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10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전역에서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농기구를 그 위치에 관계없이 일관된 방식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411

Explanation

이 조항은 농업 활동을 위한 '농업용 기구'가 무엇으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농업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나 장비를 포함하지만, 이러한 도구들이 사업의 일부로 정기적으로 판매될 목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용어는 또한 차량법에서 농업용 기구로 간주되는 품목들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농업용 기구"는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도구, 기계, 장비, 기구, 장치 또는 설비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러한 기구가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농업용 기구"는 또한 차량법에 정의된 농업용 기구를 포함한다.

Section § 41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평가관이 본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특히 '농업용 기구'라고 불리는 농업 장비의 가치를 평가하고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1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평가관에게 농업 장비의 완전 현금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기준과 지침을 활용하여 해당 장비의 가치를 산정하도록 지시합니다.

Section § 414

Explanation

카운티 평가관이 요청하면, 농업 장비 소유자는 해당 장비의 제조사, 모델, 제조 연도와 같은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농업용 기구가 위치한 카운티의 평가관이 요청하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기구의 제조사, 모델 및 제조 연도를 명시하는 진술서를 그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