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27

Explanation

매년 캘리포니아 재정국은 각 시와 카운티에 인구가 얼마나 변했는지 추정치를 보내야 합니다. 이 추정치에는 주립 정신 및 교정 시설, 그리고 연방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인구 변화 정보는 5월 1일까지 보내야 하지만, 2021년에는 5월 7일까지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재정국은 이러한 변화를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지방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 기관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재정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치를 낼 수도 있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227(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227(a)(1) 매년, 재정국은 각 시와 각 카운티에 해당 시 또는 카운티 인구의 백분율 변화 추정치를 송부해야 한다. 이 추정치는 전년도 1월 1일과 당해 연도 1월 1일 사이의 각 시와 각 카운티의 거주 인구(주립 정신 및 교정 시설과 연방 교정 및 연방 군사 시설의 인구는 제외)의 백분율 변화를 나타내야 한다.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보고서는 5월 1일까지 송부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227(a)(2) 2021년 회계연도의 경우, (1)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5월 7일까지 송부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227(b) 재정국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인구 추정치를 준비하는 데 사용될 데이터를 모든 지방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지방 기관이 요청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재정국은 해당 기관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재정국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

Section § 222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별구역의 연간 인구 변화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구역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 내,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또는 여러 시/카운티에 걸쳐 있는지 등. 전적으로 시 내에 있다면 시의 비율이 사용되고, 비법인 지역에 있다면 카운티의 비율이 사용되며, 여러 지역에 걸쳐 있다면 가중 평균이 적용됩니다.

재정부는 데이터 수집 및 이러한 평균 계산에 관여합니다. 특별구역은 표준 계산이 자신들에게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맞춤형 인구 변화 추정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6월 1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재정부는 9월 1일까지 추정치를 제공하고, 비용은 해당 구역이 부담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228(a) 특별구역의 연간 인구 변화율은 제2227조 및 본 조항에 따라 설정된 변화율로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228(a)(1) 특별구역이 전적으로 시 내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연간 인구 변화율은 제2227조에 따라 해당 시에 대해 설정된 것으로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228(a)(2) 특별구역이 전적으로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연간 인구 변화율은 해당 카운티 또는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에 대해 설정된 것으로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228(a)(3) 특별구역이 단일 카운티 내에 또는 단일 카운티 내의 둘 이상의 시 또는 시와 비법인 지역의 모든 조합 내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연간 인구 변화율은 해당 카운티에 대해 설정된 것이거나 각 시와 비법인 지역의 변화율의 가중 평균으로 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228(a)(4) 특별구역이 둘 이상의 카운티 내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연간 인구 변화율은 해당 구역 내 각 카운티 또는 시 또는 비법인 지역의 변화율 또는 그 조합의 가중 평균으로 하며, 단, 선택된 지역들은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228(b) 재정부는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인구 변화율을 준비하는 데 사용될 자료를 모든 지방 관할 구역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다. 재정부는 가중 평균을 설정하는 데 사용될 가중치를 결정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228(c) 특별구역의 관리 기관이 (a)항의 인구 변화율이 해당 구역에 대해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6월 1일 이전에 재정부에 해당 구역에 대한 특별 인구 변화 추정치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부는 9월 1일 이전에 요청에 응해야 하며, 재정부가 준비한 추정치는 본 장의 목적을 위한 인구 변화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해당 구역은 추정치 준비의 실제 비용을 재정부에 상환해야 한다.

Section § 2228.1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부가 매년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해당 지구의 지리적 경계 내 성인 인구가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한 추정치를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추정치에는 특정 기관의 거주자는 제외되며, 매년 특정 날짜 사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보통 5월 15일까지 제공됩니다. 재정부는 이러한 추정치를 위해 지방 기관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으면 대체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 지구의 인구가 특정 시 또는 카운티와 밀접하게 일치하는 경우, 특별 인구 추정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체 추정치는 지구가 해당 지역과 특별히 관련된 인구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지구는 이를 일반적인 연간 추정치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29

