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186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목적상 '세금'이라는 용어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세금 대장에 기재된 모든 세금과 평가액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915년 개선 채권법에 따라 채권 보유자를 대신하여 지방 기관이 압류해야 하는, 채권 부채 상환을 위해 담보된 특별 평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1982년 멜로-루스 지역 시설법에 따라 채권 보유자를 위해 지방 기관이 압류를 의무화하는, 채권을 위해 담보된 특별세도 제외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세금”은 다음을 제외하고 과세 대장에 부과된 모든 세금 및 평가액과 평가액의 연간 할부금을 포함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186(a) 1915년 개선 채권법 (Streets and Highways Code의 Division 10 (Section 8500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채무 상환을 위해 담보된 특별 평가액으로서, 해당 채권 보유자를 대신하여 Streets and Highways Code의 Section 8830에 따라 지방 기관이 압류를 약정한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186(b) 1982년 멜로-루스 지역 시설법 (Government Code의 Title 5, Division 2, Part 1의 Chapter 2.5 (Section 53311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채무 상환을 위해 담보된 특별세로서, 해당 채권 보유자를 대신하여 Government Code의 Section 53356.1의 (b)항에 따라 지방 기관이 압류를 약정한 경우.

Section § 4187

Explanation
이 법은 '체납세'를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모든 연체된 세금 납부액으로 정의하지만, 재산에 대해 현재 납부해야 하는 세금 납부액이나 그와 관련된 벌금 및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