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730

Explanation
이 조항은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가 법률의 특정 세금 부분에 해당하는 개인과 사업체를 위한 세금 사면 프로그램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납 세금을 벌금 없이 해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Section § 197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2005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되었으며,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었던 세금 사면 프로그램을 설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과세 연도에 대한 미납 세금 채무에 적용되었습니다.

Section § 1973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납세자가 과거 세금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대한 벌금 및 형사 고발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 사면의 조건과 예외를 설명합니다. 납세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프랜차이즈세위원회는 이전의 과소신고 또는 미납으로 인한 해당 과세연도의 미납 벌금 및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하지만 2005년 2월 1일 기준으로 납세자가 이미 형사 수사 또는 법원 절차를 인지하고 있거나 그 대상이었다면, 이 사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면은 특정 조세 회피와 관련된 채무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벌금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수 없으며, 사면 관련 납부금에 대해서도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2(a) 제19733조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가 모두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2(a)(1) 프랜차이즈세위원회는 세금 사면이 허용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된 모든 미납 벌금 및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 단, 이는 이전의 세금 채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대해 이전에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이었던 세금의 미납으로 인해 발생한 벌금 또는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2(a)(2)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2(a)(2)(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 사면이 허용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세금 채무의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또는 이전에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이었던 세금의 미납을 이유로 납세자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2(b) 이 장은 2005년 2월 1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2(b)(1) 납세자에 대해 고소장이 제출되어 형사 수사 통지를 받은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2(b)(2) 납세자가 형사 수사 중인 경우.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2(b)(3) 법원 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2(c) 이 조항은 제9.5장(제19751조부터 시작)에 따른 자발적 준수 이니셔티브 또는 국세청의 수익 절차 2003-11에 설명된 해외 자발적 준수 이니셔티브에 따라 신고될 수 있었던 조세 회피 항목에 기인하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된 세금 채무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2(d) 납세자가 제19733조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 사면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과세연도와 관련하여 납부된 벌금 또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환급 또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2(e) 제6장(제19301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이 장에 따른 세금 사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납부된 금액에 대해 환급 또는 공제 청구를 할 수 없다.

Section § 197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세금 사면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자격 있는 납세자들이 과거의 세금 문제를 벌금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납세자는 지정된 사면 기간 동안 신청해야 하며,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누락되었거나 수정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는 기한까지 미납 세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자는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분할 납부 계획을 이용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면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면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납세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요구하는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도 위원회는 여전히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지만, 이전의 벌금 면제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a) 이 장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a)(1) 섹션 19731에 명시된 세금 사면 프로그램 기간 동안, 세금 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a)(2) 섹션 19731에 명시된 세금 사면 프로그램 기간 동안,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한 완료된 사면 신청서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하여 세금 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자.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a)(3) 세금 사면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을 수행하는 자: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a)(3)(A)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a)(3)(A)(i) 납세자가 필요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세금 사면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해당 연도의 완료된 원본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a)(3)(A)(i)(ii)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신고서에 세금 채무를 과소 신고하여 세금 사면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해당 연도의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a)(3)(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a)(3)(B)(A) 소항의 (i) 및 (ii) 조항에 기술된 각 과세 연도에 대해, 사면이 요청된 경우 해당되는 모든 세금 및 이자를 전액 납부하거나, (b) 항에 따라 분할 납부 계약을 신청하는 자. 이전에 부과될 것으로 제안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사면이 요청된 각 과세 연도에 대해 제안된 부과액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 및 이자를 전액 납부하거나 (b) 항에 따라 분할 납부 계약을 신청하는 자.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a)(4)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a)(4)(a) 항의 (3) 단락의 전액 납부 조항을 준수할 목적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사면 신청서 제출로 인해 통지서를 발송한 날짜 이후 섹션 19101의 (c) 항의 (3) 단락에 명시된 기간 내에 전액이 납부되거나, 세금 사면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전액이 납부되는 경우, 해당 전액은 사면 기간 동안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a)(5) 미국 법전 제11편에 따라 파산 보호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가 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 파산 법원의 명령을 제출하는 자.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b)(1) (a) 항의 (3) 단락의 (B) 소항의 전액 납부 조항을 준수할 목적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분할 납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해당 분할 납부 계약 조건에 따른 최종 납부액이 2006년 6월 30일까지 납부되어야만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b)(2) 이 항에 의해 승인된 모든 분할 납부 계약에는 섹션 19521에 규정된 이율로 미납 금액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b)(3) 납세자가 이 항에 따른 분할 납부 계약 조건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해당 불이행이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며 고의적인 태만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섹션 19732에 따른 벌금 및 수수료 면제는 무효가 된다.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b)(4)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b)(4)(3) 단락에 기술된 불이행의 경우, 세금, 이자, 수수료 및 모든 벌금의 총액은 즉시 납부 기한이 도래하며 납부되어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c)(1) (a) 항의 (2) 단락에 따라 요구되는 신청서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지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따라 사면 대상이 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세금 및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순히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이 부분에 따른 허용 가능한 사면 신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전 문장의 목적상, 한 과세 연도의 환급액을 이 부분에 따라 사면 대상이 되는 다른 과세 연도의 세금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사면 신청서 제출 없이는 이 부분에 따른 허용 가능한 사면 신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c)(2) 의회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이 부분에 따른 사면 신청 요건을 관리함에 있어, 섹션 17001부터 시작하는 제10부 및 섹션 23001부터 시작하는 제11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집행하고 징수하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많은 납세자가 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면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것을 특별히 의도한다.

Section § 19734

Explanation
세금 신고서나 수정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초과 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이 조항은 해당 초과 납부액에 대한 환급이나 공제가 180일 이내에 처리되면 돌려받는 돈에 대해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9735

Explanation
이 조항은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에 제19733조에 언급된 세금 사면 신청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양식, 지침, 규칙 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법에 있는 일반적인 규정 제정 규칙은 이 조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가 만든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세금 사면 신청 절차를 설정하는 방식에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9736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TB)가 세금 사면 프로그램과 불참 시 벌금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FTB는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FTB가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세금 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벌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19738

Explanation
세금 사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할부 납부 계획을 통해 빚을 갚고 있는 납세자라면, 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을 것입니다. 언급된 벌금은 현재 계획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