Explanation

이 법은 1973년 1월 1일 이후 제정된 재산세 면제 및 분류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주정부는 1973-1974 회계연도부터 이러한 면제로 인한 세수 손실에 대해 지방 정부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 법은 1973년 이전에 과세되지 않던 재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이 아닌, 실제 손실만 상환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카운티는 매년 9월 30일까지 상환 청구를 제출해야 하며, 주 감사원장은 연중 두 차례에 걸쳐 지급을 담당합니다. 주정부는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면제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입법 분석관은 이러한 면제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면제가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상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청구에 적용되는 정부법전 조항을 우회하여 입법부에 직접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229(a) 1973년 1월 1일 이후 입법부가 제정한 종가세 재산세 목적상 재산의 분류 또는 면제는 1973–1974 회계연도 및 그 이후 각 회계연도에 대해 주정부로부터 상환받아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229(b) 이 조항의 목적상 실제 세수 손실에는 1973년 1월 1일 당시 평가 및 과세되지 않던 유형의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 세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229(c) 입법부가 상환 자금을 배정하면, 각 카운티 감사관은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면제로 인한 세금 손실 상환을 위해 감사원장에게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장은 매년 12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청구된 금액의 절반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절반은 4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지급해야 한다. 감사원장은 이러한 청구 또는 지급에 대해 감사하거나, 주 조세평형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은 Sections 988, 1152, 5303 및 Section 227의 (c)항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재산 분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229(d) 입법 분석관은 이 조항이 적용되는 재산의 분류 또는 면제를 검토해야 하며, 그 일반적인 경제적 영향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해당 분류 또는 면제가 종료될 예정인 날짜로부터 최소 1년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229(e) 이 조항의 상환 요건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모든 청구는 입법부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며, 정부법전 Sections 905.2 및 945.4는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230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가 1973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제정된 판매세 또는 사용세 면제로 인해 시와 카운티가 잃는 모든 수익을 보전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보전은 순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을 배분하는데, 20%는 지역 교통을 위해 카운티에, 80%는 담배세 기금의 배분 방식과 유사하게 시와 카운티 모두에 배분됩니다. 이 자금은 명시된 비율과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재정국장은 새로운 세금 면제로 인한 연간 수익 손실을 추정하며, 이 추정치는 주 예산의 배정액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세금 면제 법령이 자금 배분을 위한 다른 방식을 명시하는 경우, 그 방식이 대신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전의 불이행에 대한 모든 청구는 입법부에 직접 제기되어야 합니다.

주는 1973년 1월 1일 이후 제정되어 판매세 또는 사용세 면제를 규정하는 각 법령으로 인한 순수익 손실에 대해 매년 시와 카운티에 보전해야 합니다. 보전은 입법부에 의해 자금이 배정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230(a) 지역 순손실의 20퍼센트는 각 카운티에서 징수된 판매세 및 사용세 총액이 전체에 대한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감독위원회에 의해 정부법 (Section 29530)에 따라 설립된 지역 교통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지역 교통 기금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정부법 (Section 29531)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방식과 목적으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230(b) 지역 순손실의 80퍼센트는 담배세 기금으로부터의 자금 배분을 위해 (Section 30462)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비율로 시와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보전 자금의 배분은 담배세 기금으로부터의 자금 배분을 위해 (Section 30462)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재정국장은 지방 기관에 대한 연간 순수익 손실을 추정해야 합니다. 판매세 또는 사용세 면제를 규정하는 입법 법안의 경우, 재정국장은 법안이 발효되는 최초 회계연도 동안 지방 기관에 대한 연간 순수익 손실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한 추정치와 일치하는 예산 배정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후속 회계연도에는 이 조항에 따라 지방 기관에 보전하기 위한 예산 배정이 주 예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 예산에 매년 포함되는 금액은 제2부 (Section 7200부터 시작하는) 제1.5부에 따라 시와 카운티에 배분되는 수익 금액에서 전년도 대비 추정 백분율 변화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순수익 손실에는 (i) 1973년 1월 1일에 과세되지 않던 유형의 재산 판매 또는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 수익, 또는 (ii) 지역 판매세 및 사용세 조례를 관리하는 비용에 대해 (Section 7204.3)에 따라 조세평형국에 의해 공제되었을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규정된 대로 보전 수익을 배분하는 대신, 재산을 판매세 또는 사용세로부터 면제하는 모든 법령은 그러한 배분을 위한 대체 절차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보전 요건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모든 청구는 입법부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며, 정부법 (Sections 905.2 및 945.4)의 조항은 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230.5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국이 매년 제2229조 및 제2230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새로운 법률과 행정명령을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 다음 재정국은 지방 기관과 교육구의 손실된 재산세 수입과 시 및 카운티의 손실된 판매세 또는 사용세 수입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예산안에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223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지방 기관과 교육구는 이 장에 따라 받은 자금을 그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종류의 공공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3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주 예산과 지방 기관 또는 교육구에 대한 상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법령이 일반적으로 이들 기관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이 작더라도, 다른 법령과 합쳐졌을 때 그 영향이 상당하다면, 재무국장은 이를 주지사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영향에 대한 상환 청구액은 200달러를 초과해야 합니다. 카운티나 교육감은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해당 지구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 여러 지구의 소액 청구를 합쳐 이 기준액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금 배분을 처리하고 이러한 통합된 방식으로 계속해서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233(a) 재무국장은 해당 법령 및 기타 관련 법령의 재정적 영향이 총체적으로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지방 기관 또는 교육구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이 미미한 법령에 대한 세출 예산을 주지사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233(b) 2229조 및 2231조에 따라 청구할 수 없으며, 2229조 및 2231조에 따라 제출된 청구에 대해 어떠한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 해당 청구액이 200달러($200)를 초과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카운티 교육감 또는 카운티는 개별 직접 서비스 지구 또는 특별 지구의 청구액이 각각 200달러($20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통합 청구액이 200달러($20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 내의 직접 서비스 지구 또는 특별 지구를 대신하여 통합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카운티 교육감 또는 카운티는 그러한 통합 청구 제출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각 직접 서비스 지구 또는 특별 지구에 해당 자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통합 청구는 교육감 또는 카운티가 해당 지구의 재정 대리인인 경우에만 제출될 수 있다. 동일한 의무에 기반한 모든 후속 청구는 그러한 통합된 형태로만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2235

