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5825(a) "신축된" 및 "신축"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5825(a)(1) 마지막 과세 기준일 이후 조립식 주택에 대한 모든 상당한 증축; 및
(2)CA 수익 및 과세 Code § 5825(a)(2) 조립식 주택의 주요 개보수를 구성하거나 해당 재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모든 변경.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825(b) 조립식 주택을 신축 조립식 주택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전환하는 모든 개보수, 리노베이션 또는 현대화는 해당 조립식 주택의 주요 개보수이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825(c)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825(c)(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조립식 주택이 불운 또는 재난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신축된" 및 "신축"은 재건축 또는 교체 후의 조립식 주택이 손상 또는 파괴 전의 조립식 주택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우의 해당 조립식 주택 또는 그 일부의 적시 재건축 또는 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손상되거나 파괴된 조립식 주택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조립식 주택 또는 그 일부의 재건축 또는 교체는 신축으로 간주되며, 실질적으로 동등한 재건축 또는 교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섹션 110.1에 따라 결정된 새로운 기준 연도 가치를 갖는다. 건강 및 안전법 제13부 제2편 제8장 제6조 (섹션 18114부터 시작)에 따라 차량 면허 및 등록 수수료의 적용을 받는 조립식 주택이 불운 또는 재난으로 파괴되거나 손상되고 지방 재산세의 적용을 받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립식 주택으로 교체되는 경우, 평가관은 해당 교체 조립식 주택에 대한 기준 연도 가치를 결정하여, 적용 가능한 면제 조정 후 부과되는 재산세가 파괴 또는 손상 전 연도의 이전 조립식 주택에 대한 차량 면허 및 등록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825(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825(d)(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건강 및 안전법 제13부 제2편 제8장 제6조 (섹션 18114부터 시작)에 따라 차량 면허 및 등록 수수료의 적용을 받는 조립식 주택이 토지 수용으로 취득되거나, 공공 기관에 의해 취득되거나, 역수용 판결을 초래하는 정부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신축된" 및 "신축"은 해당 조립식 주택의 적시 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건강 및 안전법 제13부 제2편 제8장 제6조 (섹션 18114부터 시작)에 따라 차량 면허 및 등록 수수료의 적용을 받는 조립식 주택이 토지 수용으로 취득되거나, 공공 기관에 의해 취득되거나, 역수용 판결을 초래하는 정부 조치의 대상이 되고, 지방 재산세의 적용을 받는 유사한 조립식 주택으로 교체되는 경우, 평가관은 해당 교체 조립식 주택에 대한 기준 연도 가치를 결정하여, 적용 가능한 면제 조정 후 부과되는 재산세가 해당 조립식 주택이 취득되거나, 공공 기관에 의해 취득되거나, 역수용으로 판결된 연도의 이전 조립식 주택에 대한 차량 면허 및 등록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5825(e) 평가관은 신축된 조립식 주택의 부분에 대해 새로운 기준 연도 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신축 공사를 거치지 않은, 평가된 조립식 주택의 나머지 부분의 기준 연도 가치는 변경되지 않는다. 과세 기준일에 진행 중인 신축 공사는 해당 날짜와 그 이후의 각 과세 기준일에 완전한 가치로 평가되며, 완공일에 신축된 조립식 주택의 전체 부분은 완전한 가치로 재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