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평가관들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모든 부동산의 가치를 정하는 일을 합니다. 이들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실제 시장 가치(공정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모든 평가관은 일반 재산세 과세 대상인 모든 재산을 그 공정 시장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Section § 401.3

Explanation
이 법은 평가관이 헌법 제13조 및 제13조 A와 관련 법률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담보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일반 재산세가 부과되는 모든 재산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401.4

Explanation

이 법은 소유주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의 가치를 평가할 때, 평가관이 토지 가치를 단독주택 부지로만 사용될 경우의 가치보다 높게 책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특히 단독주택 전용으로 구역 지정된 부동산이나 단독주택이 허용되는 농업 지역의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소유주 거주 단독주택'은 과세 기준일에 소유주의 주된 거주지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소유주가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해당 주택의 편리한 점유 및 사용에 필요할 수 있는 그 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평가할 때, 만약 해당 주택이 단독주택 용도로만 구역 지정된 토지 또는 단독주택이 허용되는 농업 용도로 구역 지정된 토지에 있다면, 평가관은 해당 토지를 단독주택 부지로서의 사용을 반영하는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소유주 거주 단독주택'이란 과세 기준일에 소유주가 자신의 주된 거주지로 점유하고 있는 모든 단독주택을 의미한다.

Section § 401.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감정평가사에게 재산 비용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상업 및 산업 재산의 경우, 공개 청문회 후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주 전체의 일관된 감정 평가 관행과 평가액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감정평가사는 이 데이터를 지역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세금 목적의 재산 평가 시 다른 법적 요소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세금 목적상 특수 용도 부동산을 원가법으로 평가할 때, 평가사가 해당 이윤이 존재하고 마모나 노후화로 상쇄되지 않았다는 시장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기업가적 이윤을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정의된 특별 용어로는 '기업가적 이윤'이 있는데, 이는 개발자가 비용을 초과하여 기대하는 이득이거나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와 총 비용 간의 차이를 말합니다. '총 비용'은 자재, 인건비, 허가 비용 등 직접 및 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특수 용도 부동산'은 독특한 특징 때문에 특정하고 제한된 용도로 설계된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6(a) 과세 목적으로 특수 용도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해 원가법이 사용되는 경우, 평가사는 기업가적 이윤이 존재하며 물리적 감가상각 또는 경제적 진부화에 의해 완전히 상쇄되지 않았다는 시장에서 얻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기업가적 이윤 요소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6(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6(b)(1) “기업가적 이윤”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6(b)(1)(A) 개발자가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시킨 비용을 초과하여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6(b)(1)(B)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와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 비용 간의 차이.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6(b)(2) “총 비용”은 토지, 건축 자재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하는 직접 건설 비용과 건설 자본 비용 및 허가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간접 건설 비용을 모두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6(b)(3) “특수 용도 부동산”은 독특한 물리적 설계, 특수 건축 자재 또는 건설된 용도로만 그 유용성을 제한하는 배치를 가진 제한된 시장 부동산을 의미한다.

Section § 401.8

Explanation
이 법은 1995-96 회계연도부터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평가관이 카운티 간 파이프라인 통행권에 대한 재산세 가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가관은 각 파이프라인 구간별로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대신, 납세자별로 카운티 전체에 걸쳐 통합된 세금 평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 구간은 여전히 원래의 기준 연도 가치를 별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지정된 방식대로 평가액이 산정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은 전체 파이프라인 시스템이 아닌 특정 구간에 대해서만 제기해야 합니다. 카운티 평가관은 각 파이프라인 구간에 대한 상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납세자에게 이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401.10

