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판매세 및 사용세와 관련된 법의 한 부분을 단순히 명명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이 부분을 '판매세 및 사용세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매세 및 사용세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에 설명된 정의들이 해당 부분의 나머지 내용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003

Explanation
판매세는 법규의 이 부분 제2장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판매세”는 본 장 제2장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Section § 6004

Explanation

"사용세"는 이 법률 조항의 제3장에 명시된 세금입니다.

"사용세"란 이 부분의 제3장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0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률적 목적을 위해 '인(Person)'이라는 용어를 매우 폭넓게 정의합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재산, 정부 기관 및 함께 활동하는 다른 여러 유형의 조직과 단체를 포함합니다.

“인(Person)”은 개인, 회사, 파트너십, 합작 투자, 유한책임회사, 협회, 사교 클럽, 친목 단체, 법인, 재산, 신탁, 사업 신탁, 수탁인, 채권자 이익을 위한 양수인, 수탁자, 파산 관재인, 신디케이트, 미국, 본 주,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지방자치단체, 구역 또는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단위로 활동하는 다른 그룹이나 조합을 포함한다.

Section § 6006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목적상 '판매'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판매에는 금전을 대가로 하는 유형 개인 재산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전이 포함됩니다. 이는 구매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의 상품 생산 또는 맞춤 제작, 클럽이 회원에게 상품을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대가를 받고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재산이 이전되었지만 판매자가 대금 지급을 위한 담보로 소유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판매로 간주됩니다. 개인 재산의 임대는 일반적으로 판매로 간주되지만, 영화 임대, 세탁 서비스가 포함된 린넨 용품 임대, 주거 공간과 함께 제공되는 가구 임대, 특정 이동 운송 장비 임대와 같은 특정 예외 사항에 해당하면 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에 세금이 부과되었거나 상속 재산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취득한 임대 재산에 대한 특정 조건도 있습니다.

“판매”는 다음을 의미하며 포함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a) 대가를 받고 유형 개인 재산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이전하거나, 교환하거나, 물물교환하는 모든 행위(조건부 여부 불문, 어떤 방식이나 수단으로든). “점유권 이전”은 위원회가 소유권 이전, 교환 또는 물물교환을 대신하는 것으로 판단한 거래만을 포함합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b) 유형 개인 재산을 생산, 제작, 가공, 인쇄 또는 각인하는 행위로서, 소비자가 해당 생산, 제작, 가공, 인쇄 또는 각인에 사용되는 재료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c) 사교 클럽 및 친목 단체가 회원 또는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유형 개인 재산을 제공하고 배포하는 행위.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d) 대가를 받고 음식, 식사 또는 음료를 제공, 준비 또는 서빙하는 행위.
(e)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e) 재산의 점유권이 이전되지만 판매자가 대금 지급을 위한 담보로 소유권을 보유하는 거래.
(f)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f) 고객의 특별 주문에 따라 생산, 제작 또는 인쇄된 유형 개인 재산 또는 모든 출판물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행위.
(g)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g) 어떤 방식이나 수단으로든 대가를 받고 유형 개인 재산을 임대하는 모든 행위. 단, 다음의 임대는 제외합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g)(1) 텔레비전, 필름 및 테이프를 포함한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 영화.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g)(2) 임대 계약의 필수적인 부분이 해당 물품의 반복적인 세탁 또는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린넨 용품 및 유사 물품.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g)(3) 사용될 주거 공간의 임대와 함께 제공되는 가정용 가구.
(4)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g)(4) 섹션 602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람 또는 재산 운송에 사용되는 이동 운송 장비.
(5)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g)(5) 임대인이 취득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임대되거나, 양도인이 취득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임대된 유형 개인 재산으로서, 임대인 또는 양도인이 판매세 환급을 지불했거나 해당 재산의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세를 지불한 경우. 이 항의 목적상, “양도인”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g)(5)(A) 임대인이 섹션 6006.5의 (b)항에 기술된 거래에서 재산을 취득한 사람.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g)(5)(B) 임대인이 유언 또는 상속법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망자.
(6)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g)(6)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8008 및 18211에 정의된 이동 주택. 단, 1980년 7월 1일 이전에 신품으로 최초 판매되었고 지방 재산세 대상이 아닌 이동 주택은 제외합니다.
(7)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g)(7)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g)(7)(1)항 및 (5)항과 섹션 6094.1은 비디오 카세트, 비디오 테이프 및 비디오 디스크의 개인 사용을 위한 대여 또는 임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임차인 또는 대여자는 해당 비디오 카세트, 비디오 테이프 또는 비디오 디스크를 라이선스, 방송, 전시 또는 복제할 권리를 얻거나 취득하지 않습니다.

Section § 6006.1

Explanation

이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리적인 개인 재산(유형 동산)의 점유를 넘겨줄 때, 해당 임대 재산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동안에는 임대인에 의한 '계속적인 판매'로 본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재산이 임차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 전달되었는지와는 관계없이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또는 임차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유형 개인 재산의 점유를 허용하는 것은, 임대된 재산이 이 주에 위치하는 모든 기간에 대하여, 해당 임대 기간 동안 임대인에 의한 이 주에서의 계속적인 판매이다. 이는 임차인 또는 그러한 다른 사람에게 해당 재산이 인도된 시기나 장소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Section § 6006.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산의 임대 또는 대여에 있어 '리스'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유형 개인 재산이 1일 미만으로 사용되고 20달러 미만의 비용이 들며, 임대인의 사업장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리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리스로 명시된 계약이 정해진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임차인이 모든 대금을 지불한 후 재산을 소유하거나 소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처음부터 매매로 간주됩니다. 리스와 유사한 정부 기관과의 계약의 경우, 공적 자금 부족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더라도 임차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의무를 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리스”는 임대, 고용 및 라이선스를 포함한다. “리스”는 유형 개인 재산의 사용이 1일 미만의 기간 동안 20달러 ($20) 미만의 요금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특권 부여자의 구내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사용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리스로 지정된 계약이 임차인을 고정된 기간 동안 구속하고 임차인이 필요한 대금 지급 완료 시점에 기간 종료 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시점에 명목상의 금액으로 해당 재산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계약은 처음부터 리스가 아닌 담보 계약에 따른 매매로 간주된다.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또는 그 기관이나 기구와의 리스로 지정된 계약의 경우,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이 배정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고정된 기간 동안 구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6006.5

Explanation

이 조항은 판매자가 판매 허가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는 판매를 의미하는 "일시적 판매"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첫째, 판매자의 사업에서 정기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재산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 판매가 너무 빈번해져서 허가증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둘째, 어떤 사람이 사업 재산의 거의 전부를 이전하지만 소유권이 이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경우, 즉 동일한 사람들이 여전히 통제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는 일시적 판매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초 생산자가 건초 외의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를 다루는데, 판매가 허가증을 필요로 할 만큼 빈번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시적 판매"는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5(a) 판매자가 판매 허가증 또는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거나, 해당 활동이 이 주에서 수행되었다면 판매 허가증 또는 허가증을 소지해야 했을 활동 과정에서 보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재산의 판매. 단, 해당 판매가 판매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거나, 해당 활동이 이 주에서 수행되었다면 판매 허가증을 소지해야 했을 활동을 구성할 만큼 수, 범위 및 성격 면에서 충분한 일련의 판매 중 하나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5(b) 개인이 해당 활동 과정에서 보유하거나 사용한 재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의 이전으로서, 이전 후 해당 재산의 실질적 또는 최종 소유권이 이전 전에 존재했던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이 조항의 목적상, 법인 또는 기타 법인체에 대한 소유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 채권자, 파트너 또는 기타 인물은 해당 법인 또는 기타 법인체의 재산에 대한 "실질적 또는 최종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5(c) 건초 생산자가 건초 외의 재산을 판매하는 경우. 단, 해당 판매가 생산자가 건초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판매 허가증을 소지해야 했을 활동을 구성할 만큼 수, 범위 또는 성격 면에서 충분한 일련의 판매 중 하나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6006.6

Explanation

이 법은 경매에서 유형 개인 재산이 최고 입찰자에게 판매되지만, 해당 재산이 인도되지 않거나 구매 금액이 환불될 것이라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매매'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세금은 낙찰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매매”는 경매에서 낙찰자에게 판매되는 유형 개인 재산에 관하여, 매매 시점에 해당 재산이 낙찰자에게 인도되지 않거나 그가 매매에 따라 재산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그에게 반환될 것이라는 합의 또는 이해에 따른 경매에서의 모든 매매를 포함한다. 그러한 경우의 세금은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Section § 60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매 판매' 또는 '소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며, 이는 재판매 목적이 아닌 판매임을 강조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예: 대리인)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그 사람은 소매업자로 간주되어 판매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위조품이나 불법 라벨이 부착된 상품의 판매는 재판매 목적과 관계없이 '소매 판매'로 간주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판매자'는 위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판매자 외의 다른 주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정 법규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유죄 판결 후 결함 통지서를 발송하는 데 특별히 1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7(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7(a)(1) “소매 판매” 또는 “소매”는 유형 개인 재산의 형태로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재판매 목적이 아닌 판매를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7(a)(2) 유형 개인 재산이 해당 재산의 소유자 또는 이전 소유자, 또는 해당 소유자, 이전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나 중개인에 의해 소비자에게 또는 소비자에게 재인도하기 위한 자에게 인도될 때, 이 주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소매업자가 행한 소매 판매에 따라, 인도를 하는 자는 해당 재산의 소매업자로 간주된다. 그는 해당 재산의 소매 판매 가격을 그의 총 수입 또는 판매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7(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7(b)(1) (a)항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 또는 “소매”는 유죄 판결을 받은 판매자가 위조 상표, 위조 라벨 또는 불법 라벨이 부착된 유형 개인 재산을 판매하거나 해당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 판매가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재판매를 위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7(b)(2) 이 항의 목적상,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7(b)(2)(A) “유죄 판결을 받은 판매자”는 판매일 이후 형법 제350조 또는 제653w조 또는 미국 법전 제18편 제2318조, 제2319조 또는 제2320조 위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7(b)(2)(B) “위조 상표”는 미국 법전 제18편 제2320조에서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7(b)(2)(C) “위조 라벨”은 미국 법전 제18편 제2318조에서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7(b)(2)(D) “불법 라벨”은 미국 법전 제18편 제2318조에서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7(b)(2)(E) 사업 및 직업법 제7편 제2부 제5장 (제17200조부터 시작) 및 제7편 제3부 제1장 제1조 (제17500조부터 시작), 그리고 민법 제3편 제4부 제1.5장 (제1750조부터 시작)은 유죄 판결을 받은 판매자 외의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7(b)(2)(F) 제5장 제2조 (제6481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판매자에게 보내는 결함 결정 통지는 유죄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Section § 6007.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계약자나 하도급업자가 캘리포니아 내 부동산에서 미국을 위한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할 물품을 구매할 때, 이러한 구매가 소매 판매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한 판매 수익은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주(State) 내 부동산에 대한 개선 공사를 위한 미국과의 계약 이행에 사용하기 위해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유형 동산을 판매하는 것은 소매 판매이다. 그러한 판매로 인한 총수입 또는 그렇게 판매된 재산의 판매 가격은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6008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저장"이란 소매업자로부터 구매한 물리적 물품을 사업의 일환으로 판매하거나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완전히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캘리포니아 내에서 보관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009

