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50

Explanation
재산 가치를 결정하거나 세금 목적을 위해 이름과 주소를 찾을 때, 어떤 법률이나 규정이 '최종 균등화된 카운티 재산세 평가 목록' 또는 유사한 용어를 언급한다면, 그것은 가장 최근의 재산세 평가 목록을 의미합니다. 이 목록은 해당 법률의 같은 장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확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0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최종 균등화된 명부'를 다른 조항(제109조)에서 설명된 완전한 과세 명부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0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감사관에게 제출된 지역 재산세 명부가 7월에 카운티 위원회가 변경한 내용 및 기타 조정 사항과 함께 8월 20일에 최종 균등화 명부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명부는 재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공 채권의 부채 한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법에 명시된 대로 다음 해의 명부가 확정될 때까지 모든 목적을 위한 최종 명부로 유지됩니다.

섹션 617에 따라 감사관에게 전달된 지역 명부(7월 한 달 동안 카운티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섹션 756에 따라 감사관에게 송부된 위원회 명부, 그리고 섹션 755에 따라 송부된 변경사항이 있는 추정치는 8월 20일에 최종 균등화 명부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명부들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a) 최종 균등화된 과세 명부에 표시된 평가액의 백분율에 기반한 공공 기관의 채권 발행을 위한 부채 한도를 계산할 목적으로, 그리고 (b) 다음 해의 과세 명부가 이 섹션의 규정에 따라 최종 균등화 명부가 될 때까지 모든 다른 목적으로 최종 균등화 명부로 계속 유지된다.

Section § 2053

Explanation
(1840)조 및 (1841)조에 따라 지역 명부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된 지역 명부는 이사회 명부 및 모든 추정치와 함께 감사관이 업데이트를 받으면 공식적인 최종 버전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2052)조에 따른 부채 한도 계산 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2055

Explanation
카운티 균등화 위원회나 재산세 심사 위원회가 재산세 평가 명부에 변경을 가하면,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 후 셋째 날에 확정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변경 사항들은 송부된 추정치와 함께 공식적인 재산세 명부가 되지만, 특정 부채 한도를 계산할 때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056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또는 면세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그 가치가 최신 세금 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재산 평가관이 가치에 대한 서면 추정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평가관의 현재 방법에 기반한 이 추정 가치는 필요한 모든 법적 목적을 위한 평가액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Section § 2125

Explanation
이 법은 수리권에서 발생한 세금이 법원 소송으로 인해 보류된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주 정부 기관이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이들 카운티나 그 구역에 자금을 지급할 때, 그들은 세금이 보류된 재산의 평가액을 제외하도록 가치를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