Explanation

이 법은 1984년부터 2026년까지 공공 또는 사유지에 있는 카운티 간 파이프라인 통행권에 대한 재산세 평가 방법을 정합니다. 평가액은 1975년 기준 연도 가치를 바탕으로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되며, 재산 밀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밀도 지역은 마일당 2만 달러, 전환 밀도 지역은 마일당 1만 2천 달러, 저밀도 지역은 마일당 9천 달러입니다. 납세자가 동일한 통행권 내에 여러 파이프라인을 소유하는 경우, 추가 파이프라인당 50%의 가치가 더해지지만, 총 평가액은 해당 구간의 첫 번째 파이프라인 가치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파이프라인이 폐기되면 평가액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따르는 납세자는 이러한 평가액이 정확하다고 추정되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권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계류 중인 소송은 기각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가치 결정과 관련하여, 1984-85 회계연도부터 2025-26 회계연도까지 각 회계연도의 가치는,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있는 카운티 간 파이프라인 통행권(1975년 3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 변경, 신축 또는 기타 재평가 대상 사건이 발생한 통행권을 포함)에 대해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완전 현금 가치로 반박 가능한 추정으로 간주된다.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a)(1)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a)(1)(A) 완전 현금 가치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A항 제2조 (b)호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맞춰 매년 조정된 1975-76 기준 연도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결정되며, 1975-76 기준 연도 가치는 다음 일정에 따라 결정되었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a)(1)(A)(i) 고밀도 재산의 경우 마일당 2만 달러 ($20,000).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a)(1)(A)(ii) 전환 밀도 재산의 경우 마일당 1만 2천 달러 ($12,000).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a)(1)(A)(iii) 저밀도 재산의 경우 마일당 9천 달러 ($9,000).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a)(1)(A)(B) 이 조항의 목적상, (A)호에 기술된 밀도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a)(1)(A)(B)(i) “고밀도”는 주 조세형평위원회에서 정한 카테고리 1 (고밀도 도시)을 의미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a)(1)(A)(B)(ii) “전환 밀도”는 주 조세형평위원회에서 정한 카테고리 2 (도시)를 의미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a)(1)(A)(B)(iii) “저밀도”는 주 조세형평위원회에서 정한 카테고리 3 (계곡-농업), 카테고리 4 (방목), 카테고리 5 (산악 및 사막)를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a)(2) 완전 현금 가치는 1984-85 회계연도에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의해 해당 재산에 할당된 동일한 재산 밀도 분류를 활용하여 결정되거나, 1984-85 회계연도에 밀도 분류가 할당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의해 이후 회계연도에 해당 재산에 처음 할당된 밀도 분류를 활용하여 결정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a)(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a)(3)(A) 납세자가 동일한 통행권 내에 여러 파이프라인을 소유하는 경우, (1)항 및 (2)항에 따라 첫 번째 파이프라인의 존재로 인해 통행권에 귀속된 가치의 추가 50%가 최대 두 개의 추가 파이프라인 각각의 존재에 대해 추가된다. 특정 납세자의 경우, 다중 파이프라인 통행권에 대한 총 평가액은 (1)항 및 (2)항에 따라 해당 통행권 내 첫 번째 파이프라인의 통행권에 대해 결정된 가치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a)(3)(A)(B) 주 조세형평위원회가 (A)호에 따라 이전에 평가된 다중 파이프라인 통행권 내에 위치한 카운티 간 파이프라인이 물리적 제거 또는 막힘으로 인해 폐기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A)호에 따라 등록된 마지막 파이프라인에 귀속되는 통행권의 과세 평가액은 (A)호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과세 평가액 증가분의 75% 이상 감소되어야 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a)(4) 주 조세형평위원회가 이 조항에 따라 이전에 평가된 동일한 파이프라인 통행권 내에 위치한 납세자의 모든 파이프라인이 물리적 제거 또는 막힘으로 인해 폐기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한 해당 통행권의 과세 평가액은 (1)항 및 (2)항에 따라 해당 납세자의 단일 파이프라인 통행권에 대해 달리 결정된 과세 평가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b) 평가관이 (a)호에 명시된 방법론에 따라 1984-85 회계연도부터 2025-26 회계연도까지 각 회계연도의 가치를 할당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평가할 권리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 제기 권리(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통한)는 해당 회계연도에 제기되고 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방법론에 따라 결정된 가치는 반박 가능한 추정으로 정확한 것으로 간주된다. 평가관이 (a)호에 명시된 방법론에 따라 1984-85 회계연도부터 2025-26 회계연도까지 각 회계연도의 가치를 할당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평가할 권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계류 중인 납세자 소송은 카운티 간 파이프라인 통행권에 적용되는 한 납세자에 의해 재소 금지(with prejudice)로 기각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c) 1975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소유권 변경, 신축 또는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평가관이 (a)항에 명시된 방법론에 따라 1984-85 회계연도부터 2025-26 회계연도까지의 모든 회계연도에 대해 통행권에 대한 가치를 할당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평가 권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 방법론에 따라 결정된 가치는 해당 회계연도에 해당 재산에 대해 반증 가능한 추정으로 올바른 것으로 간주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d) 1975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소유권 변경, 신축 또는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평가관이 (a)항에 명시된 1975-76 기준연도 가치로 1984-85 회계연도부터 2025-26 회계연도까지의 모든 회계연도에 대해 통행권에 대한 가치를 할당하지 않는 경우, (a)항에 명시된 평가 기준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된 모든 평가 가치는 어떠한 정확성 추정의 혜택도 받지 못하며, 납세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평가 권한 또는 해당 회계연도에 해당 재산에 대한 가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평가 권한에 대한 이의 제기"는 다음 또는 유사한 주장에 관련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평가 항소, 환급 청구 또는 권리, 구제책 또는 소송 원인을 주장하는 소송을 포함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d)(1) 통행권의 가치가 기초 수수료 또는 철도 통행권의 가치에 포함된다는 주장.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d)(2) 파이프라인 소유자에게 통행권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이중 평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d)(3) 통행권의 가치가 기초 수수료 가치 평가와 별도로 파이프라인 소유자에게 평가될 수 없다는 주장.
(e)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e)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4년 동안, 평가관은 (a)항에 명시된 특정 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 납세자와 회계연도에 대해 누락 평가를 발행할 수 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e)(1) Southern Pacific Pipe Lines, Inc. v. State Board of Equalization (1993) 14 Cal.App.4th 42 사건의 원고였던 모든 카운티 간 파이프라인 통행권 납세자에 대해 1984-85 회계연도부터 1996-97 회계연도까지.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e)(2) Southern Pacific Pipe Lines, Inc. v. State Board of Equalization (1993) 14 Cal.App.4th 42 사건의 원고가 아니었던 모든 카운티 간 파이프라인 통행권 납세자에 대해 1989-90 회계연도부터 1996-97 회계연도까지.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f)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f)(e)항에 따라 부과된 누락 평가는 제532조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이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세금 징수관의 납부 요구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납부되는 경우, 카운티는 어떠한 연체료 또는 이자도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 징수관의 요구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은 세금은 그 시점에 체납된다. 체납 세금에 대한 채무 불이행 선언 시점까지 해당 세금이 미납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세금은 담보 재산 목록에 있는 동안 발생했을 수 있는 모든 벌금 및 비용과 함께 무담보 재산 목록으로 이전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g) 이 조항의 목적상, "카운티 간 파이프라인 통행권"은 이 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 간 파이프라인이 설치된 공공 또는 사유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카운티 간 파이프라인 통행권"은 주 조세평형국이 해당 대상 부동산의 밀도 범주에 따라 결정된 단위 가치에 대상 부동산 내 파이프라인 길이를 곱하는 것 외의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원래 별도로 평가한 토지 또는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0(h)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401.1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섹션 (401.10) 및 (401.11)이 발효되기 전에 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며 해당 섹션의 새로운 규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섹션들과 카운티 간 파이프라인 권리에 관한 기존 합의 계약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그 합의 계약이 우선합니다.

Section § 401.13

Explanation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단일 카운티 내의 파이프라인 및 관련 통행권의 평가액이 납세자당 하나의 통합된 소포지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모든 구성 요소 또는 부분이 세금 목적상 단일 평가로 합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관은 파이프라인 또는 통행권의 각 개별 부분에 대해 별도의 기준 연도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401.15

