감사관이 증명서의 형식과 사용 조건을 결정합니다.

Section § 2190

Explanation
이 법은 국유지처럼 일반적으로 면세되는 재산에 대한 점유권 이익을 가진 사람의 세금 처리 방식을 설명합니다. 해당 이익이 담보세 명부에 기재되더라도 유치권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는 미납 세금에 대한 담보로 재산 자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익에 대한 세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으면, 세금 징수관은 이를 무담보 재산처럼 취급하여 특정 징수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채무불이행으로 선언될 때까지 여전히 미납된 경우, 이 세금과 모든 벌금은 징수를 위해 무담보세 명부로 이전됩니다.

Section § 2190.1

Explanation
재향군인복지위원회가 관리하는 부동산의 임차권에 대한 세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세금, 벌금 및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비용들은 해당 부동산 사용자가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할 총액에 추가됩니다.

Section § 2190.2

Explanation

이 법은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할 권리인 점유권에 대한 세금이나 재산에 대한 개량물에 부과되는 세금이 해당 점유권이나 개량물에 대한 선취특권, 즉 법적 청구권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토지가 면세 대상이 아닌 경우, 이 선취특권은 공식 재산 기록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점유권 평가에 대한 모든 세금 또는 섹션 2188.2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개량물 평가에 대한 세금은 해당 점유권 또는 해당 개량물에 대한 선취특권이 된다. 단, 그러한 점유권의 대상이 되거나 그러한 개량물이 위치한 부동산이 면세 토지가 아닌 경우, 그러한 선취특권의 사실은 그러한 점유권의 대상이 되거나 그러한 개량물이 위치한 부동산이 등재된 담보 재산 목록에 표시되어야 한다.

Section § 2191.3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징수관이 부동산으로 담보되지 않은 특정 유형의 재산에 대한 미납 세금에 대해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담보 재산, 운송 중인 물품 또는 특정 개량물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거나, 재산 소유자의 과실이 아닌 누락 평가가 있는 경우, 세금 징수관은 카운티 등기소에 증명서를 제출하여 세금 채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에는 체납액, 재산 소유자의 이름, 최종 주소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카운티 등기소는 이 등기 사실을 30일 이내에 재산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무담보 재산에 세금 유치권이 설정되었음을 명확히 경고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191.3(a) 세금 징수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항에 명시된 등기를 할 수 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191.3(a)(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191.3(a)(1)(A) 해당 과세 점유권에 대한 유치권으로만 담보된 점유권.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191.3(a)(1)(B)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담보되지 않은 운송 중인 물품.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191.3(a)(1)(C) 섹션 2188.2에 따라 평가된 개량물.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191.3(a)(1)(D) 납세자의 과실이 아닌 오류로 인한 누락 평가에 대한 장부 외 세금이며, 해당 누락 세금이 섹션 4837.5에 따라 납부되는 경우.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191.3(a)(1)(E)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담보되지 않은 무담보 재산이며, 세금이 체납되었거나 해당 재산에 대해 이전에 미납 및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191.3(a)(2) 섹션 482, 531.2 또는 4836.5에 따라 무담보 재산 목록에 세금이 기재되었거나, 법률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무담보 재산 목록으로 이전된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191.3(b) 금액을 납부할 책임이 있는 납세자의 체납액, 성명, (알려진 경우) 연방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네 자리, 최종 주소를 명시하는 증명서를 수수료 없이 모든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을 위해 제출하는 것, 그리고 세금의 계산 및 부과와 관련하여 이 부문의 모든 조항을 준수했음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이 섹션에 의해 승인된 절차는 섹션 2951 및 3003에 의해 제공된 절차에 누적된다. 카운티 등기소는 이 항에 명시된 무담보 재산에 대한 체납세금 관련 등기 후 30일 이내에 납세자의 최종 주소로 등기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등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표면에 다음 제목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Section § 2191.4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유치권 증명서가 제출되면, 해당 증명서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이 소유한 카운티 내의 모든 동산 및 부동산에 유치권이 설정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유치권은 판결 유치권과 유사하게 작용하며, 더 빨리 해제되지 않는 한 10년간 지속됩니다. 하지만, 무담보 재산에 대한 유치권은 해당 유치권의 존재를 모르고 재산을 구매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유치권은 원래 유치권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추가로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세금 징수관은 다른 판결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이 유치권을 집행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산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2191.3에 따라 기록을 위해 증명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이자 및 벌금과 함께 납부해야 할 금액은 해당 증명서에 명시된 납세자가 소유하고 그 이름으로 평가된, 또는 해당 납세자가 해당 이름으로 취득한 카운티 내의 모든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구성한다. 단, 무담보 재산에 대한 유치권은 해당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취득할 때 유치권의 실제 지식이 없는 가치 구매자 또는 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다. 이 유치권은 판결 유치권과 동일한 효력, 효과 및 우선순위를 가지며, 증명서 기록 시점부터 10년간 지속된다. 단, 그 이전에 해제되거나 달리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명서 기록일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유치권의 마지막 연장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새로운 증명서를 모든 카운티 기록관 사무실에 기록을 위해 제출함으로써 유치권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제출 시점부터 원본 증명서에 따라 취득된 유치권은 납세자가 소유한 카운티 내의 모든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해 10년간 연장된다. 단, 그 이전에 해제되거나 달리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금 징수관 또는 무담보 재산세 징수 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다른 판결에 대한 집행이 발부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치권에 대한 집행이 발부되며, 해당 집행에 따른 매각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행된다.

