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카운티는 세금 징수관의 권고에 따라, 그리고 해당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처음 적용될 회계연도 동안 채택한 결의에 의해 세금 증명서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회가 이 부분에서 승인된 절차의 중단을 명령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1(a) 섹션 4521을 제외한 이 부분의 모든 조항은 모든 세금 증명서가 취소될 때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1(b) 해당 카운티는 모든 세금 증명서가 취소될 때까지 세금 증명서 상환 기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1(c) 모든 세금 증명서가 취소된 후, 세금 증명서 상환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세금 징수관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세금 및 부과금 징수액과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 수수료, 벌금 또는 기타 금액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및 배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