Explanation

이 법령은 카운티가 특히 과거 회계연도부터 2003-04 회계연도까지의 인증 항공기를 과세 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이는 주로 항공기의 원가와 추가 또는 수정 사항을 고려한 평가 방법을 설명합니다. 원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항공기 가격 안내서(Airliner Price Guide)와 같은 자료를 통해 가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시장 증거를 통한 노후화 조정과, 생산 중단된 항공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회계 기간 및 항공기 유형에 대한 특정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운티는 오류가 있거나 누락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거 평가를 조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항공기 가격 안내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한 조항도 있습니다. 주로 항공사인 납세자는 평가관에게 상세한 비용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카운티가 자체적으로 가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5(a)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섹션 5096.3에 규정된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카운티의 경우, 1997-98 회계연도까지의 인증 항공기 완전 현금 가치는 카운티 평가관이 등록한 가치로 추정되거나, 1998년 4월 1일 이후 섹션 531, 531.3 및 531.4에 따라 발행된 인증 항공기에 대한 적시 누락 평가의 경우, 해당 누락 평가에 등록된 가치로 추정된다. 단, 해당 누락 평가는 (b)항의 방법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997-98 회계연도까지의 누락 평가의 경우, 평가관은 (b)항 (1)호 (C)목 또는 (D)목에 명시된 방법론 대신 캘리포니아 평가관 협회(California Assessors’ Association)가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설정한 방법론 및 최소 및 시장 가치를 사용해야 한다. 평가관은 이 섹션의 방법론을 반영하기 위해 누락 평가 대상이 아닌 기존 등록 평가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섹션 469에 명시된 감사 조정 및 상계 또는 항공사가 제기한 보고 오류의 수정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항공기 가치 배분에 관한 정확성 추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5(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5(b)(1) 1998-99 회계연도부터 2002-03 회계연도까지, 그리고 1998년 4월 1일 이후 부과된 누락 평가를 포함하여 2002-03 회계연도까지의 모든 회계연도에 대해, (a)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인증 항공기는 완전 시장 가치로 평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5(b)(1)(A)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5(b)(1)(A)(D)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치는 원가(original cost)를 사용하여 산출된다. 원가는 다음 중 더 큰 값이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5(b)(1)(A)(D)(i)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보고된 해당 개별 항공기에 대한 납세자의 비용. 단, 이는 순 취득 원가를 산출해야 하며, 납세자의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송 비용 및 자본화된 이자, 그리고 (ii)호에 설명된 거래 이전에 발생한 모든 자본 추가 또는 수정 비용을 포함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5(b)(1)(A)(D)(ii) 미국 연방 소득세 목적상 소유권의 이익과 부담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해당 개별 항공기에 대한 판매/리스백 또는 구매 권리 양도 거래에서 설정된 비용.
임대 항공기의 원가를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부터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항공기 모델, 시리즈 및 제조 연도에 대한 항공기 가격 안내서(Airliner Price Guide)의 "평균 신품 가격(average new prices)" 열을 참조하여 원가를 결정할 수 있다. 해당 모델, 시리즈 및 연도에 대한 "평균 신품 가격" 열에 정보가 없는 경우, 원가는 원가의 최적 지표에 해당 항공기에 발생한 모든 전환 비용을 더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보고하는 항공사의 합병, 파산 또는 회계 방법 변경의 경우, 인수된 회사가 보고한 개별 항공기의 비용 및 취득일(사용 가능한 경우) 또는 회계 방법 변경 이전에 보고된 비용이 원가 및 해당 취득일이라는 반증 가능한 추정이 존재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5(B) 원가에 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자본 추가 또는 수정 비용을 더한 금액은 항공기 취득일로부터 담보권 설정일까지 항공기 생산자 물가 지수와 현재 소유자에게 항공기 인도일 또는 이 섹션에 설명된 판매/리스백 또는 구매 권리 양도 거래의 경우 현재 운영자에게 인도된 날짜부터 시작하는 16년 정액법 감가상각률 표를 사용하여 조정되어야 하며, 최소 결합 요소는 25%이다. 단, 이 조정으로 인해 (C)목에 따라 계산된 해당 항공기의 최소 가치보다 낮은 가치가 산출되는 경우 최소 가치를 사용할 수 있다. 원가가 항공기 가격 안내서의 "평균 신품 가격" 열을 참조하여 결정되는 경우, 이 항에서 요구하는 조정은 항공기 취득일을 항공기 제조일로 설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5(C) 8년 이상 상업 운항 중인 모델 및 시리즈의 인증 항공기의 경우, 최소 가치는 담보권 설정일 현재 가장 최근에 발행된 항공기 가격 안내서(Airliner Price Guide)에서 해당 모델 및 시리즈의 가장 오래된 중고 항공기에 대한 "평균 신품 가격" 열 이외의 열에 표시된 중고 항공기 가격의 평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8년 미만 상업 운항 중인 모델 및 시리즈의 인증 항공기에는 최소 가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01.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재산세 감정관이 재산세 부과 목적상 유형 동산이나 사업용 부착물의 가치를 재조달원가 또는 대체원가 방식으로 평가할 때 지켜야 할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주 조세형평위원회에서 발표한 감가상각 계수를 사용하는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정관은 신규 및 중고 재산에 대해 발표된 감가상각 계수를 평균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납세자의 보고서에 해당 재산이 신규인지 중고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관이 해당 계수를 평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되는 모든 최소 감가상각 가치는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 목적상, 카운티 재산세 감정관이 유형 동산 또는 사업용 부착물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재조달원가법 또는 대체원가법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모두 적용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6(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6(a)(1) 카운티 재산세 감정관이 신규로 최초 취득된 재산과 중고로 최초 취득된 재산에 대해 별도의 계수를 제공하는 주 조세형평위원회에서 발행한 양호율 계수를 사용하여 이 재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감정관은 신규 및 중고 재산의 두 가지 유형 모두에 이 계수를 적용하기 위해 발행된 계수를 평균할 수 없습니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6(a)(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6(a)(2)(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보고한 정보가 이 재산이 납세자에 의해 신규로 취득되었는지 중고로 취득되었는지 나타내지 않는 경우, 감정관은 발행된 계수를 평균할 수 있습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6(b) 카운티 재산세 감정관이 최소 양호율을 포함하는 양호율 계수를 사용하여 이 재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최소 양호율 계수는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01.17

Explanation

이 조항은 2005-06 회계연도부터 2016-17 회계연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항공기 유형의 과세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이 법은 주력 제트기, 생산 화물기 및 지역 항공기의 공정 시장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미리 정해진 계산 방식이나 시장 기반 감정평가 중 하나에 근거한 반증 가능한 추정을 허용합니다.

