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명령 비용 상환정의
Section § 2201
Section § 2203
이 조항은 '도시'라는 용어를 일반법을 따르거나 자체 헌장을 가진 모든 유형의 도시로 정의하지만, 카운티 역할도 겸하는 도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204
Section § 2205
Section § 2206
이 조항은 1973년 1월 1일 이후 특정 연방 요건 때문에 지방 기관이나 교육구가 지불해야 하는 추가 비용을 '연방 정부가 의무화한 비용'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제정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금전적 벌금이나 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주 법률이나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방 또는 주 정부에 의해 상환되거나 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선택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206.5
Section § 2208
Section § 2208.5
Section § 2209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행정명령"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주지사, 주지사가 임명한 공무원, 또는 주 정부 기관이 발령한 명령이나 규정을 포함하지만, 주 수자원관리위원회나 지역 수자원위원회에서 수질 관리에 관해 내린 명령은 제외됩니다. 또한 이 법은 수자원관리위원회가 공공 소유의 배출원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폐수 처리 프로젝트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연방 또는 주 정부의 자금 지원이 비용 충당을 위해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새로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것으로, 그 비용이 기존 시설 교체 비용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Section § 2210
Section § 221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지방 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시, 카운티, 특별 구역, 당국 또는 주 정부 산하의 다른 하위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212
이 조항은 '생활비 변동률'이라는 용어를 전년도 4월 1일부터 당해 연도 4월 1일까지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CPI) 변화로 정의합니다. 캘리포니아 산업관계국이 이 변동률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2213
“재산세율”이란 재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세금이나 부과금, 또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 모두에 적용되는 세금이나 부과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14
이 조항은 "판매세 면제"를 시 또는 카운티가 판매세로 거두는 돈의 액수를 줄이는 법의 일부로 정의합니다. 이는 특히 섹션 7200부터 시작하는 특정 규정들을 말합니다.
Section § 2215
캘리포니아에서 "특별구"는 특정 경계 내에서 지방 정부 또는 사업 기능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지역에 서비스나 개선을 제공하기 위해 재산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카운티 서비스 구역이나 개선 구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 카운티, 교육구는 포함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재산세를 받을 수 없는 조직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구역이 설립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다면, 재산세 배분 목적상 특별구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