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일반임야 및 임목의 가치평가
Section § 43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목재 관리에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법률적 목적을 위해 정의합니다. "목재"는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나무를 말하며, 크리스마스 트리도 포함되지만 묘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야"는 정부의 특정 구역 지정에 따라 목재 생산을 위해 분류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목재 자문 위원회"는 다양한 산림 및 정부 기관의 구성원들과 소규모 및 대규모 목재 소유주 대표들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Section § 432
Section § 433
Section § 434
Section § 434.1
이 법은 1977년 3월 1일까지 산림지의 부지 품질과 작업 용이성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는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는 산림 자문 위원회가 참여해야 하며, 이전에 정해진 특정 형식에 따라야 합니다. 1978년 3월 1일까지 각 카운티 평가관은 이 새로운 규칙에 따라 모든 산림지의 등급을 매겨야 합니다. 평가관의 등급 분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른 재산 평가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34.2
Section § 434.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내 특정 임야의 에이커당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며, 이는 재산세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조항은 가치 결정에 대한 특정 날짜를 정하고, 레드우드 지역, 소나무-혼합 침엽수 지역, 화이트우드 하위 구역과 같은 지역에 기반한 가치표를 제공합니다. 가치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부지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5등급 부지(및 비운영 가능 지역)의 경우 가장 낮은 가치가 적용됩니다.
1985년부터는 5년간의 평균 수확 가치와 연간 조정되는 백분율 변화를 포함하여 현재 임야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이러한 가치를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에게 인증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헌법적 취지에 따라 토지가 목재 재배라는 주요 용도로 사용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적절하게 과세되도록 보장합니다.
소나무-혼합 침엽수 지역
레드우드 지역의 화이트우드 하위 구역
Section § 43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임야의 재산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1984-85 회계연도부터 매년, 평가관은 토지의 부지 가치와 토지의 다른 호환 가능한 사용으로 인한 가치를 기준으로 토지 가치를 계산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러한 추가 가치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평가관이 임야를 평가할 때 광물이나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의 존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토지 위의 구조물이나 승인된 호환 가능한 용도로 사용되는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