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연도 가치가 결정된 담보권 설정일 이후의 각 담보권 설정일에 대해, 제조 주택의 과세 가치는 다음 중 더 적은 값으로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5813(a) 기준 연도 이후 매년 인플레이션 요인(섹션 51에 정의된 생활비 변동률)에 따라 복리로 계산된 기준 연도 가치. 단, 어떠한 증가율도 전년도 가치의 2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또는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813(b) 담보권 설정일 현재 섹션 5803에 정의된 완전 현금 가치. 손상, 파괴, 감가상각, 진부화 또는 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기타 요인으로 인한 가치 감소를 고려한다; 또는
(c)CA 수익 및 과세 Code § 5813(c) 제조 주택이 재해, 불운 또는 재난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b)에 따라 결정된 가치는 제조 주택이 복원, 수리 또는 재건축되거나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새로운 기준 연도 가치 설정이 요구될 때까지 기준 연도 가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