Explanation
이 법은 유형 개인 재산과 관련하여 '사용'을 정의합니다. 이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통제권이나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임차인(임대차 계약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일환으로 재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009.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저장” 및 “사용”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재산을 보관하거나 통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재산이 단순히 임시적으로 보관되어 다른 곳에서 사용하기 위해 주 외부로 운송될 예정이거나, 해당 재산이 변경되거나, 가공되거나, 다른 품목에 부착되어 이후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사용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저장” 및 “사용”은 유형 개인 재산을 보관,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이후 전적으로 주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주 외부로 운송할 목적이거나, 또는 주 외부로 운송되어 이후 전적으로 주 외부에서 사용될 다른 유형 개인 재산으로 가공, 제작 또는 제조되거나, 부착되거나, 통합될 목적의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6009.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위조, 가짜 또는 불법 라벨이 붙은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보관" 및 "사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해당 물품이 나중에 판매하기 위해 구매된 경우에도 이러한 용어는 해당 구매에 적용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구매자"는 이러한 물품을 구매한 후 위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법은 특정 불공정 사업 관행 및 기만적인 관행 규정이 유죄 판결을 받은 판매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은 "위조 상표", "위조 라벨" 및 "불법 라벨"이 연방 법률 정의에 따라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법은 유죄 판결을 받은 구매자에게 세금 결손금 통지를 보내는 기한을 유죄 판결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9.2(a) 섹션 6008, 6009 및 6009.1에도 불구하고, “보관” 및 “사용”은 각각 유죄 판결을 받은 구매자가 위조 상표, 위조 라벨 또는 불법 라벨이 부착된 유형 개인 재산을 구매하거나 해당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구매를 포함하며, 해당 구매가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재판매를 위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9.2(b) “유죄 판결을 받은 구매자”란 구매일 또는 그 이후에 형법 섹션 350 또는 653w 위반 또는 미국 법전 제18편 섹션 2318, 2319 또는 2320 위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9.2(c) 이 섹션의 목적상, 사업 및 직업법 제7부 제2편 제5장 (섹션 17200부터 시작) 및 제7부 제3편 제1장 제1조 (섹션 17500부터 시작)와 민법 제3부 제4편 제1.5장 (섹션 1750부터 시작)은 유죄 판결을 받은 판매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9.2(d) “위조 상표”는 미국 법전 제18편 섹션 2320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9.2(e) “위조 라벨”은 미국 법전 제18편 섹션 2318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9.2(f) “불법 라벨”은 미국 법전 제18편 섹션 2318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9.2(g) 제5장 제2조 (섹션 6481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구매자에게 보내는 결손금 결정 통지는 유죄 판결일 이후의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Section § 6010

Explanation

이 법은 유형 개인 재산의 '구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대가를 받고 교환,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이전이 포함됩니다. 판매자가 구매자가 전액 지불할 때까지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와 특정 고객을 위해 물품이 제작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또한 영화, 세탁 서비스가 포함된 린넨, 주거 공간과 함께 임대되는 가구, 이동식 운송 장비, 그리고 세금이 납부된 경우 구매 당시와 동일한 형태로 임대된 유형 재산과 같은 특정 예외를 제외한 물품의 임대도 포함합니다. 복제하거나 방송할 권리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비디오 콘텐츠를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구매”는 다음을 의미하며 포함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a) 대가를 받고 유형 개인 재산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의 이전, 교환 또는 물물교환(조건부 여부 불문, 어떠한 방식이나 수단으로든). “점유권 이전”은 위원회가 소유권 이전, 교환 또는 물물교환을 대신하는 것으로 판단한 거래만을 포함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b) 이 주 밖에서 수행되거나 고객이 제2장 제3조(제6091조부터 시작)에 따라 재판매 증명서를 제공하는 경우, 유형 개인 재산을 생산, 제작, 가공, 인쇄 또는 각인하는 행위로서, 생산, 제작, 가공, 인쇄 또는 각인에 사용되는 재료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를 위한 대가.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c) 재산의 점유권이 이전되지만 판매자가 대금 지급에 대한 담보로 소유권을 보유하는 거래.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d) 고객의 특별 주문에 따라 생산, 제작 또는 인쇄된 유형 개인 재산 또는 모든 출판물의 대가에 대한 이전.
(e)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e) 어떠한 방식이나 수단으로든 대가를 받고 유형 개인 재산을 임대하는 행위. 단, 다음의 임대는 제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e)(1) 텔레비전, 필름 및 테이프를 포함한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 영화.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e)(2) 임대 계약의 필수적인 부분이 해당 물품의 반복적인 세탁 또는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린넨 용품 및 유사 물품.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e)(3) 사용될 주거 공간의 임대와 함께 이루어지는 가구 임대.
(4)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e)(4) 제602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람 또는 재산 운송에 사용되는 이동식 운송 장비.
(5)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e)(5) 임대인이 취득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임대되거나 양도인이 취득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임대된 유형 개인 재산으로서, 임대인 또는 양도인이 판매세 환급을 지불했거나 해당 재산의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세를 지불한 경우. 이 항의 목적상, “양도인”은 다음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e)(5)(A) 임대인이 제6006.5조 (b)항에 기술된 거래에서 재산을 취득한 사람.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e)(5)(B) 임대인이 유언 또는 상속법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사망자.
(6)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e)(6) 보건 및 안전법 제18008조 및 제18211조에 정의된 이동 주택. 단, 1980년 7월 1일 이전에 신규로 판매되었고 지방 재산세 대상이 아닌 이동 주택은 제외한다.
(7)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e)(7)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e)(7)(1)항 및 (5)항과 제6094.1조는 임차인 또는 대여인이 비디오 카세트, 비디오 테이프 또는 비디오 디스크를 라이선스, 방송, 전시 또는 복제할 권리를 얻거나 취득하지 않는 개인 사용 목적의 비디오 카세트, 비디오 테이프 및 비디오 디스크의 대여 또는 임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6010.1

Explanation
이 법은 유형 재산을 임대하고 그 재산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용을 위해 구매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원래 언제 어디서 재산을 받았는지와는 상관없습니다.

Section § 6010.3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의 이 부분에서 '판매' 또는 '구매'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식자공이 인쇄물 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조판된 활자나 교정쇄를 만들거나 이전하는 경우, 이는 판매나 구매로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품목이 인쇄용으로 인쇄업자나 출판업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판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복제 교정쇄를 포함하는 '페이스트업', '메커니컬' 또는 '어셈블리'와 같은 품목을 만들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판매” 및 “구매”는 (a) 인쇄물 준비에 사용하기 위한 식자공에 의한 조판된 활자 또는 그 복제 교정쇄의 제작 또는 이전, 또는 (b) 제작이 인쇄업자 또는 출판업자를 위한 것이고 이전이 인쇄업자 또는 출판업자에게 인쇄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복제 교정쇄 또는 압인 매트의 제작 또는 이전을 포함하지 않는다.
전술한 규정은 복제 교정쇄가 구성 요소인 “페이스트업”, “메커니컬” 또는 “어셈블리”의 제작 또는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6010.4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사람이 영화 제작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비, 스튜디오 공간, 직원 같은 자원을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만들 경우, 파트너십 내에서 이러한 자원을 공유하는 행위는 판매나 구매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러한 자원 공유는 판매 관련 세금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Section § 6010.5

Explanation
이 법은 유형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 장소가 거래가 발생할 때 해당 품목이 물리적으로 위치한 곳에 의해 결정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010.6