이 과정에는 항공기의 최초 비용을 고려하고, 개선 사항을 조정하며, 경제적 진부화를 반영하고, 산업별 재무 지표를 사용하여 가치 평가를 더욱 정교하게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항공기 유형 및 연령에 따른 조정 사항을 명시하고, 개조 화물기를 처리하는 방법과 산업 가격 가이드 사용 지침을 정하며, 가이드가 없을 경우에 대한 조항도 포함합니다. 가치 평가 과정에서 사용되는 항공기 유형 및 재무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도 제공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7(a) 2005-06 회계연도부터 2016-17 회계연도까지(포함), 이 주 내에 소재지를 획득한 주력 제트기, 생산 화물기 및 지역 항공기의 각 제조사, 모델 및 시리즈의 사전 배분된 공정 시장 가치는 (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총합 또는 (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총합 중 더 적은 금액으로 반증 가능한 추정된다. 해당 항공기의 최초 소유자에게 평가된 개별 항공기의 가치는 제조업체로부터의 최초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항공기의 사전 배분된 공정 시장 가치는 감정평가, 송장 및 전문가 증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증거에 의해 반증될 수 있다.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7(a)(1)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7(a)(1)(A) 항공기의 최초 비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며, (B), (C) 및 (D) 소항목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조정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7(a)(1)(A)(i) 소유 및 임대 항공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보고된 납세자 또는 임대인의 해당 개별 항공기에 대한 취득 원가와,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송 비용 및 자본화된 이자, 그리고 (ii)호에 설명된 거래 이전에 발생한 개선 비용을 포함한다. 임대 항공기의 최초 비용이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로부터 결정될 수 없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모델, 시리즈 및 제조 연도에 대한 항공기 가격 가이드(Airliner Price Guide)의 "평균 신품 가격" (average new prices) 열을 참조하여 최초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해당 모델, 시리즈 및 연도에 대한 "평균 신품 가격" (average new prices) 열에 정보가 없는 경우, 해당 항공기에 발생한 모든 전환 비용 및 개선 비용을 포함한 최초 비용의 최적 지표를 사용하여 최초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7(a)(1)(A)(ii) 매각 후 재임대 또는 구매 권리 양도 거래 항공기의 경우, (i)호에 따라 설정된 납세자의 비용과 미국 연방 소득세 목적상 소유권의 이익과 부담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개별 항공기에 대한 매각 후 재임대 또는 구매 권리 양도 거래에서 설정된 비용의 평균으로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매각 후 재임대 항공기의 최초 비용은 납세자의 취득 원가보다 적을 수 없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7(a)(1)(A)(iii) 보고 항공사의 합병, 파산 또는 회계 방법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항공기의 비용과 피인수 회사가 보고한 취득일(이용 가능한 경우) 또는 회계 방법 변경 이전에 보고된 비용이 최초 비용 및 해당 취득일이라는 반증 가능한 추정이 적용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7(a)(1)(A)(B)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7(a)(1)(A)(B)(i) 주력 제트기 및 생산 화물기의 경우, (A) 소항목에 설명된 최초 비용에 최초 비용에 달리 포함되지 않은 개선 비용을 더한 금액은 항공기 취득일부터 담보권 설정일까지 월별 미국 노동부 항공기 생산자 물가 지수와 항공기가 현재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짜 또는 이 조항에 설명된 매각 후 재임대 또는 구매 권리 양도 거래의 경우 현재 운영자에게 인도된 날짜부터 시작하는 20년 정액법 잔존가치율표를 사용하여 조정된다. 이때 최소 결합 계수는 25%이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7(a)(1)(A)(B)(i)(ii) 지역 항공기의 경우, (A) 소항목에 설명된 최초 비용에 최초 비용에 달리 포함되지 않은 개선 비용을 더한 금액은 항공기 취득일부터 담보권 설정일까지 월별 미국 노동부 항공기 생산자 물가 지수와 항공기가 현재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짜 또는 이 조항에 설명된 매각 후 재임대 또는 구매 권리 양도 거래의 경우 현재 운영자에게 인도된 날짜부터 시작하는 16년 정액법 잔존가치율표를 사용하여 조정된다. 이때 최소 결합 계수는 25%이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7(a)(1)(A)(B)(i)(iii) 항공기 가격 가이드(Airliner Price Guide)의 "평균 신품 가격" (average new prices) 열을 참조하여 최초 비용이 결정되는 경우, 이 항에서 요구하는 조정은 항공기의 취득일을 항공기 제조일로 설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7(a)(1)(A)(C)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7(a)(1)(A)(C)(i) 주력 제트기 및 지역 항공기의 경우, 평가관은 (B) 소항목에 따라 산출된 조정된 최초 비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경제적 진부화 허용액을 적용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7(a)(1)(A)(C)(i)(I) 해당 연도에 대해, 평가관은 미국 교통부가 발행하고 여객 항공 산업을 설명하는 "시스템 운영, 시스템 여객 주요 항공사"라는 제목의 섹션을 참조하는 항공사 분기별 재무 검토를 활용하여, 해당 평가일 직전의 12월 31일로 끝나는 역년 기준으로 가용 좌석 마일당 평균 연간 순수익, 순 탑승률 및 수익률을 계산해야 한다.
(II) 10년 기준점(벤치마크)을 위해, 평가관은 해당 연도 이전의 각 10개 역년에 대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미국 교통부가 발행하고 여객 항공 산업을 설명하는 "시스템 운영, 시스템 여객 주요 항공사"라는 제목의 섹션을 참조하는 항공사 분기별 재무 검토를 활용하여, 해당 평가일 직전의 12월 31일로 끝나는 역년 기준으로 가용 좌석 마일당 평균 연간 순수익, 순 탑승률 및 수익률을 계산해야 한다.
(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7(a)(1)(A)(C)(i)(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7(a)(1)(A)(C)(i)(ii)(I) 평가관은 조항 (i)의 소조항 (I)에 따라 계산된 각 요소를 조항 (i)의 소조항 (II)에 따라 계산된 해당 요소와 비교하여, 조항 (i)의 소조항 (I)에 따라 계산된 각 요소가 조항 (i)의 소조항 (II)에 따라 계산된 10년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 백분율을 도출해야 한다. 평가관은 그 다음 표시된 백분율 조정의 가중 평균을 다음과 같이 가중하여 계산해야 한다:
(aa) 가용 좌석 마일당 순수익은 35퍼센트 가중치를 부여한다.
(ab) 순 탑승률은 35퍼센트 가중치를 부여한다.
(ac) 수익률은 30퍼센트 가중치를 부여한다.
(II) 평가관은 소항 (B)에 따라 도출된 조정된 원가를 소조항 (I)에서 계산된 백분율 조정만큼 줄여야 한다. 단, 해당 소조항에 따라 결정된 최종 경제적 진부화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며,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진부화 허용은 제공되지 않는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7(ac)(D)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7(ac)(D)(i) 생산 화물기에 대해, 평가관은 경제적 진부화 허용을 적용하기 위해 소항 (B)에 따라 도출된 조정된 원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7(ac)(D)(i)(I) 해당 연도에 대해, 평가관은 미국 교통부가 발행하고 화물 항공 산업을 설명하는 "시스템 운영, 시스템 화물 주요 항공사"라는 제목의 섹션을 참조하는 항공사 분기별 재무 검토를 기반으로, 관련 평가일 이전의 12월 31일로 끝나는 역년 기준으로 가용 톤 마일당 순수익의 산업 평균과 톤 탑승률을 계산해야 한다.
(II) 10년 기준점(벤치마크)을 위해, 평가관은 해당 연도 이전의 각 10개 역년에 대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미국 교통부가 발행하고 화물 항공 산업을 설명하는 "시스템 운영, 시스템 화물 주요 항공사"라는 제목의 섹션을 참조하는 항공사 분기별 재무 검토를 활용하여, 대상 연도에 사용된 역년 이전의 각 10개 역년에 대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평가일 직전의 12월 31일로 끝나는 역년 기준으로 가용 톤 마일당 순수익과 톤 탑승률을 계산해야 한다.
(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7(ac)(D)(i)(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7(ac)(D)(i)(ii)(I) 평가관은 조항 (i)의 소조항 (I)에 따라 계산된 각 요소를 조항 (i)의 소조항 (II)에 따라 계산된 해당 요소와 비교하여, 조항 (i)의 소조항 (I)에 따라 계산된 각 요소가 조항 (i)의 소조항 (II)에 따라 계산된 10년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 백분율을 도출해야 한다. 평가관은 그 다음 가용 톤 마일당 순수익은 50퍼센트, 톤 탑승률은 50퍼센트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표시된 백분율 조정의 가중 평균을 계산해야 한다.
(II) 평가관은 소항 (B)에 따라 도출된 조정된 원가를 소조항 (I)에서 계산된 백분율 조정만큼 줄여야 한다. 단, 해당 소조항에 따라 결정된 최종 경제적 진부화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며,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진부화 허용은 제공되지 않는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7(ac)(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17(ac)(2)(A) 소항 (B)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개별 주력 제트기, 생산 화물기 또는 지역 항공기에 대해, 평가관은 항공기 가격 가이드 겨울호의 "평균 항공기 도매 중고 가격" 열에 제조사, 모델, 시리즈 및 제조 연도별로 언급된 가치를 식별하고, 해당 가치에서 10퍼센트를 함대 할인으로 공제해야 한다.