Section § 219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가 점유권이나 운송 중인 물품과 같은 것에 대한 미납 재산세에 대해 유치권을 기록할 때, 이 유치권은 카운티가 유치권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다른 유치권보다 후순위(또는 종속적)임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세금 유치권은 민사소송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 서비스에 대한 청구보다도 낮은 순위입니다.

Section § 219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기록된 세금 증명서로 인해 발생한 유치권이 어떻게 해제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유치권은 미납 세금(벌금 및 이자 포함)을 납부하고, 유치권이 기록된 각 카운티에 해제 기록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세금이 공식적으로 취소되면, 기록 수수료 없이 유치권이 해제됩니다. 두 경우 모두, 절차를 완료하려면 해제 또는 소멸 증명서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섹션 2191.4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2191.3에 따라 증명서 기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치권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해제 및 소멸되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191.6(a) 세금, 해당되는 모든 벌금 및 이자, 그리고 증명서가 기록된 각 카운티에 대해 발행된 유치권 해제 건당 정부법 섹션 27361.3에서 요구하는 금액의 기록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가 제출된 각 카운티의 등기소에 해당 유치권의 해제 또는 소멸 증명서를 기록하는 경우. 기록 수수료는 해제 또는 소멸 증명서와 함께 카운티 등기관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등기관은 해당 증명서를 기록해야 한다; 또는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191.6(b) 세금이 법적으로 취소되고 해제 또는 소멸 증명서가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는 경우. 이 소항에 따른 기록은 수수료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2191.1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세가 그들의 조례에 명시된 특정 금액 미만이고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 세금이 해당 재산이나 평가된 사람에 대한 유치권이 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세금 징수관도 이를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재산이 과세로부터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납세자가 세금 납부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Section § 2192

Explanation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매년 1월 1일 오전 12시 1분에 세금이 부과될 회계연도를 위해 세금 유치권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달리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세 유치권은 세금이 부과되는 회계연도에 앞서는 1월 1일 오전 12시 1분에 매년 설정된다.

Section § 2192.1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선언된 세금이나 공공 개선 평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다른 어떤 유치권보다도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대출이나 채무와 같은 다른 어떤 청구권보다도 우선하며, 다른 청구권이 언제 발생했는지와는 상관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선언된 모든 세금과 법률에 의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선언된 모든 공공 개선 평가는 그 생성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다른 모든 유치권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앞 문장에서 설명된 모든 세금 또는 평가는 해당 부동산이 부담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모든 보석금, 증서, 판결, 채무, 의무 또는 책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항보다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Section § 2192.2

Explanation
부동산이 법원 명령에 따라 또는 보안관이나 수탁자 같은 공무원에 의해 매각될 때 (단, 세금 매각이나 특정 민법상 매각은 제외), 미납된 재산세나 부과금이 있다면, 매각 대금은 먼저 그 세금과 부과금을 갚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매각 비용을 충당한 후, 매각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해당 세금 징수 책임자에게 세금을 보냅니다.

Section § 2193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에 따라 설정된 모든 담보권이 법원 명령에 따른 재산 압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마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해당 재산이 공식적으로 압류되거나 '집행'된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194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판결이 언제 해결된 것으로 간주되고 관련 유치권이 해제되는지 설명합니다. 세금이 납부되거나 공식적으로 취소될 때, 또는 재산이 세금 유치권을 충당하기 위해 매각될 때 판결이 만족됩니다. 하지만 해당 세금에 대한 세금 증명서를 단순히 매각하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거나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194(a)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할 때, 그리고 그 전에는 발생하지 않을 때, 판결은 만족되고 유치권은 제거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194(a)(1) 세금이 납부되거나 법적으로 취소된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194(a)(2) 재산이 세금 유치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매각된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194(b) 이 조항의 목적상, 해당 세금에 대한 세금 증명서가 제4521조에 따라 매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납부되거나 법적으로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2195

Explanation
세금 유치권이 30년이 지나도록 제거되거나 처리되지 않으면, 세금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유치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세금 기록 담당자는 이를 '납부됨'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 미납으로 인해 해당 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19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잘못 등기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유치권을 해제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세금 징수관이 미납 세금이나 수수료에 대한 유치권이 잘못 설정되었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무효 유치권 해제”라고 명시된 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세금 징수관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서명하며, 유치권이 잘못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등기소는 이 문서를 접수하여 공식적으로 기록 등기한 후, 유치권 해제를 소유자에게 알리기 위해 원본을 부동산 소유자에게 보냅니다. '지방 공공 단체'라는 용어는 카운티, 시 또는 구역과 같은 기관을 지칭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196(a) 부동산 소유자 또는 피평가인이 증거를 제시한 후 세금 징수관이 지방 공공 단체가 부과한 미납 세금, 평가액, 수수료 또는 요금에 대한 해당 부동산의 유치권이 기록 등기를 위해 잘못 제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금 징수관은 잘못된 제출을 나타내는 사실을 명시한 문서를 등기소에 보내야 한다. 해당 문서는 “무효 유치권 해제”라는 문구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세금 징수관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196(b) 등기소는 문서를 기록 등기한 후 원본 “무효 유치권 해제” 문서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196(c) 이 조항의 목적상, “지방 공공 단체”는 카운티, 시 또는 구역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