Explanation

이 섹션은 영화 제작과 관련된 특정 거래가 세금 목적상 “판매” 또는 “구매”로 간주되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영화 제작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림이나 필름 녹음물과 같이 사용된 재료의 실제 소비자이며, 이러한 품목의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영화 권리의 양도가 일반 대중에게 상영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 판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본 필름 판매, 개봉 프린트 제작 및 사적 사용을 위한 대여는 판매 또는 구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6(a) subdivision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의 목적상 “판매” 및 “구매”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6(a)(1) 자격 있는 영화의 전부 또는 일부 제작과 관련하여 자격 있는 제작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 이러한 자격 있는 제작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은 특수 효과, 제목 또는 크레딧을 촬영하는 데 사용되는 그림, 모형 및 미술품과 소리, 시각 이미지 또는 컴퓨터 생성 그래픽이 생성되거나 기록되는 필름, 테이프 또는 기타 구현물의 소비자입니다.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자격 있는 제작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이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합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6(a)(2)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상황에서 자격 있는 영화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그에 대한 권리나 그와 관련된 권리의 양도: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6(a)(2)(A) 해당 양도가 자격 있는 영화가 일반 대중에게 상영되거나 방송되는 날짜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6(a)(2)(B) 해당 양도가 자격 있는 영화가 일반 대중에게 상영되거나 방송되는 날짜 이전에 직간접적으로 또는 제휴를 통해 어떠한 이용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6(b) 이 섹션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6(b)(1) “영화”는 필름, 테이프 또는 기타 구현물에 담긴 일련의 관련 이미지로 구성된 모든 시청각 저작물(제작의 모든 단계에 있는)을 의미하며, 사진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영화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영화와 동기화된 모든 물리적 자료를 포함하며, 원본, 복제본 및 기타 네거티브, 중간 필름 제품, 테이프, 프린트 및 영화에 묘사된 그림 자료를 동반하기 위해 생성된 원본, 복제본 및 기타 소리 또는 시각 녹음물을 포함합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6(b)(2) “자격 있는 영화의 제작 또는 생산”은 주요 촬영 시작 전 또는 후에 어떤 종류나 성격의 수단, 방법 또는 장치를 사용하여 해당 자격 있는 영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원, 창작, 발명, 디자인, 고안, 개발, 촬영, 편집, 녹음, 각인, 각색, 변경, 제작, 처리, 제조, 조립, 건설 또는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6(b)(3) “자격 있는 영화”는 제작이 완전히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매체 또는 모든 장치를 통해 이용하기 위해 제작, 각색 또는 변경된 모든 영화를 의미하며, 영화관, 모든 형태의 텔레비전, 비디오카세트, 비디오테이프 또는 비디오디스크를 통해, 놀이공원에서 또는 상업 운송 수단에서 이용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락, 상업, 광고, 홍보, 산업 또는 교육 목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격 있는 영화는 그 모든 각색 버전(어떤 언어, 어떤 매체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각색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고편, TV 광고 또는 특집 영상과 같은 창의적인 광고 및 홍보 자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격 있는 영화는 결혼식이나 졸업식과 같은 사적인 비상업적 사용을 위해 제작된 영화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6(b)(4) “자격 있는 제작 서비스”는 자격 있는 영화의 전부 또는 일부 제작과 관련하여 필름, 테이프 또는 기타 시청각 구현물에 대해 어떤 자격으로든 (직원, 대리인, 독립 계약자 또는 기타) 어떤 사람이 수행하는 모든 제작을 의미하며, 촬영, 음향, 음악, 특수 효과, 애니메이션, 각색 (언어, 매체, 전자 또는 기타), 기술적 수정, 컴퓨터 그래픽, 더빙, 믹싱, 편집 또는 커팅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격 있는 제작 서비스”는 상영 또는 방송을 위한 개봉 프린트 제작 또는 테이프 복제 서비스 또는 기타 작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6(b)(5) “양도”는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어떤 수단으로든, 조건부이든 아니든 소유권 또는 점유의 모든 변경을 의미하며, 판매, 양도, 교환, 임대, 라이선스 또는 물물교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6(b)(6) “자격 있는 영화와 관련된 권리”는 어떤 수단으로든 그리고 어떤 매체에서든 또는 매체를 통해 자격 있는 영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작하거나 이용할 모든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010.7

Explanation
이 조항은 화학 화장실 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세금 목적상 '판매' 및 '구매'로 간주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장치가 취득 당시와 동일한 형태로 임대되었거나 화장실을 구매할 때 이미 판매세나 사용세가 납부되었더라도, 임대 또는 대여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6010.8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와 "구매"라는 용어가 프로젝트의 일부인 유형 개인 재산의 임대 또는 소유권 이전에 참여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제외 조항은 2018년 9월 21일부터 프로젝트를 위한 건설 계약에서 해당 재산을 사용하는 계약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법은 "프로젝트"와 "참여 당사자"가 공공 자원법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2028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에 폐지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8(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8(a)(1) "판매" 및 "구매"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유형 개인 재산의 어떠한 임대 또는 소유권 이전을 어떠한 참여 당사자에게 포함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8(a)(2) 2018년 9월 21일 이후부터, "판매" 및 "구매"는 승인된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해당 재산을 사용할 참여 당사자를 위한 건설 계약의 이행에 사용하기 위해 어떠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유형 개인 재산의 어떠한 임대 또는 소유권 이전을 어떠한 계약자에게 포함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8(b) 이 조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프로젝트"는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26003조 (a)항 (8)호 (B)소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지며, "참여 당사자"는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26003조 (a)항 (7)호 (B)소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8(c)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6010.8

Explanation
"매매"와 "구매"라는 용어는 특정 프로젝트의 일부인 유형 개인 재산을 참여 당사자에게 임대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맥락에서 "프로젝트"와 "참여 당사자"는 공공자원법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된 특정 의미를 가집니다. 이 법은 2028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601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맞춤형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무엇이 "판매" 또는 "구매"로 간주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기본적으로, 맞춤형 컴퓨터 프로그램(기본 프로그램이 아닌)을 설계, 개발 또는 이전하는 경우, 세금 측면에서 판매 또는 구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프로그램에는 특정 고객을 위해 개발된 고유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며, 고객의 요구에 맞게 기존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작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판매되거나 임대되는 기성 소프트웨어는, 비록 원래 맞춤형으로 제작되었더라도, 이러한 목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는 디스크와 같은 물리적 항목을 저장 매체로 정의하며, 특정 자동화된 기계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컴퓨터"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맞춤형 컴퓨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판매" 및 "구매"는 기본 운영 프로그램(섹션 995.2에 정의된 바와 같음)을 제외한 맞춤형 컴퓨터 프로그램의 설계, 개발, 작성, 번역, 제작, 임대 또는 소유권이나 점유권의 대가로의 이전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는 서면 절차의 형태이든, 또는 프로그램이 기록되는 저장 매체의 형태이든, 또는 그렇게 이전된 맞춤형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된 모든 필수 문서 또는 매뉴얼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9(a) "저장 매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구현되거나 저장될 수 있는 천공 카드, 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또는 드럼을 포함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9(b) "컴퓨터"는 테이프 제어 자동 드릴링, 밀링 또는 기타 제조 기계 또는 장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9(c) "컴퓨터 프로그램"은 문제 해결을 위한 완전한 계획을 의미하며,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동 데이터 처리 장비 지침의 완전한 순서와 같고, 어셈블러, 컴파일러, 루틴, 생성기 및 유틸리티 프로그램과 같은 시스템 및 응용 프로그램과 그 하위 분류를 모두 포함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9(d) "맞춤형 컴퓨터 프로그램"은 고객의 특별 주문에 따라 준비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고객의 특별 주문에 따라 준비된 기존의 사전 작성된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에 대해 별도로 명시된 요금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용어는 사전 작성되거나 "기성품"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맞춤형으로 또는 사내용으로 개발되었더라도, 일반적이거나 반복적인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해 보유되거나 존재하는 "기성품" 또는 사전 작성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존 사전 작성된 프로그램의 수정은 해당 수정 범위 내에서만 맞춤형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다.

Section § 6010.10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젝트나 오염 통제 시설의 일부인 특정 유형 개인 재산을 이전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판매' 또는 '구매'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참여 당사자와 캘리포니아 오염 통제 금융 당국 간의 이전이 특정 보건 및 안전법 조항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프로젝트' 또는 '오염 통제 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보건 및 안전법의 특정 조항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당국이 재융자한 프로젝트라도, 원래 채권이 당국 자체에서 발행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010.11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목적상, 특정 리스 약정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를 매각 또는 구매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약정에는 특정 세금 우대 리스 약정인 세이프 하버 리스, 또는 세이프 하버 리스 약정을 포함하는 판매 후 재임대 및 임대 후 재임대 약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격 대중교통 차량은 국세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매각” 및 “구매”는 1954년 국세법 (Section 168(f)(8))에 기술되고 공법 (Public Law) 97-248의 (Section 208), 공법 (Public Law) 97-354의 (Section 5), 및 공법 (Public Law) 97-448의 (Section 102)에 의해 개정된 바와 같은 세이프 하버 리스 약정에 따라, 또는 세이프 하버 리스 약정을 포함하는 판매 후 재임대 (sale-leaseback) 또는 임대 후 재임대 (lease-leaseback) 약정에 따른 적격 대중교통 차량의 어떠한 이전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조항의 목적상, “적격 대중교통 차량”은 1954년 국세법 (Section 103(b)(9))에 정의된 적격 대중교통 차량을 의미한다.

Section § 6010.15

Explanation

이 법은 전당포업자가 대출 담보로 사용된 물품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줄 때, 이를 판매 또는 구매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는 전당포업자가 특정 조건 하에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반환이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인은 남은 대출 잔액과 발생한 이자 또는 수수료를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인은 원래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세를 납부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15(a) 본 조항의 목적상 "판매" 및 "구매"는 전당포업자가 대출에 대한 담보로 재산을 전당포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했고, 금융법 제21201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전당포업자에게 이전된 사람에게 전당포업자가 귀속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으며,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15(a)(1) 해당 이전은 금융법 제21201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해당인으로부터 전당포업자에게 이전된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15(a)(2) 재산 이전에 대한 대가로, 해당인은 전당포업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이 전당포업자에게 귀속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발생한 수수료 및 이자를 포함한 대출의 미지급 잔액만을 지불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15(a)(2)(A) 원래 대출 금액이 2,499달러 99센트 ($2,499.99)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당포업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에게 이전되는 날까지 금융법 제8편 제2장 (제2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대출에 허용되는 수수료 및 이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15(a)(2)(B) 원래 대출 금액이 2,500달러 ($2,500) 이상인 경우, 전당포업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에게 이전되는 날까지 최종 월별 계약 이자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이자.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15(a)(3) 해당인은 구매자에게 제공된 영수증 또는 유사한 문서와 같은 증거를 통해 해당 품목에 대해 원래 판매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15(b)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15(b)(1) "전당포업자"는 금융법 제21000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15(b)(2) "귀속된 재산"은 금융법 제21002조 (b)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15(c) 본 조항은 2027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6010.30

Explanation

이 법은 예술가나 디자이너가 사교 행사에서 드로잉이나 그림과 같은 원본 미술 작품을 이전하는 것이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세금 목적상 "판매" 또는 "구매"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작품의 대부분(80% 이상)이 구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비용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작품에 대해 미리 정해진 수수료가 부과되고, 이 수수료는 행사에서 최소 세 점 이상의 작품을 제작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30(a) 이 부분의 목적상, "판매" 및 "구매"는 예술가 또는 디자이너가 오락 목적으로 사교 모임에서 원본 드로잉, 스케치, 일러스트레이션 또는 그림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으며,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30(a)(1) 드로잉, 스케치, 일러스트레이션 또는 그림의 실질적으로 전부가 예술가 또는 디자이너에 의해 구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30(a)(2) 드로잉, 스케치, 일러스트레이션 또는 그림의 실질적으로 전부가 구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해당 드로잉, 스케치, 일러스트레이션 또는 그림의 소유자가 되는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비용 없이 수령될 것.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30(a)(3) 드로잉, 스케치, 일러스트레이션 또는 그림에 대한 요금이 사전 설정된 수수료를 기반으로 할 것.
(4)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30(a)(4) 드로잉, 스케치, 일러스트레이션 또는 그림에 대해 청구되는 수수료가 사교 모임에서 예술가 또는 디자이너에 의해 최소 3개 이상의 드로잉, 스케치, 일러스트레이션 또는 그림이 제작되는 것을 조건으로 할 것.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30(b) 이 조항의 목적상, "실질적으로 전부"는 80퍼센트 이상을 의미한다.