Section § 401.20

Explanation

주 균등화 위원회는 산업 전문가 및 캘리포니아 감정인 협회와 협력하여 비생산용 컴퓨터, 반도체 제조 장비, 바이오 제약 장비에 대한 재산 가치 평가 요소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연구는 입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연구가 수행되면, 그 결과는 새로운 재산 가치 추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추정치는 세금 목적상 완전 현금 가치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세금 감정인과 납세자 모두 이러한 추정치에 이의를 제기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추정치가 6년 이상 된 경우 개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과세 연도에 정확한 가치 평가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20(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20(a)(1) 주 균등화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감정인 협회 및 컴퓨터, 반도체, 바이오 제약 산업 대표자들과 협의하여, 비생산용 컴퓨터, 반도체 제조 장비, 바이오 제약 산업 장비 및 비품에 적용되는 주 균등화 위원회가 매년 발행하는 가치 평가 요소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20(a)(2) 주 균등화 위원회는 2005-06 정기 회기 동안 입법부가 해당 목적을 위해 위원회에 자금을 배정하는 경우에만 (1)항에 기술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20(a)(3) 주 균등화 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위원회는 업데이트된 정보에 기반하여 개정된 가치 평가 요소를 발표해야 한다. 위원회가 데이터를 검토하고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 요소는 유효하게 유지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20(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20(b)(1) 재산세 평가를 위한 가치 결정과 관련된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a)항에 기술된 연구에서 비롯된 가치 평가 요소를 사용하여 주 균등화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비생산용 컴퓨터, 반도체 제조 장비, 바이오 제약 산업 장비 및 비품에 대해 결정된 가치는 반증 가능한 완전 현금 가치로 추정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20(b)(2) 감정인 또는 납세자는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 발표된 요소에 기반한 가치와 다른 가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있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20(c)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1.20(c)(b)항의 추정은 해당 재산 범주의 가치 평가 요소가 기반을 둔 정보가 해당 과세 연도의 담보권 설정일로부터 6년 이상 전에 주 균등화 위원회에 의해 마지막으로 검토된 경우에는 특정 과세 연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02

Explanation
이 법은 과세를 위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 동일한 품질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경작된 토지와 경작되지 않은 토지 모두를 동등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402.1

