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의 목적상, "농업용 기구"는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도구, 기계, 장비, 기구, 장치 또는 설비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러한 기구가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농업용 기구"는 또한 차량법에 정의된 농업용 기구를 포함한다.
이 조항은 농업 활동을 위한 '농업용 기구'가 무엇으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농업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나 장비를 포함하지만, 이러한 도구들이 사업의 일부로 정기적으로 판매될 목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용어는 또한 차량법에서 농업용 기구로 간주되는 품목들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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