Section § 6010.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 군 또는 지방정부 동물 보호소나 비영리 동물 복지 단체가 동물을 애완동물로 키우도록 개인에게 넘겨줄 때, 이를 '판매' 또는 '구매'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또는 미래의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등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도 포함됩니다. 동물 복지 비영리 단체는 동물 학대나 방치를 예방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특정 세금 면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판매" 및 "구매"는 시, 시군, 군 또는 기타 지방정부 동물 보호소나 비영리 동물 복지 단체가 동물을 개인에게 애완동물로 사용하기 위해 이전하는 행위, 또는 해당 동물의 이전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해 정부 보호소나 비영리 단체가 부과하는 어떠한 요금(동물의 중성화 또는 향후 중성화, 어떠한 예방접종, 향후 예방접종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조항의 목적상 "비영리 동물 복지 단체"는 동물의 학대, 방치 또는 착취를 예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며 섹션 (23701d)에 따라 면세 자격을 갖춘 모든 단체를 의미한다.

Section § 6010.50

Explanation

이 법은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위협받는 동식물 종이 비영리 동물원 간 또는 미국 동물원 및 수족관 협회(AZA) 회원과 비영리 동물원 간에 거래되거나 교환될 때, 특정 법적 용어에 따라 '판매' 또는 '구매'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면제는 동물원들이 판매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종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존 노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위협받는' 종은 국제 협약이나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의해 등재된 종으로 정의됩니다. '비영리 동물원 협회'는 자선, 교육 또는 과학적 목적으로 운영되며 세법상 비영리 단체로 자격을 갖춘 동물원 조직 또는 정부 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동물원으로 정의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50(a) 이 부분의 목적상, "판매" 및 "구매"는 비영리 동물원 협회 간 또는 미국 동물원 및 수족관 협회(AZA) 회원과 비영리 동물원 협회 간의 거래 또는 교환을 통해 취득되거나 처분된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위협받는 동식물 종의 어떠한 이전도 포함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50(b) 이 조항 및 제6366.5조의 목적상,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위협받는 동식물 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식물을 의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50(b)(1)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I, II 또는 III에 등재된 종.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50(b)(2) 미국 내무부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의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위협받는 종으로 등재된 종.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50(c) 이 조항 및 제6366.5조의 목적상, "비영리 동물원 협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50(c)(1) 자선, 교육 또는 과학적 목적으로 운영되며 내국세법 제501(c)(3)조에 따라 면제 자격을 갖춘 동물원 협회.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50(c)(2) 시, 카운티 또는 주 정부나 외국 정부의 다른 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동물원.

Section § 6010.65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 또는 '구매'가 취득 후 판매 및 리스백 거래에서 재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리스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원래 소유자가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납부했고, 해당 판매 및 리스백이 재산의 최초 사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판매 또는 구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스 종료 시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판매 또는 구매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법이 발효된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65(a) 이 부분의 목적상, “판매” 및 “구매”는 취득 후 판매 및 리스백(acquisition sale and leaseback)에 따른 유형 개인 재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리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 후 판매 및 리스백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어떤 사람이 유형 개인 재산을 판매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리스하는 것을 말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65(a)(1) 해당인이 그 재산의 구매와 관련하여 판매세 환급 또는 사용세를 납부한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65(a)(2) 취득 후 판매 및 리스백이 해당인의 재산 최초 기능적 사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된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65(b) 이 부분의 목적상, “판매” 및 “구매”는 취득 후 판매 및 리스백 종료 시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포함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0.65(c) 이 조항은 이 조항의 시행일 또는 그 이후에 체결된 취득 후 판매 및 리스백 계약에 적용된다.

Section § 6011

Explanation

"판매 가격"이란 유형 상품을 판매하거나 임대하여 받은 총 금액을 말하며, 현금이 아닌 가치도 포함하고 생산, 인건비, 운송비 등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판매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와 구매자에게 제공된 신용, 그리고 휘발유 관련 미국 세금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판매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금 할인, 전액 환불되는 반품, 설치 인건비, 특정 세금, 합리적인 운송비, 그리고 별도로 명시된 차량 관련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특허와 같은 무형 재산과 함께 유형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합리적인 가격이 별도로 명시되면 유형 재산 부분만 과세됩니다.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급행 철도 지구, 또는 인디언 부족과 같은 기관에서 소매 판매에 부과하는 세금도 특정 조건 하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1(a) “판매 가격”이란 유형 개인 재산이 판매되거나 임대되거나 대여되는 경우에 따라, 금전으로 가치 평가된 총액을 의미하며, 금전으로 지급되었든 아니든 다음 중 어느 것도 공제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1(a)(1) 판매된 재산의 원가.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1(a)(2) 사용된 재료비, 노무비 또는 용역비, 부과된 이자, 손실 또는 기타 모든 비용.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1(a)(3) 재산 운송 비용. 단, 이 조항의 다른 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1(b) 재산이 판매되거나 임대되거나 대여되는 총액에는 다음 모든 것이 포함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1(b)(1) 판매의 일부인 모든 용역.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1(b)(2)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신용을 제공한 모든 금액.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1(b)(3) 미국이 휘발유 생산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모든 세금 금액과 이 부(division)의 제2부(Section 7301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세금 금액.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1(c) “판매 가격”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1(c)(1) 판매 시 허용되고 적용된 현금 할인.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1(c)(2) 고객이 반환한 재산에 대해 청구된 금액으로서, 해당 전액이 현금 또는 신용으로 환불되는 경우. 단, 고객이 환불을 받기 위해 반환된 재산에 대해 청구된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다른 재산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목적상, 재처리 및 재입고 비용을 제외한 구매 가격이 고객에게 환불되거나 신용으로 처리될 때 전액 환불 또는 신용이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재처리 및 재입고 비용으로 보류된 금액은 이전 회계 주기 동안 반환된 상품의 재처리 및 재입고 평균 비용으로 결정된 판매 가격의 백분율일 수 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1(c)(3) 판매된 재산을 설치하거나 적용하는 데 제공된 노무 또는 용역에 대해 청구된 금액.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1(c)(4)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1(c)(4)(A) 소매 판매에 대해 미국이 부과하는 모든 세금 금액(단, (B) 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소비세는 포함하지 않음). 소매업자에게 부과되든 소비자에게 부과되든 관계없이.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1(c)(4)(A)(B) 구매자가 납부된 연방 소비세에 대해 직접 환급 또는 소득세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구매자가 Section 6245.5에 따라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내국세법 Section 4081 또는 4091에 따라 부과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소비세 금액.
(5)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1(c)(5) 캘리포니아 주 내의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급행 철도 지구에서 유형 개인 재산의 소매 판매에 대해 부과하는 모든 세금 금액으로서, 판매 가격 또는 총 수입의 명시된 백분율로 측정되며, 소매업자에게 부과되든 소비자에게 부과되든 관계없이.
(6)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1(c)(6) 캘리포니아 주 내의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급행 철도 지구에서 해당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급행 철도 지구 내에서 유형 개인 재산의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모든 세금 금액으로서, 판매 가격 또는 구매 가격의 명시된 백분율로 측정되며, 세금이 소매업자에게 부과되든 소비자에게 부과되든 관계없이.
(7)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1(c)(7) 소매업자의 사업장 또는 선적이 구매자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다른 지점으로부터의 운송에 대해 별도로 명시된 요금. 단, 이 제외는 소매업자의 시설을 이용한 운송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 또는 소매업자의 시설 외의 수단으로 운송하는 데 드는 소매업자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운송이 소매업자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재산이 인도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이 제외는 재산 구매가 이루어진 후에 발생하는 운송에만 적용된다.
(8)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1(c)(8) 굴착 현장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현장으로 매립재를 운송하는 요금. 해당 요금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고 합리적인 요금을 초과하지 않거나, 전체 대가가 운송 비용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9)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1(c)(9) 캘리포니아 주가 부과하고 납부된 모든 자동차,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 수수료 또는 세금 금액으로서, 자동차,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의 판매 또는 구매 가격에 추가되었거나 명시된 백분율로 측정되는 경우.
(10)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1(c)(10)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1(c)(10)(A) 기술 이전 계약에서 유형 개인 재산과 함께 이전되는 무형 개인 재산에 대해 청구된 금액. 단, 기술 이전 계약이 유형 개인 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을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