Explanation

이 법은 다양한 강제 가능한 제한을 고려하여 토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토지를 평가할 때, 용도지역 지정, 정부 계약, 환경 제약, 그리고 용이권(예: 보존 또는 태양광 이용)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토지 신탁이나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계약과 같이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의 저렴성을 유지하는 특별 계약도 고려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제한들이 쉽게 변경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라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추정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유사한 제한 이력과 비교 가능한 토지 판매는 이러한 추정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평가관은 제한이 가치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된 토지 가치를 제한 없는 토지 가치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령은 토지가 공정하게 평가되고 건전한 토지 이용 계획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 토지 평가 시, 평가관은 토지 사용에 부과될 수 있는 강제 가능한 제한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1) 용도지역 지정.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2) 섹션 422, 422.5 및 422.7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정부 기관과의 등기된 계약.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3)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및 지역 해안 위원회,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 그리고 캘리포니아 타호 지역 계획국을 포함하여 지방 정부와 동시에 토지 이용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 기관의 허가 권한 및 발급된 허가.
(4)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4)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20부(섹션 30000부터 시작)에 따라 인증된 지역 해안 프로그램에 따른 지방 정부의 개발 통제.
(5)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5)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19부(섹션 29000부터 시작)에 따라 인증된 지역 보호 프로그램 또는 그 구성 요소에 따른 지방 정부의 개발 통제.
(6)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6) 법률 조항에 따라 토지 사용에 적용되는 환경적 제약.
(7)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7)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25226에 따른 유해 폐기물 토지 사용 제한.
(8)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8)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8)(A) 민법(Civil Code) 섹션 815.1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 기관 또는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섹션 501(c)(3)에 따라 조직된 비영리 법인(주된 목적이 토지의 자연적, 경관적, 역사적, 농업적, 산림적 또는 오픈 스페이스 상태 또는 사용의 보존, 보호 또는 증진인 경우)을 수혜자로 하여 부여된 등기된 보존, 산책로 또는 경관 용이권.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8)(A)(B) 민법(Civil Code) 섹션 816.52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 기관 또는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섹션 501(c)(3)에 따라 조직된 비영리 법인(주된 목적이 녹지축 개발 및 보존인 경우)을 수혜자로 하여 부여된 등기된 녹지축 용이권.
(9)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9) 정부법(Government Code) 제5편 제1부 제1장 제6.9장(섹션 51190부터 시작)에 따른 태양광 이용 용이권.
(10)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10)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10)(A) 다음이 적용되는 계약:
(i)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10)(A)(i) 이 계약은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섹션 501(c)(3)에 따라 조직된 비영리 법인과 체결되며, 이 법인은 특별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 가구에 판매될 예정인 부동산에 대해 섹션 214.15에 따라 복지 면제(welfare exemption)를 받았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10)(A)(ii) 이 계약은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50052.5에 따라 저렴한 주택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소유주 거주 주택으로 토지 사용을 최소 30년 동안 제한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10)(A)(iii) 이 계약에는 프로그램 조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을 수혜자로 하는 부동산 신탁 증서가 포함되며, 이는 소유주가 주택 판매 조건의 약정 및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치가 없다.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10)(A)(iv) 지역 주택 당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 또는 그러한 기관이 없는 경우 시 변호사 또는 카운티 변호사가 계약에 명시된 장기 신탁 증서 제한이 공공 목적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v)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10)(A)(v) 이 계약은 등기되고 평가관에게 제공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10)(A)(B) 소항목 (A)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의 경우, 구매 시점에 평가관은 이 단락의 소항목 (A)의 조항 (iii)에 언급된 신탁 증서의 가치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존재한다.
(1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11)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11)(A) 다음이 적용되는 계약:
(i)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11)(A)(i) 이 계약은 커뮤니티 토지 신탁 또는 커뮤니티 토지 신탁에 의해 전적으로 지시되고 관리되는 커뮤니티 토지 신탁의 완전 소유 자회사와 소유주 거주 단독 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내 소유주 거주 유닛의 자격 있는 소유주 간의 갱신 가능한 99년 토지 임대차 계약이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11)(A)(ii) 이 계약은 단독 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내 유닛, 그리고 해당 주택 또는 유닛의 편리한 점유 및 사용을 위해 커뮤니티 토지 신탁이 자격 있는 소유주에게 임대한 해당 주택 또는 유닛이 위치한 토지를 저렴성 제한에 종속시킨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11)(A)(iii) 다음 공공 기관 또는 공무원 중 하나가 계약에 명시된 저렴성 제한이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개인 및 가구를 위한 주거용 주택의 저렴성을 창출하고 보존하는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402.1(a)(11)(A)(iii)(I) 지역 주택 당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국장.

Section § 402.2

Explanation
이 법은 저렴한 자가 거주 주택을 위해 부동산 사용 방식을 제한하는 정부와의 모든 계약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이 특정 세금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치를 산정할 때 세금 평가관이 이를 고려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402.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보건안전법 조항에 따라 토지 사용이 특정 제한, 약정, 지역권 또는 부담에 의해 제한될 경우, 해당 토지는 세금 목적상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재평가는 해당 제한이 강제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근거하며, 제한이 채택되거나 부과된 후 다음 과세 기준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40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사 부동산(비교 대상)의 매매와 비교하여 재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매매가 비교 대상으로 간주되려면, 해당 매매는 재산 평가일과 가까운 시점(평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생해야 하며, 평가 대상 재산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들은 성격, 크기, 용도, 용도 지역 및 기타 법적 제한과 같은 특징 면에서 유사해야 정확한 가치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2.9

Explanation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층이 소유한 재산의 가치를 정할 때, 만약 그 재산이 특정 연방 프로그램 (Section 236 또는 515)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재산 평가관은 연방 정부가 지급한 이자 보조금을 재산 소유자의 수입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방 규정이 소유자가 실제로 벌고 쓰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Section § 402.95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평가관이 소득 방식을 사용하여 재산 가치를 계산할 때, 재산 소유자가 특정 연방 및 주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로부터 얻는 재정적 혜택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공제는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에서 배정합니다.

Section § 4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토지를 구매했지만 아직 정식 소유권 문서(특허)를 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토지는 다른 토지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세금 계산을 위해 토지의 평가액에서 주정부에 아직 지불하지 않은 토지 구매 대금의 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4

Explanation
이 법은 주에서 평가하는 재산을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은 해당 재산이 있는 지역의 과세 기관이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4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에서 재산세 평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매년, 재산세 평가관은 주정부가 평가하는 재산을 제외한 카운티 내의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을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세 기준일(담보권 설정일)에 이루어지며, 다가오는 회계연도의 세금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평가관은 이러한 평가를 '담보 재산세 목록'이라는 기록에 올릴 수 있으며, 이 목록은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관리합니다. '무담보 재산세 목록'에 등재된 재산(주로 임대 재산)의 경우, 재산을 빌리는 사람(임차인)과 재산 소유자(임대인) 모두에게 공동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양측 모두에게 평가관에게 알려진 최신 주소로 통지서와 세금 고지서가 발송되어, 각자의 세금 책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405.5

Explanation
이 법은 평가관이 헌법 제13조 A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산의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목적은 해당 재산의 완전 현금 가치 또는 법이 허용하는 경우 일관된 세금 평가를 위해 정해진 더 낮은 가치를 결정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Section § 407

Explanation
매년 7월 둘째 월요일에 세금 평가관은 위원회에 통계 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모든 통계가 포함되며, 평가관은 위원회가 연중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다른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408

Explanation

이 법은 사정관 사무실의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 다룹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지만, 세금 면제를 받는 주택 소유자를 식별하는 정보 등 일부는 예외입니다. 이 법은 주로 공적인 목적을 위해 법 집행 기관이나 세무 기관과 같은 다른 정부 기관 및 공무원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규칙을 정합니다.

