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1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의 세금 체납 부동산 처리 정책을 설명합니다. 주정부는 이러한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유치권이 해결되고 제거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부동산이 환매권을 잃지 않았다면, 다른 법률의 특정 조건에 따라 매각될 예정이더라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소유주는 해당 부분이 공식 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처음 체납되었을 때 별도의 세금 평가액이 있었거나, 현재 별도의 평가액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일부를 개별적으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132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장의 목적을 위해 몇 가지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토지 위의 건물과 같은 개량물은 토지 자체와 분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재산의 일부, 즉 '미분할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전체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는 별개로 간주됩니다. '선취특권'은 재산에 대한 특정 재정적 의무를 나타내며, 이는 동산이나 권리에 대한 평가, 또는 재산 가치에 기반하지 않는 과세 당국이 부과하는 정해진 금액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취특권에는 특별 부담금, 채권, 그리고 재산에 대한 기타 모든 법적 부담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목적상: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132(a) 개량물은 그 개량물이 위치한 토지와 분리된 필지가 아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132(b) 미분할 지분은 전체 평가액과 분리된 필지이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132(c) 선취특권은 동산, 또는 임차지 개량물, 또는 점유권의 평가에 의해 발생한 금액; 또는 재산 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 기관 또는 세입 구역에 의해 재산에 부과된 금액을 말한다. 선취특권에는 특별 부담금 채권 또는 그 할부금과 그에 대해 승인되고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가 포함된다. 선취특권에는 또한 법률에 의해 과세 기관 또는 세입 구역에 의해 재산에 부과되도록 승인된 모든 종류의 부담금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