Section § 601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협동조합에 대해 설명합니다. 물리적 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 회원비와 회원비 대신 제공된 노동은 "판매 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협동조합은 상품 자체의 원가를 판매 가격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상호 이익을 위해 조직된 단체로, 종종 참여도에 따라 회원들 사이에 수익이나 혜택을 공유합니다. 이들은 현금이나 서비스와 같은 형태로 혜택을 분배할 수 있으며, 잉여 수익에서 자본금에 대해 최대 5%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1.1(a) 제6011조에도 불구하고, (b)항에 정의된 소비자 협동조합에 의한 유형 개인 재산 판매로부터의 “판매 가격”은 초기 또는 정기 회원비의 가치와 월별 회원비 대신 또는 그 일부로 수행된 노동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본 조항에 의해 허용된 제외는 소비자 협동조합이 판매된 재산의 원가를 “판매 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1.1(b) 본 조항에서 사용된 “소비자 협동조합”이란 최종 생산자 또는 소비자, 또는 둘 다로 구성되고, 자연인 또는 법인일 수 있는 주주의 상호 이익을 위해 주로 합법적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조직되며, 그 수익, 저축 또는 혜택이 주주 또는 고객의 일반적인 복지를 위해 사용되거나 현금, 주식, 채무 증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그 거래 금액 또는 생산 참여, 또는 둘 다를 기준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비례적이고 공정하게 분배되는 법인 또는 개인 단체를 의미한다. 단, 그러한 법인은 순 잉여 수익, 저축 또는 혜택에서 자본금에 대해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Section § 6012

Explanation

이 법은 '총매출액'을 소매업자가 판매, 임대 또는 대여를 통해 받는 총 금액으로 정의하며, 상품 원가, 서비스, 운송비 등 다양한 비용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매업자가 재판매 전에 판매세나 사용세를 납부했고, 사업 시연 외의 목적으로 해당 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특정 공제가 허용됩니다. 총매출액에는 판매의 일부인 서비스, 모든 형태의 결제, 그리고 구매자에게 제공된 모든 신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할인, 환불된 판매 가격, 또는 설치를 위한 노동 서비스 가치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디젤 연료에 대한 세금이나 다양한 시 및 카운티 세금과 같은 특정 세금도 제외됩니다. 운송비도 특정 조건 하에 제외될 수 있으며, 기술 이전 계약에서 유형 재산과 함께 포함된 특정 무형 재산 가치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a) “총매출액(Gross receipts)”이란 소매업자의 소매 판매에 대한 판매 또는 임대 또는 대여 가격의 총액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 금전으로 평가되고, 금전으로 수령되었든 아니든 다음 중 어느 것도 공제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a)(1) 판매된 재산의 원가. 단, 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소매업자가 재판매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재산을 구매하고, 판매자가 주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판매자에게 상환했거나 해당 재산에 대해 사용세를 납부했으며,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동안 보관, 시연 또는 전시에 사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재산을 사용하기 전에 재판매한 경우에는 공제가 허용될 수 있다. 소매업자가 해당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재산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환급 또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a)(2) 사용된 재료의 원가, 노동 또는 서비스 비용, 지급된 이자, 손실, 또는 기타 비용.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a)(3) 본 조항의 다른 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 운송 비용.
(4)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a)(4) 미국이 휘발유 생산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금액과 본 부의 Part 2 (섹션 7301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금액.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b) 판매 또는 임대 또는 대여 가격의 총액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b)(1) 판매의 일부인 모든 서비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b)(2) 모든 수령액, 현금, 신용 및 모든 종류의 재산.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b)(3)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신용을 허용한 금액.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c) “총매출액(Gross receipts)”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c)(1) 판매 시 허용되고 적용된 현금 할인.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c)(2) 고객이 반품한 재산의 판매 가격으로서, 해당 전체 금액이 현금 또는 신용으로 환급되는 경우. 단, 고객이 환급을 받기 위해 반품된 재산에 대해 청구된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다른 재산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의 목적상, 재처리 및 재입고 비용을 제외한 구매 가격이 고객에게 환급 또는 신용되는 경우 전체 금액의 환급 또는 신용이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재처리 및 재입고 비용으로 보류된 금액은 이전 회계 주기 동안 반품된 상품의 재처리 및 재입고 평균 비용으로 결정된 판매 가격의 백분율일 수 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c)(3) 판매된 재산을 설치하거나 적용하는 데 사용된 노동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령한 가격.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c)(4)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c)(4)(A) 미국이 소매 판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의 금액(단, (B) 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소비세는 포함하지 않음). 이는 소매업자에게 부과되든 소비자에게 부과되든 관계없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c)(4)(A)(B) 내국세법 섹션 4081 또는 4091에 따라 부과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소비세 금액으로서, 구매자가 납부된 연방 소비세에 대해 직접 환급 또는 소득세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구매자가 섹션 6245.5에 따라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5)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c)(5) 캘리포니아 주 내의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고속 교통 지구에 의해 유형 개인 재산의 소매 판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의 금액으로서, 명시된 판매 가격 또는 총매출액의 백분율로 측정되며, 소매업자에게 부과되든 소비자에게 부과되든 관계없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c)(6) 캘리포니아 주 내의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고속 교통 지구에 의해 해당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고속 교통 지구 내에서 유형 개인 재산의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의 금액으로서, 명시된 판매 가격 또는 구매 가격의 백분율로 측정되며, 세금이 소매업자에게 부과되든 소비자에게 부과되든 관계없다.
(7)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c)(7) 소매업자의 사업장 또는 배송이 구매자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다른 지점에서 발생하는 운송에 대해 별도로 명시된 요금. 단, 이 제외는 소매업자의 시설을 이용한 운송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 또는 소매업자의 시설 외의 수단을 이용한 운송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운송이 소매업자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재산이 인도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이 제외는 재산이 구매자에게 판매된 후에 발생하는 운송에만 적용된다.

Section § 6012.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세법은 소비자 협동조합이 물리적 품목을 판매할 때, 노동을 통해 상환된 회비를 포함한 회원비를 총 과세 수입의 일부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판매된 상품의 실제 원가를 과세 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상호 이익을 위해 조직된 단체이며, 혜택은 참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됩니다. 이들은 현금, 주식 또는 기타 혜택의 형태로 이익을 분배할 수 있지만, 수익에서 자본금에 대해 최대 5%의 이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1(a) 제6012조에도 불구하고, 하위항 (b)에 정의된 소비자 협동조합에 의한 유형 개인 재산의 판매로 인한 “총수입”에는 초기 또는 정기 회원비의 가치와 월별 회원비를 대신하여 또는 그 일부로 수행된 노동의 가치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 본 조항에 의해 허용된 제외는 소비자 협동조합이 판매된 재산의 원가를 “총수입”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1(b) 본 조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소비자 협동조합은 최종 생산자 또는 소비자, 또는 둘 다로 구성된 법인 또는 개인 단체를 의미하며, 주로 자연인 또는 법인일 수 있는 주주들의 상호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합법적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조직되고, 그 수익, 저축 또는 혜택은 주주 또는 고객의 일반적인 복지를 위해 사용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들의 거래 금액 또는 생산 참여, 또는 둘 다를 기준으로 하여 비례적이고 공정하게 현금, 주식, 채무 증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분배된다. 그러나 그러한 법인은 순잉여 수익, 저축 또는 혜택에서 자본금에 대한 이자로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불할 수 있다.

Section § 6012.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상황에서 중고 이동주택의 “총수입”과 “판매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세 목적의 가치는 실제 판매 가격이 더 낮지 않는 한, 공인된 가치 평가 지침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규 또는 중고 이동주택의 경우, 에스크로 수수료는 “총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판매 가격”은 조경 및 가구와 같은 추가 품목을 포함한 총 계약 비용을 의미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2(a) 이 부분의 목적상, 보건안전법 제18014조에 정의된 중고 이동주택의 판매로 인한 “총수입”과 이 주에서 판매, 보관, 사용 또는 달리 소비된 중고 이동주택의 “판매 가격”은 등록된 또는 법적 소유자가 보건안전법에 따라 딜러로 허가받은 자를 통해(딜러 자신의 계정으로가 아닌) 또는 사업전문직업법 제10131.6조에 따라 활동하는 허가받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중고 이동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중고 이동주택 구매자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 사용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공인된 가치 평가 지침에 명시된 중고 이동주택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가치 평가 지침이 중고 이동주택의 모델 또는 제조업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중고 이동주택의 가치는 연령 및 크기에 따른 가치 평가 지침의 최고 가치 또는 실제 판매 가격 중 더 낮은 금액을 참조하여 설정된다. 중고 이동주택의 실제 판매 가격이 가치 평가 지침에 명시된 현재 가치보다 낮은 경우, “판매 가격”과 “총수입”은 구매 서류에 의해 입증된 이동주택의 실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주 조세형평위원회는 규정을 통해 이 주 내에서 사용될 가치 평가 지침을 승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2(b) 이 부분의 목적상, 신규 또는 중고 이동주택 판매로 인한 “총수입”은 해당 이동주택 판매에 대한 별도로 명시된 에스크로 수수료 금액을 제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2(c) 이 조항의 목적상, “실제 판매 가격”은 이동주택의 가치, 현장 위치, 차양, 스커팅, 간이 차고, 파티오, 조경, 관목, 비부착 가구 또는 이동주택의 일부가 아닌 기타 품목, 그리고 서류 수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총 계약 가격을 의미한다.

Section § 6012.3

Explanation
이 법은 중고차의 '총수입' 또는 '판매 가격'을 계산할 때, 차량 코드에 명시된 계약 취소 옵션에 대해 구매자에게 환불된 금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01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섹션 638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반 운송업자에게 유형 개인 재산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면제는 섹션 6011 및 6012의 규정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간단히 말해, 섹션 6385에 설명된 대로 상품이 운송업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다른 관련 섹션의 변경 사항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는 여전히 세금 면제 대상입니다.