납세자라면 시장 데이터와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타인의 재산에 대한 데이터를 누가 볼 수 있는지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사정관이 귀하가 열람할 권리가 있는 정보를 보여주지 않고 이를 귀하에게 불리하게 사용하는 경우, 항소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에 대한 주요 정보는 사회 보장 번호를 제외하고 세금 징수관과 공유될 수 있으며, 세금 징수관은 이 정보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정관의 비용 회수는 이러한 거래에 포함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a)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a)(b), (c), (d), (e), 및 (g) 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에 따라 사정관이 보관하거나 작성할 의무가 없는 사정관 사무실의 모든 정보 및 기록, 장애 재향군인 면제 신청, 그리고 주택 소유자 면제 신청은 공개 문서가 아니며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지 않는다. 주택 소유자 면제를 받는 재산은 과세 대장에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사정관은 주택 소유자 면제를 받은 신청인을 식별하기 위해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는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b)(1) 사정관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감정 데이터를 모든 카운티의 사정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b)(2) 사정관은 정부법 제25303조에 따라 사정관 사무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때 법 집행 기관, 카운티 대배심, 감독 위원회 또는 그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직원 또는 대표자, 문서 이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때 카운티 등기소장, 감사관, 재산세 납부 유예 목적을 위한 감사관 직원, 유언 검인 감정인, 세금 행정 목적으로만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직원,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 금융 기관 부서의 직원 감정인, 교통부, 총무부, 고속철도청, 주 조세평형위원회, 주 토지 위원회, 주 사회복지부, 아동 양육비 지원부, 수자원부, 그리고 기록을 검토할 권한에 따라 주정부의 기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입법 또는 행정 기관에게 사정관 사무실의 모든 기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요약본을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사정관이 이 조항에 따라 금융 보호 및 혁신부, 교통부, 총무부, 고속철도청, 주 토지 위원회 또는 수자원부의 직원 감정인에게 사정관 사무실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요약본을 제공하거나,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때마다, 해당 부서, 위원회 또는 기관은 그 결과 발생한 모든 비용을 사정관에게 상환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c) 세금 징수관의 요청에 따라, 사정관은 세금 징수관에게 해당 세금이 체납된 무담보 재산 목록의 해당 부분 작성에 사용된 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해야 한다. 세금 징수관은 해당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세금 유치권 집행을 위해 요청된 정보가 필요함을 사정관에게 증명해야 한다. 세금 징수관이 요청하는 정보에는 사회 보장 번호가 포함될 수 있으며, 사정관은 정보 제공에 대한 사정관의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을 세금 징수관으로부터 회수해야 한다. 세금 징수관은 앞 문장에서 설명된 비용을 납세자의 체납 세금 유치권에 추가하고, 제2922조 (e)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d) 사정관은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사정관이 소유한 시장 데이터를 검사하거나 복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시장 데이터”는 사정관이 납세자의 재산 평가를 전부 또는 일부 해당 비교 가능한 매매에 기반하는 경우, 사정관이 작성하거나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정관이 소유한 정보로서 납세자의 재산과 비교 가능한 재산의 매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사정관은 비교의 기반이 된 각 재산의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름, 해당 재산의 위치, 매매 날짜, 그리고 금전으로 지불되었든 아니든 재산에 대해 지불된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 데이터 제공 목적상, 사정관은 타인의 사업 또는 재산과 관련된 어떠한 문서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e)(1) (d)항에 정의된 시장 데이터를 제외한 정보, 문서 및 기록과 관련하여, 사정관은 재산의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사정관이 보관하거나 작성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의 재산 감정 및 평가, 그리고 모든 벌금 및 이자와 관련된 감사관의 설명 및 작업 서류를 포함한 모든 정보, 문서 및 기록을 검사하거나 복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Section § 408.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평가관에게 지난 2년간 카운티 내에서 발생한 재산 이전(공유 지분 제외)에 대한 최신 목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은 지리적 구역별로 나뉘며 분기별로 업데이트됩니다. 목록에는 양도인과 양수인(가능한 경우), 재산 주소, 필지 번호, 이전 날짜, 그리고 평가관이 아는 경우 지불된 가격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재산 소유자의 사적인 사업 정보나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정보는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지만,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10달러로 제한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1970년 인구 조사 기준으로 인구 5만 명 미만의 카운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수인이 제공한 정보 중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특정 정보는 이 목록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1(a) 평가관은 카운티 내에서 직전 2년 기간 동안 발생한, 공유 지분을 제외한 재산의 모든 권리 이전에 대한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1(b) 이 목록은 지리적 구역으로 나뉘어야 하며, 직전 분기 기준으로 기록된 모든 거래를 포함하도록 매 분기 30일에 개정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1(c) 이 목록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1(c)(1) 양도인 및 양수인 (가능한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1(c)(2) 평가관의 필지 번호;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1(c)(3) 매매 재산의 주소;
(4)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1(c)(4) 이전 날짜;
(5)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1(c)(5) 기록 날짜 및 기록 참조 번호;
(6)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1(c)(6) 평가관이 아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지불된 대가; 그리고
(7)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1(c)(7) 평가관이 본 조항의 목적과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재량에 따라 추가하고자 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매매 정보 외에, 평가관은 재산 소유자의 사업 또는 사업 업무와 관련된 정보, 해당 재산에서 영위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소득 흐름에 관한 정보를 목록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1(d) 이 목록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평가관은 그러한 열람으로 인해 발생한 지방 기관의 실제 행정 비용을 상환하는 금액 또는 10달러 ($10) 중 더 적은 금액과 동일한 환불 불가능한 수수료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1(e) 본 조항의 규정은 1970년 연방 10년 인구 조사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인구 5만 명 미만의 카운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1(f) 481조에 따라, 평가관은 양수인이 소유권 변경 진술서에 제공하였고 달리 공개 정보가 아닌 정보를 목록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408.2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평가와 같은 카운티 감정평가사 사무실의 대부분의 기록이 공공 기록이며, 특정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택 소유자 면제에 관한 기록 또한 공개되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는 재산 감정평가 및 시장 데이터를 다른 카운티 감정평가사 및 재산 소유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사업과 관련된 기록에 접근할 수 없으며, 법적 이의 제기 과정에서 법원이 명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 집행 기관, 정부 공무원 및 특정 권한 있는 기관은 조사를 수행할 때 모든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장 데이터에는 매매 가격 및 관련 당사자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지만, 민감한 사업 문서는 제외됩니다. 이 법은 인구가 400만 명을 초과하는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2(a) 이 법의 섹션 63.1, 69.5, 451, 481 및 정부법 섹션 7920.505에 명시된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 소유자 면제 신청을 제외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보관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감정평가사 사무실의 모든 정보 및 기록은 공공 기록이며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어야 한다. 주택 소유자 면제를 받는 재산은 과세 대장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감정평가사는 주택 소유자 면제를 부여받은 신청인들을 식별하기 위해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는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2(b) 감정평가사는 자신이 소유한 감정평가 데이터를 다른 카운티의 감정평가사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자신이 소유한 시장 데이터를 재산의 피평가자 또는 피평가자의 지정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감정평가사는 재산의 피평가자 또는 피평가자의 지정 대리인이 감정평가사 사무실에서 피평가자 재산의 감정평가 및 과세와 관련된 정보 및 기록(감정평가사가 보관하거나 준비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을 열람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섹션 408.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평가자 또는 피평가자의 지정 대리인은 시장 데이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사업 관련 정보 및 기록을 제공받거나 열람하도록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납세자가 자신의 과세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시작한 소송에서 관할 법원이 해당 공개를 명령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2(c) 감정평가사는 법 집행 기관, 카운티 대배심, 정부법 섹션 25303에 따라 감정평가사 사무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때 감독 위원회 또는 그들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직원 또는 대표자, 감사원장, 유언 검인 심판관, 세무 행정 목적으로만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직원, 주 조세 형평 위원회, 그리고 기록 검토 권한에 따라 주정부의 기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입법 또는 행정 기관에 감정평가사 사무실의 모든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 요약 제공 또는 접근 허용을 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2(d) 이 섹션의 목적상, "시장 데이터"란 감정평가사가 피평가자의 재산에 대한 과세를 전부 또는 일부 해당 비교 가능한 매매에 기반하는 경우, 피평가자의 재산과 비교 가능한 재산의 매매와 관련된, 감정평가사가 준비하거나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정평가사가 소유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감정평가사는 비교의 기반이 된 각 재산의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름, 해당 재산의 위치, 매매 날짜, 그리고 금전으로 지불되었든 아니든 재산에 대해 지불된 대가를 제공해야 하지만, 시장 데이터 제공 목적상, 감정평가사는 다른 사람의 사업 관련 또는 재산과 관련된 어떠한 문서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2(e) 이 섹션은 인구가 4,000,000명을 초과하는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408.3

