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72

Explanation
이 조항은 미납된 재산 관련 항목들을 모두 모아놓은 목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목록에는 원본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목록의 형식은 재산 환매 절차에 사용하기 편리해야 하며, 감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4373

Explanation
매년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세금 체납 상태가 되면, 세금 징수관은 '요약 목록'이라는 문서에 이 미납 세금 목록을 새로 만들거나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세금을 내지 않은 재산들을 관리하고 추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4374

Explanation
감사관이 추상 목록 업데이트를 마치면, 지정된 세금 장부에서 미납 세금이 있는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원래 세금 장부에 추가되었어야 할 모든 업데이트는 대신 추상 목록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37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초록 목록의 설명, 형식 또는 사무적인 측면에서 실수나 오류가 있는 경우, 담보 목록이나 체납 목록에서 유사한 오류가 수정되는 것과 똑같이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러한 수정의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록 목록 작성으로 인해 설명 또는 형식상의 결함이나 사무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 시간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 담보 목록이나 체납 목록에서 발생했을 때 수정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과 방식으로 초록 목록에서 수정될 수 있다.

Section § 4376

Explanation
이 조항은 미납 재산세 내역을 담은 추상 목록 또는 세금 징수관의 인증 사본이 법적 상황에서 충분한 초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재산의 세금 부과 내역, 재산의 체납 사실, 미납된 세금 금액,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모든 법적 절차가 적절하게 준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Section § 437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카운티 공무원이 체납세금대장과 그 원본 담보세금대장을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첫째, 감독관 위원회가 파기를 승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카운티 감사관이 요약 목록이 정확하고 완전하다고 인증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 매체에 인증된 영구 기록이 생성되어야 하며, 이는 최소 12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12년 후에는 이 매체도 파기될 수 있습니다. 한편, 요약 목록 또는 그 어떤 사진 기록도 관련 세금 유치권이 제거된 후 최소 2년 동안 세금 징수관이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4378

Explanation
섹션 4377에 따라 파기된 세금 기록에 재산세 체납 내역이 없었다면, 해당 세금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며, 모든 체납 또는 매각 권한은 취소됩니다. 이는 미납 세금으로 인해 재산이 매각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된 세금 증서가 없는 한 유효합니다. 하지만 기록 파기 1년 이내에 세금 증서가 발행되었고 그 해 안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 가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379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 초록 목록에 없는 재산에 대한 세금 압류 증서와 관련된 청구 또는 방어 주장이 있는 경우, 오래된 세금 기록이 파기된 후에는 법정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세금 압류 증서가 해당 기록이 파기될 때까지, 또는 증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중 더 늦은 날짜까지 올바른 카운티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이 조항에 의해 주장이 금지된다면, 유일한 선택지는 특정 절차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며, 이는 금지 사유가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