섹션 6011 및 6012의 어떠한 내용도 섹션 6385에 명시된 상황 하에서 일반 운송업자에게 유형 개인 재산의 판매에 대해 섹션 6385에 따라 부여된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601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공장 제작 학교 건물의 판매 또는 사용에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건물들이 주 내에서 판매되거나 보관, 사용될 경우, 판매 가격의 40퍼센트만 세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공장 제작 학교 건물'은 학교 용도로 설계되고 주 건축가의 승인을 받았으며, 대부분 현장 외에서 제작된 건물을 의미합니다. 세금 목적상 판매 장소는 건물의 설치 방식이나 영구 기초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소매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곳으로 정해집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6(a) 이 부분의 목적상, 공장 제작 학교 건물의 판매로 인한 “총 수입”과 이 주에서 판매, 보관, 사용 또는 달리 소비된 공장 제작 학교 건물의 “판매 가격”은 소비자에게 판매된 해당 공장 제작 학교 건물의 판매 가격의 40퍼센트가 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6(b) 이 조항의 목적상, “공장 제작 학교 건물”은 학교 건설을 위한 주법을 준수하여 설계되고 주 건축가 사무실의 구조 안전 부서의 승인을 받은 건물로서, 전체적으로 제조되거나 상당 부분이 현장 외 위치에서 제조되어 학교 구역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구역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부지에 조립, 건립 또는 설치되는 모든 건물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6(c) 이 조항의 목적상, 공장 제작 학교 건물의 판매 또는 구매 장소는 해당 건물의 판매에 설치가 포함되는지 또는 건물이 영구 기초 위에 놓이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720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장 제작 학교 건물 소매업자의 사업장으로 본다.

Section § 6012.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공장 제작 주택에 판매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세금 목적상, 그러한 주택 판매 가격의 40%만이 '총수입' 또는 '판매 가격'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주 또는 지역 규정에 따라 현장 외에서 생산되어 현장에서 조립되는 주거용 건물이나 방이 포함됩니다.

'공장 제작 주택'은 모듈러 및 구획화 주택, 유틸리티 또는 주방 및 욕실과 같은 습식 코어를 포함합니다. 이동식 주택, 사전 절단된 목재 패키지, 완전한 주택 단위를 형성하지 않는 패널화된 건축 구성 요소, 그리고 원래 패키지의 일부가 아닌 현관이나 차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특정 면세 용도로 구매했다고 주장했으나 나중에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판매 가격의 6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7(a) 이 부분의 목적상, 이 주에서 판매되거나 보관, 사용 또는 달리 소비된 공장 제작 주택의 판매로 인한 “총수입” 및 공장 제작 주택의 “판매 가격”은 소비자에게 판매된 공장 제작 주택 판매 가격의 40퍼센트여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7(b) 이 조항의 목적상, “공장 제작 주택”은 다음을 포함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7(b)(1) 주거용 건물, 주거 단위 또는 개별 주거실 또는 그 실들의 조합, 또는 건물 구성 요소, 조립품 또는 시스템으로서, 건물 현장 설치 전에 분해, 손상 또는 파괴 없이는 모든 숨겨진 부품 또는 제조 공정을 검사할 수 없도록 제조된 것. 여기에는 거주자 또는 환자 치료 기관의 일부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단위를 포함하며, 이는 전적으로 제조되거나 상당 부분 현장 외(offsite) 위치에서 제조되어 캘리포니아 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위원회(Commis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of the State of California)가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9990조에 따라 채택한 규정 또는 해당 지역 건축 요건에 따라 현장(onsite)에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되는 것이며, 그러한 공장 제작 주택이 제조 장소에서 제조 기간 동안 지역 집행 기관에 의해 검사 및 승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7(b)(2) 주거용 건물의 하나 이상의 방을 구성하는 3차원 상자 또는 정육면체 모양의 구조물 또는 구조물들인 “모듈러 주택”.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7(b)(3) 일반적으로 전체 주거 단위를 형성하는 두 개의 모듈로 구성되는 “구획화 주택”.
(4)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7(b)(4) 3차원 거주 가능한 방 또는 모듈이며 일반적으로 주방 또는 욕실 또는 욕실들로 구성되는 “모듈러”, “유틸리티” 또는 “습식 코어”.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7(c) 이 조항의 목적상, “공장 제작 주택”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7(c)(1) 보건 및 안전법 제18008조에 정의된 “이동식 주택”.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7(c)(2) 패키지의 50퍼센트 이상이 사전 절단된 목재로만 구성된 “사전 절단 주택 패키지”.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7(c)(3) 건축업자 또는 제조업체가 완전한 주택 패키지를 제공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 완전한 주택 구조를 형성할 벽 패널, 바닥 및 지붕을 제공함으로써, 건물 하나 이상의 방이 될 수 있는 벽 또는 구성 요소와 같은 “패널화된 건축”.
(4)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7(c)(4) 원래 주택 패키지의 일부로 구매되지 않은 “현관” 또는 “차양”.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7(d) 구매자가 소매업자에게 구매한 공장 제작 주택이 소매업자가 총수입 또는 판매 가격의 60퍼센트를 과세 기준에서 제외할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또는 목적으로 소비될 것이라고 서면으로 증명하고, 해당 재산을 다른 방식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 가격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한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Section § 6012.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신규 이동주택 판매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을 설명합니다. 신규 이동주택이 기초 위에 설치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판매되는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은 소매업자에게 판매된 가격의 75%입니다. 소매업자가 이동주택을 직접 제조하지 않았다면, 소매업자는 소비자(consumer)로 간주됩니다. 제조업자는 설치 준비가 된 유사 이동주택을 소매업자-소비자(retailer-consumer)에게 판매할 가격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매업자는 재판매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동주택이 주거용으로 설치되기 위해 구매자에게 판매된 기간에 판매를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딜러는 항상 소매업자-소비자(retailer-consumer)로 간주되며, 세금 처리 방식도 유사합니다. 이 조항은 특정 건강 및 안전법 조항을 사용하여 이동주택을 정의합니다. 구매자가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동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구매자는 미납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최초 판매 시 부분적인 세금 면제 자격을 얻었던 중고 이동주택은 새로운 세금으로부터 면제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8(a) 이 부분의 목적상, 신규 이동주택의 판매로 인한 “총수입”과 이 주에서 판매, 보관, 사용 또는 기타 방식으로 소비된 신규 이동주택의 “판매가격”은, 해당 이동주택이 소매업자에 의해 구매자에게 건강 및 안전법 제18551조에 따라 주거용으로 기초 시스템에 설치하기 위해 판매되고 그 후 재산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매업자에게 판매된 이동주택 판매가격의 75퍼센트가 된다. 소매업자에 의한 판매가 달리 판매세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소매업자가 이동주택의 제조업자가 아닌 경우, 이 부분의 목적상 소매업자는 소비자(consumer)로 간주된다. 이동주택의 소매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 세금은 설치 준비가 된 유사 이동주택이 제조업자에 의해 이 주 내의 소매업자-소비자(retailer-consumer)에게 판매될 판매가격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된다.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자는 그러한 이동주택의 소매업자 구매에 대해 재판매 증명서(resale certificate)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동주택이 주거용으로 설치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판매된 기간의 신고서와 함께 해당 구매로 인한 총수입 또는 판매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건강 및 안전법 제18002.6조에 따라 허가받은 이동주택 딜러인 소매업자는 이동주택을 부동산 개선(improvement to realty)으로서 기초 시스템에 설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매업자-소비자(retailer-consumer)이다. 허가받은 딜러는 그러한 이동주택 구매에 대해 재판매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동주택이 허가받은 딜러에 의해 주거용으로 설치된 기간의 신고서와 함께 해당 구매로 인한 총수입 또는 판매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8(b) 이 조의 목적상, “이동주택”은 건강 및 안전법 제18008조 및 제18211조에 정의되어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8(c) 구매자가 소매업자에게 구매한 이동주택이 소매업자가 세금 측정액에서 소매업자에게의 총수입 또는 판매가격의 25퍼센트를 제외할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또는 목적으로 소비될 것이라고 서면으로 증명하고, 해당 재산을 이 부분에 따른 다른 어떤 제외 또는 면제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른 방식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매자는 구매자에게의 판매가격에서 소매업자에게의 이동주택 총수입 또는 판매가격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측정된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8(d)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부분적 세금 면제 자격을 갖춘 최초 소매 판매가 이루어진 중고 이동주택의 판매로 인한 총수입과 이 주 내에서의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는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Section § 6012.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신규 이동주택에 대한 판매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다룹니다. 소매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신규 이동주택을 판매할 때, 해당 이동주택이 설치되어 재산으로 과세될 경우 판매 가격의 75%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매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 세금은 설치 준비가 된 유사한 이동주택이 판매될 가격의 75%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매업자는 이러한 이동주택을 구매할 때 재판매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의도하고 주장한 것과 다르게 이동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원래 가격의 75%를 제외한 일반 판매 가격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 판매 시 부분 세금 면제가 적용된 중고 이동주택에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9(a) 본 조항의 목적상, 신규 이동주택의 "총수입"과 본 주에서 판매, 보관, 사용 또는 달리 소비되는 신규 이동주택의 "판매 가격"은 소매업자가 구매자에게 Health and Safety Code 제18613조의 요건에 따라 거주 목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판매하고, 그 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이동주택의 소매업자 판매 가격의 75퍼센트가 된다. 소매업자의 판매가 달리 판매세 대상이 되고 소매업자가 이동주택의 제조업자가 아닌 경우, 소매업자는 본 조항의 목적상 소비자로 간주된다. 이동주택의 소매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 세금은 설치 준비가 된 유사한 이동주택이 제조업자에 의해 본 주의 소매업자-소비자에게 판매될 판매 가격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된다.
본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자는 그러한 이동주택의 구매에 대해 재판매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동주택이 거주 목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판매된 기간의 신고서와 함께 그러한 구매로 인한 총수입 또는 판매 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9(b) 본 조항의 목적상, "이동주택"은 Health and Safety Code 제18008조 및 제18211조에 정의되어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9(c) 구매자가 구매한 이동주택이 소매업자가 총수입 또는 소매업자 판매 가격의 25퍼센트를 과세 기준에서 제외할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나 목적으로 소비될 것이라고 소매업자에게 서면으로 증명하고, 해당 재산을 본 조항에 따른 다른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방식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매자는 구매자에게 판매된 가격에서 이동주택의 총수입 또는 판매 가격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2.9(d)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서, 최초 소매 판매가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세금에 대한 부분 면제 자격을 갖춘 모든 중고 이동주택의 판매로 인한 총수입과 본 주에서의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는 면제된다.