Explanation
다른 섹션에 명시된 직접 또는 간접 비용 청구를 제출하는 경우, 주 감사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237.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지방 기관이 주 헌법상 제한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모든 재산세를 주 감사관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해당 세금이 제한을 초과하는 이유, 자금의 목적, 유권자 승인을 받은 경우 선거 관련 정보, 그리고 이 세금과 관련된 수익 및 지출 내역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보고서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하며,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가세'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237.2(a)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각 지방 기관(섹션 95에 정의된 바와 같음)은 헌법 제13조 A항 제1조 (a)호에 규정된 제한을 초과하는 세율로 해당 회계연도에 부과되거나 지방 기관을 대신하여 부과된 모든 종가 재산세를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섹션의 목적상, 헌법 제13조 A항 제1조 (a)호에 규정된 제한을 초과하는 세율로 카운티 또는 감독 위원회가 관할하는 특별 구역에 의해 부과된 종가 재산세는 카운티 감사관이 보고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237.2(b) 이 섹션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정보는 감사관이 지정하는 양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237.2(b)(1) 세금이 부과되는 지방의 의무 또는 채무에 대한 설명.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237.2(b)(2) 헌법 제13조 A항 제1조 (a)호에 규정된 제한으로부터의 면제 사유.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237.2(b)(3) 각 세금 부과를 승인하는 선거일, 선거 결과, 그리고 부과가 선거에 의해 승인된 경우 투표 안건 사본.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237.2(b)(4) 세율 및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수익.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237.2(b)(5) 이전 회계연도에 해당 부과로부터 발생한 실제 수익(있는 경우) 및 세금이 부과된 지방의 의무 또는 채무를 위해 이전 연도에 지출된 실제 지출(있는 경우).
(6)CA 수익 및 과세 Code § 2237.2(b)(6) 감사관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헌법 제13조 A항 제1조 (a)호에 규정된 제한을 초과하는 세율로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기타 정보.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237.2(c) 유권자에 의해 승인되었으나 해당 회계연도에 징수되지 않은, 헌법 제13조 A항 제1조 (a)호에 규정된 세율 제한을 초과하는 종가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각 지방 기관은 (b)호의 (1), (2), (3)항에 명시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237.2(d)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제출을 담당하는 각 지방 기관의 공무원은 제출된 정보가 자신의 지식 범위 내에서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237.2(e) 감사관은 헌법 제13조 A항 제1조 (a)호에 규정된 제한을 초과하는 세율로 부과된 모든 재산세가 이 섹션에 명시된 방식으로 보고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237.2(f) 이 섹션의 목적상, “종가 재산세”는 특별 종가 평가를 포함하여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모든 세금 또는 평가를 의미한다.

Section § 2237.4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기관이 매년 10월 1일까지 필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회계연도에 해당 기관의 자금이 삭감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삭감액은 전년도 지급액의 10% 또는 5,000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이 삭감은 특정 정부법 조항에 따라 제출된 청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지급액에 적용됩니다.

지방 기관이 매년 10월 1일까지 섹션 (Section) 2237.2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관(Controller)과 카운티 감사관(county auditor)은 다음 회계연도에 정부법(Government Code) 섹션 (Section) 16113에 따라 제출된 청구를 기반으로 해당 관할 구역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삭감해야 한다. 삭감액은 전년도 지급액의 10퍼센트 또는 오천 달러 ($5,00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

Section § 223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감사관이 1979-80 회계연도부터 무담보 재산세 명부의 세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감사관은 표준 1% 세율에 전년도 담보 재산세 명부의 세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1978년 7월 1일 이전에 유권자들이 승인한 채무와 1986년 6월 4일 이후 유권자의 최소 3분의 2가 승인한 특정 부동산 채권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