Explanation

이 법은 감정평가사가 보유한 재산 특성 정보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열람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건축 연도, 면적, 방 개수, 용도지역, 편의 시설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누군가 이 정보를 요청하면, 감정평가사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다양한 간접비 포함)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금액은 감정평가사의 정보 시스템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정보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정평가사나 카운티는 제공된 재산 데이터의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3(a) 정부법 7920.505조에 열거된 조항 및 451조와 481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감정평가사가 관리하는 재산 특성 정보는 공공 기록이며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3(b) 이 조항의 목적상, “재산 특성”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재산 개선물의 건축 연도, 그 면적, 모든 주거용 건물의 침실 및 욕실 수, 재산의 면적(에이커), 그리고 수영장, 전망, 용도지역 분류 또는 제한, 용도 코드 지정, 다가구 재산의 주거 단위 수와 같은 재산의 기타 속성 또는 편의 시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3(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3(c)(1) 정부법 7922.530조 (a)항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재산 특성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감정평가사는 정보 개발 및 제공의 실제 비용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수수료를 정보를 받는 당사자가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3(c)(2) 정보 제공의 실제 비용은 복제 또는 생산 비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간접비, 인건비, 소모품비, 재료비, 사무실비, 보관비, 컴퓨터 비용과 같은 개발 및 간접 비용의 회수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정보 제공으로 징수한 모든 수입은 감정평가사 정보의 생성, 보존, 자동화 및 검색을 지원, 유지, 개선 및 제공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3(d) 의회는 재산 특성 정보가 오직 평가 목적으로만 유지되며 감정평가사에 의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따라서 카운티나 감정평가사 모두 이 조항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당사자에게 제공한 재산 특성 정보와 관련하여 오류, 누락 또는 근사치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또한, 이 항은 이 부분의 조항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제공한 다른 정보나 기록의 오류, 누락 또는 기타 결함에 대해 카운티나 감정평가사 측의 책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408.4

Explanation

이 법은 시 재정국이 부동산 양도세 부과 여부를 조사할 때, 재산세 평가관이 필요한 정보를 그들에게 공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재정국 직원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세금 집행 목적으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맹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되는 정보에는 사회 보장 번호가 포함되지 않으며, 비공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보 공유로 인해 평가관 사무실에 비용이 발생하면, 시는 해당 비용을 평가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4(a) 재산세 평가관은 기록되지 않은 재산의 통제권 또는 소유권 변경에 대해 문서 양도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때, 시 재정국의 지정된 직원에게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모든 기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요약본을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4(b) 시 재정국의 지정된 직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재산세 평가관은 제2부 제6.7편(제11901조부터 시작)의 준비 및 집행을 위한 정보를 시 재정국의 지정된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재산세 평가관이 제공하는 정보에는 사회 보장 번호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시 재정국의 지정된 직원은 위증의 벌칙 하에, 자신이 제2부 제6.7편(제11901조부터 시작)의 준비 및 집행을 돕기 위해 정보가 필요하며, 이 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 중 공개 기록이 아니며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는 공개 기록이 되지 않으며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지 않아야 함을 재산세 평가관에게 증명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08.4(c) 재산세 평가관이 이 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거나, 요약본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기록에 대한 접근을 시 재정국의 지정된 직원에게 허용할 때마다, 시는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 재산세 평가관에게 상환해야 한다.

Section § 409

Explanation

이 법령은 어떤 사람이 카운티 평가관에게 법적으로 준비하거나 보관할 의무가 없는 정보나 기록을 요청할 경우, 카운티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과 관련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비용에는 문서 복사부터 간접비 및 인건비까지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관은 법이 이미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것 이상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요청된 데이터가 재산 평가와 관련된 '시장 데이터'인 경우, 평가관은 재산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주 조세평형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의 요청에는 이러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9(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09(a)(1) 정부법 7922.530조 (a)항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관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적으로 준비하거나 보관할 의무가 없는 정보나 기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는 해당 정보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실제 비용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수수료를 정보를 받는 당사자가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09(a)(2) 정보 제공의 실제 비용은 복제 또는 재생산 비용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간접비, 인건비, 소모품, 자재, 사무실, 보관 및 컴퓨터 비용과 같은 개발 및 간접 비용의 회수를 포함할 수 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09(a)(3) 이 조항의 의도는 카운티가 카운티 사용을 위해 유지되는 정보 및 기록뿐만 아니라 카운티 사용을 위해 유지되지 않는 정보 및 기록에 대해서도 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409(a)(4)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평가관이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범위를 넘어 어떠한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09(b) 이 조항의 목적상, 408.1조에 정의된 "시장 데이터"는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지정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평가관이 법적으로 준비하거나 보관해야 하는 정보로 간주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09(c) 이 조항은 주 조세평형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의 정보 요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