Section § 6013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을 어떤 사람이 이윤, 혜택 또는 이점을 얻기 위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수행하거나 발생시키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사업"은 어떤 사람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득, 혜택 또는 이점을 얻을 목적으로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Section § 6014

Explanation

이 조항은 "판매자"를 물리적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물품의 판매는 판매세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물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될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종류라면, 비록 항상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소매 품목이 아니더라도 이 규칙에 따라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판매자”는 소매 판매로 인한 총수입이 판매세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종류의 유형 동산 판매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소매 판매로 인한 총수입이 판매세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종류의 유형 동산”이라는 문구는 해당 유형 동산이 실제로 소매로 판매되거나 소매 판매에 적합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매로 판매될 경우 소매 판매로 인한 총수입이 판매세 산정 기준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어야 하는 종류의 모든 유형 동산을 포함한다.

Section § 6015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상 '소매업자'로 간주되는 대상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의 개인 물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람, 경매인, 그리고 보관이나 사용을 위해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유권이 주장된 말과 관련된 경마 대회에 참여하는 개인도 포함됩니다. 이 법은 위원회가 행상인이나 방문 판매원과 같은 판매원을 그들의 공급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해당 공급업체를 소매업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신문 배달원은 특별히 제외되며, 세금 책임은 발행인이나 유통업자에게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5(a) "소매업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5(a)(1) 유형 개인 재산의 소매 판매를 하는 모든 판매자, 그리고 자신 또는 타인이 소유한 유형 개인 재산의 경매를 통한 소매 판매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5(a)(2)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를 위한 판매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또는 자신 또는 타인이 소유한 유형 개인 재산의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를 위한 경매 판매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5(a)(3) 해당 대회 중 소유권이 주장된 말과 관련하여, 사업 및 직업법 제8편 제4장에 따라 경마 대회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5(b) 위원회가 이 부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판매원, 대리인, 행상인 또는 방문 판매원을 그들이 운영하는 또는 그들이 판매하는 유형 개인 재산을 얻는 딜러, 유통업자, 감독자 또는 고용주의 대리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판매하든 딜러, 유통업자, 감독자 또는 고용주를 대신하여 판매하든 관계없이 위원회는 그들을 그렇게 간주할 수 있으며, 딜러, 유통업자, 감독자 또는 고용주를 이 부분의 목적상 소매업자로 간주할 수 있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5(c)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5(c)(b)항에도 불구하고, 신문 배달원은 소매업자가 아니며, 소매업자는 배달원이 신문을 배달하는 발행인 또는 유통업자이다. 발행인 또는 유통업자는 배달원이 고객에게 청구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Section § 6016

Explanation
이 법은 “유형 동산”을 물리적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무게를 재거나, 측정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동산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6016.3

Explanation
이 법은 '유형 개인 재산'에 임대된 설비가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임대인(재산을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종료될 때 그 설비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임대인이 그 설비가 설치된 토지의 소유주이기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016.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전화 및 전신선, 그리고 전력 송전 및 배전선은 전봇대, 철탑, 전선관과 같은 지지 구조물을 포함하여 '유형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러한 품목들을 유형 재산과 관련된 특정 세금 정의나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Section § 6017

Explanation

“이 주에서” 또는 “주에서”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경계 내의 모든 지역을 지칭합니다. 여기에는 이 경계 내에서 미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미국 정부에 양도된 모든 토지도 포함됩니다.

“이 주에서” 또는 “주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외부 경계 내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계 내에서 미국이 소유하거나 미국에 양도된 모든 영토를 포함한다.

Section § 601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검안사, 의사, 외과의사, 약사, 안경사 등 특정 안과 의료 전문가들이 전문 서비스의 일환으로 눈 관련 제품을 제공할 때 소매업자가 아닌 소비자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검안사와 의사는 눈 치료 중 렌즈와 같은 안과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할 때 소매업자가 아닙니다.

약사는 특정 사업법규에 따라 교체용 콘택트렌즈를 제공할 때 소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된 안경사 또한 눈 관련 재료를 판매할 때 소비자로 간주됩니다.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 의사 및 외과의사, 약사 또는 등록된 안경사는 소비자로 간주되며 이 부분의 규정 내에서 다음과 같이 소매업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a)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 또는 의사 및 외과의사의 경우, 인간 눈의 상태를 진단, 치료 또는 교정하는 데 있어 그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가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안과용 재료와 관련하여, 렌즈 또는 안경테를 그 보조를 위해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b) 면허를 소지한 약사의 경우,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4124조에 따라 조제되는 교체용 콘택트렌즈에 한하여.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c) 등록된 안경사의 경우, 안과용 재료의 조제와 관련하여.

Section § 601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가 동물 진료 서비스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소매업자가 아닌 소비자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수의사가 소매업자로서 판매세 문제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은 '의약품'을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또는 예방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처방약, 액상 약물, 백신, 그리고 수의사만 접근할 수 있는 특정 약용 비누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비타민, 샴푸, 반려동물 사료, 처방식 사료, 벼룩 치료제 등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는 그 또는 그녀가 전문 서비스를 수행할 때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의약품과 관련하여 이 부분의 규정 내에서 소비자로 간주되며, 소매업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의약품”은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 완화,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될 목적으로 하는 물질 또는 제제로서, 이러한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하는 물질 또는 제제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전문의약품, 알약 및 캡슐 (비타민 제외), 액상 약물, 주사제, 연고, 백신, 정맥 주사액, 그리고 해당 비누가 수의사에게만 제공되는 경우의 약용 비누를 포함한다. 이 용어는 비타민, 샴푸, 반려동물 사료, 처방식 사료, 인공 사료, 벼룩 가루, 그리고 벼룩 스프레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Section § 6018.2

Explanation

이 법은 자격 있는 재향군인이 2002년 4월 1일부터 2010년 4월 1일 사이에 납부한 특정 세금, 이자 및 벌금에 대한 상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재향군인은 해당 기간 동안 자격 있는 순회 판매업자였어야 하며, 고객으로부터 판매세 환급을 징수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재향군인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청구를 제출할 수 있었으며, 총 상환 기금은 5만 달러로 제한되었습니다. 청구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액은 비례하여 배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환금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며, 위원회는 상환금 증명 및 보고에 대한 특정 마감일을 가졌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2(a) 자격 있는 재향군인은 본 조항의 모든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 주로부터 자격 있는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2(b) 본 조항에 명시된 절차는 2002년 4월 1일 이후부터 2010년 4월 1일 이전까지의 8년 기간 동안 자격 있는 재향군인이 판매 및 사용세법 (Part 1 (commencing with Section 6001)),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II조 섹션 35, 브래들리-번스 통일 지방 판매 및 사용세법 (Part 1.5 (commencing with Section 7200))에 따라 부과된 지방 판매세, 그리고 거래 및 사용세법 (Part 1.6 (commencing with Section 7251))에 따라 부과된 지방 거래 및 사용세로 납부한 세금, 이자 또는 벌금의 상환 청구에 대한 절차 및 구제책이 됩니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2(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2(c)(1) 본 조항의 목적상, “자격 있는 재향군인”이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2(c)(1)(A) 해당 판매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섹션 6018.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격 있는 순회 판매업자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2(c)(1)(B) 2002년 4월 1일 이후부터 2010년 4월 1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고객으로부터 판매세 환급을 징수하지 않고 판매 및 사용세법 (Part 1 (commencing with Section 6001)),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II조 섹션 35, 브래들리-번스 통일 지방 판매 및 사용세법 (Part 1.5 (commencing with Section 7200))에 따라 부과된 세금, 그리고 거래 및 사용세법 (Part 1.6 (commencing with Section 7251))에 따라 부과된 거래 및 사용세를 위원회에 납부했으며, 해당 세금 채무와 관련된 이자 또는 벌금도 납부한 사람.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2(c)(2) “자격 있는 상환”이란 (1)항 (B)호에 명시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에서, 이전에 어떤 수단으로든 자격 있는 재향군인에게 환급, 적립 또는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2(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2(d)(1)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자격 있는 재향군인은 위원회에 자격 있는 상환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2(d)(2)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c)항 (1)호 (B)목에 명시된 세금, 이자 또는 벌금 납부 증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원회가 규정할 수 있는 모든 지침 또는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2(d)(3) 2016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각 자격 있는 재향군인에게 지급될 자격 있는 상환 금액을 감사관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자격 있는 상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총 금액은 5만 달러 ($5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총 청구 금액이 5만 달러 ($50,000)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각 청구가 총 청구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 자격 있는 재향군인에게 지급될 비례 배분액을 결정하고 해당 금액을 증명을 위해 보고해야 합니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2(d)(4) 이에 따라 일반 기금에서 5만 달러 ($50,000)가 위원회에 배정되어 자격 있는 재향군인에게 자격 있는 상환금을 지급합니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2(d)(5)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자격 있는 상환금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6)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2(d)(6)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2(d)(6)(A) 2016년 5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세입 및 조세 위원회, 거버넌스 및 재정 위원회에 본 조항에 따라 자격 있는 상환을 받은 각 자격 있는 재향군인의 이름과 자격 있는 상환 금액을 보고해야 합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2(d)(6)(A)(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2(d)(6)(A)(B)(A)목에 따라 부과된 보고서 제출 요건은 정부법 섹션 10231.5에 따라 2020년 5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하며, 보고서는 정부법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7)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2(d)(7) 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감사관은 (4)항에서 배정된 금액 중 남은 잔액을 일반 기금으로 다시 이체해야 합니다.

Section § 6018.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카이로프랙터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 보충제 및 보조기구에 관해서는 소매업자가 아닌 소비자로 취급됩니다. 이는 그들이 이러한 품목에 대해 판매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018.5

Explanation
면허를 소지한 족부 전문의는 발 관련 의료 서비스에 사용되는 보철 재료 및 깔창을 다룰 때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발 상태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아치 지지대나 특수 신발과 같은 품목을 포함합니다.

Section § 6018.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업체가 의류 수선으로 인한 수입이 전체 수입의 20% 이하이고 특정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수선 활동에 대해서는 소매업자가 아닌 소비자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체는 의류 세탁을 위한 수거 및 배달 지점을 운영하거나, 세탁 없이 얼룩 제거 및 다림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세탁 또는 염색 공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의 최소 75%는 세탁 또는 염색 서비스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하의 수선 요금에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체가 다른 유형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매업자로 간주되어 판매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세탁, 습식 세탁, 드라이클리닝, 염색, 얼룩 제거, 다림질 등 다양한 의류 관련 활동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며, 각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6(a) 직전 역년 동안 의류 수선으로 인한 총 매출액의 20퍼센트 이하를 받은 자는 신품 또는 중고 의류 수선에 그 사람이 사용하거나 제공한 재산에 관하여 이 부분의 규정 내에서 소비자로 간주되며 소매업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6(a)(1) 그 사람이 의류 세탁을 위한 수거 및 배달 지점으로서 하나 이상의 장소를 운영하거나, 또는 구내에서 얼룩 제거 및 다림질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의류 세탁은 하지 않거나, 또는 구내에서 의류 세탁 또는 염색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6(a)(2) 그 사람의 총 매출액의 75퍼센트 이상이 의류 세탁 또는 염색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나타내는 경우.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6(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6(b)(a)항에 명시된 수선 요금에는 판매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다른 유형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소매업자이며 해당 판매로 인한 총 매출액에는 판매세가 적용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6(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6(c)(1) “세탁”이란 습식 세탁과 드라이클리닝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6(c)(2) “습식 세탁”이란 의류를 물에 담가 세탁하는 과정, 또는 수동으로 또는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 물, 또는 세제와 물을 적용하거나, 또는 물 또는 물과 세제, 또는 수증기, 또는 증기로 의류를 분사하거나 솔질하는 과정이며,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셀프 서비스 또는 동전 작동 장비를 포함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6(c)(3) “드라이클리닝”이란 의류, 깃털, 모피, 모자, 직물, 가정용품 또는 섬유를 휘발성, 상업적으로 수분 없는 용제에 담그고 교반하거나, 분사하거나, 기화시키거나, 또는 단순히 담그는 방식, 또는 휘발성 또는 인화성 제품을 수동으로 또는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탁하거나 복원하는 과정이며,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셀프 서비스 또는 동전 작동 장비를 포함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6(c)(4) “염색”이란 아닐린 염료, 매염제 또는 산을 사용하여 증기 유무에 관계없이 의류, 깃털, 모피, 모자, 직물 또는 섬유를 착색하는 과정이며, 단, 물에 직접 용해되거나 분산될 수 있고 적용을 위해 구조의 화학적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염료 또는 염료 조합의 사용은 제외하며, 해당 염료 또는 염료 조합이 의류가 아닌 면, 비스코스 레이온 또는 큐프라 암모늄 레이온에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6(c)(5) “얼룩 제거”란 의류에서 얼룩이나 오염된 국부적인 부분을 드라이클리닝 또는 습식 세탁 전후에, 그리고 그 유무에 관계없이, 담그는 방식 외에 솔질, 분사 또는 기타 수동 또는 기계적 적용 수단으로 물, 세제, 그리고 휘발성 또는 인화성 용제, 화학 물질, 또는 이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과정이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6(c)(6) “다림질”이란 의류를 원래의 형태, 치수 또는 윤곽으로 복원하거나, 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상태, 또는 고객의 지시에 따른 상태로 복원하는 과정이며, 압력, 열, 습기, 수증기 또는 증기, 또는 이들 모두를 수동으로 또는 기계적 수단으로 적용하여 의류에서 주름, 변형, 부풀림, 자국, 눌린 자국 및 광택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Section § 6018.7

Explanation

이 법은 보청기를 판매할 면허를 가진 사람, 즉 보청기 판매업자가 그들이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보청기에 관해서는 소매업자가 아닌 소비자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그들이 해당 보청기에 대해 소매 판매세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보청기 판매업자는 그가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보청기에 관하여 이 부분의 규정 내에서 소비자로 간주되며, 소매업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6018.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부(DOT)가 특정 차량에 관해서는 소매업자가 아닌 소비자로 취급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철도 여객 차량, 버스, 밴, 페리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통부는 이 차량들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다시 임차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정부 법규에 따라 처리되며, 이는 이러한 거래가 교통부를 소매업자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교통부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5장 제1절 제4조 (제140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어떠한 사람에게 판매하고 다시 임차하는 여객 운송 차량(철도 여객 차량, 기관차, 기타 철도 차량, 버스 및 밴 차량단, 페리선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에 관하여 이 부분의 규정 내에서 소비자이며, 소매업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6018.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액 자원봉사 소방서가 음식이나 의류 같은 물품을 판매할 때, 그 수익이 소방서의 화재 진압 및 비상사태 처리 노력에 다시 사용되는 한, 소매업자가 아닌 소비자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정기적인 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특정 업무나 사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소방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특정 면세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방서가 지난 2년간 판매로 1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모든 판매 수익이 소방서를 지원하고, 특히 화재 시즌 동안 중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2031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0(a) 전액 자원봉사 소방서는 소비자이며, 해당 소방서가 판매하는 모든 유형 개인 재산(조리된 뜨거운 식품 및 의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이 부분 내에서 소매업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수익이 전액 자원봉사 소방서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0(b) 이 조항의 목적상, “전액 자원봉사 소방서”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0(b)(1) 대원은 정기적인 급여를 받지 아니하나, 시간당 또는 사건당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0(b)(2) 조직의 목적은 교육, 예방, 훈련 및 비상 대응을 통해 지정된 지리적 지역 내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화재, 재난 및 비상사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0(b)(3) 조직은 자원봉사 소방서 목적을 위해 정기적으로 조직되고, 이 법규의 23701d조 또는 23701f조에 따라 또는 국세법 501(c)(3)조 또는 501(c)(4)조에 따라 면세 조직으로 자격을 갖추며, 자원봉사 소방서가 위치한 카운티, 시 또는 구역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지원을 받으며, 해당 카운티, 시 또는 구역 내에서 화재 예방 및 진압과 독점적인 관련이 있는 기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대중의 이익을 위해 공식적인 인정을 텍스트엔딩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소방 보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정부 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0(c) 전액 자원봉사 소방서가 직전 두 회계연도 각각에 유형 개인 재산 판매로 인한 총수입이 십만 달러 ($100,000) 이상인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0(d) 41조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세금 지출과 관련하여,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0(d)(1) 이 세금 지출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의 모든 사항이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0(d)(1)(A) 모금 행사의 전체 총액이 전액 자원봉사 소방서에 계속 남아 있도록 보장하고 매우 필요한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0(d)(1)(B) 이 중요한 시기에 전액 자원봉사 소방서를 돕기 위함.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0(d)(1)(C) 전액 자원봉사 소방서가 화재 시즌 동안 필요한 장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0(d)(2) 이 조항이 (1)항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는지 여부를 의회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이 조항에 의해 발생한 세금 지출과 관련된 세수 손실을 매년 추정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0(d)(3)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정부법 9795조에 따라 (2)항에 기술된 정보를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각 연도 이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0(e) 이 조항은 2031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601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세법상 누가 소매업자로 간주되는지를 정의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12개월 기간 내에 2회 이상의 유형 상품 소매 판매를 하면, 그들은 소매업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개인, 회사, 동업, 합작 투자, 신탁, 신디케이트, 협회 또는 법인에 적용되며, 채권자를 위한 양수인이나 파산 수탁자 또는 관재인의 자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월 기간 동안 2회 이상의 유형 동산 소매 판매를 하는 모든 개인, 회사, 동업, 합작 투자, 신탁, 사업 신탁, 신디케이트, 협회 또는 법인은 채권자 이익을 위한 양수인, 또는 파산 수탁자나 파산 관재인의 자격으로 이루어진 판매를 포함하여, 해당 개인, 회사, 동업, 합작 투자, 신탁, 사업 신탁, 신디케이트, 협회 또는 법인의 자격으로 이 부분의 규정 내에서 소매업자로 간주된다.

Section § 6020

Explanation
이 법은 의학적 또는 치과적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엑스레이 필름이나 사진을 제작하는 경우(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닌 경우) 해당 필름이나 사진을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 및 소모품의 소비자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021

Explanation
이 법은 육군, 해군 또는 공군 시설과 같은 군사 기지에서 과세 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 운영자의 수입에 판매세가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기계를 군 매점에 임대하고, 그 매점이 승인된 구매자에게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운영자는 기계 수입에 대해 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운영자”는 자동판매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재고를 채우고, 돈을 회수하며, 이 기계 판매로 인한 수입에 전부 또는 일부 기반하여 돈을 버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Section § 60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차량'과 '자동차'라는 용어가 캘리포니아 차량법 제415조와 제670조에 명시된 의미에 따라 정의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602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동 운송 장비"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기차, 버스, 트럭 (단, "편도 렌탈 트럭"은 제외), 항공기, 선박과 같은 것들과 이 장비의 일부가 되는 모든 부품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승용차, 일부 유형의 트레일러, 또는 "편도 렌탈 트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러한 유형의 차량이나 장비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동 운송 장비”는 철도 차량 및 기관차, 버스, 트럭 (단, “편도 렌탈 트럭”은 제외), 트럭 트랙터, 트럭 트레일러, 돌리, 보기, 섀시, 재사용 가능한 화물 운송 컨테이너, 항공기 및 선박, 그리고 그러한 장비의 구성 부품이 되거나 되는 유형 개인 재산을 포함합니다. “이동 운송 장비”는 차량 코드 섹션 465에 정의된 승용차, 승용차에 의해 견인되도록 설계된 트레일러 및 수하물 컨테이너, 또는 섹션 6024에 따라 정의되고 식별된 “편도 렌탈 트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6024

Explanation
이 법은 “편도 렌탈 트럭”을 24,000파운드 이하의 트럭으로 정의합니다. 이 트럭들은 차량 코드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며, 주로 단기 렌탈용으로 사용됩니다. 보통 31일 이하로 렌탈되는 이 트럭들은 개인 물품을 편도 또는 지역 내에서 운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트럭을 렌탈할 때, 렌탈 사업자는 고객에게 해당 차량이 편도 렌탈 트럭으로 분류된다는 사실과 렌탈 요금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해당 세금을 알려야 합니다.